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2020형제**** 사기 사건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실관계
가. 건축주 A가 공장 건설공사를 B회사에게 위탁
나. B회사가 공장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을 C회사에게 하도급
다. B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C회사가 공사를 중단
라. C회사-건축주 A 사이 철골공사 및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마. 철골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완제하였으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1억 원 가량)을 미지급
변론방향
기망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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