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이 2013.8.22,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이 2015.8.7이며, 조합원이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주택 매도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구역에서는 주택 매매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향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