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會는 축구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會의 명칭은 "산본하나생활축구회"라 칭한다.
제3조 활동
① 체력단련을 위한 조기 축구경기 및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동참
② 기타 본 會의 목적에 부합되는 친목도모 참여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會의 회원은 평생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회원은 3개월간 준회원 자격을 거친 후 임원진 동의 후 정회원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상실
① 3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나 사전연락 없이 본 會의 활동이 없을 시
②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③ 탈퇴하는 회원은 旣 납부한 회비를 반환 받을 수 없다.
④ 기타 본 會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이 있을 시 임원진 및 회원 동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임무
각 회원은 본 會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진 및 임원진의 구성
①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부총무 또는 재무 1인 그리고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1인, 운동을 주관하는 감독, 코치 및 기타 운영위원으로 운영진을 구성한다.
② 고문단을 둘 수 있고 상기 운영진을 포함하여 임원진이라 명한다.
제8조 운영진 및 임원진의 선출
① 신임회장선출은 전임의 임기가 끝나기 15일전까지 정한다.
- 자격 요건
ㄱ. 40대 이상이며 기존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者
ㄴ. 3년 이상 會 활동하고 년간 경기출석이 1/2(과반수) 이상인 者
- 선출 방법
ㄱ. 본 회에서 정하는 투표의 방법으로 후보가 단독일 경우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후보가 복수일 경우는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회장은 임기 종료 후 익년 상임고문으로 자동 위촉된다. 상임고문의 임기는 3년이며 그 기간이 끝나면 고문단에 소속된다.
③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고, 부총무 또는 재무는 운영진 협의로 결정한다.
④ 신임 감독의 선출은 회장선출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선출된 감독은 코치진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총무는 임기 종료 후 익년 감사로 자동 선출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년(해당년도) 단위로 하며, 회원 및 본인의 동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친목행사
친목을 목적으로 매월 마지막주 또는 운영진이 정한 주에 월례회의를 시행한다.
제11조 재정
① 본 會의 주재정은 월 30,000원(단 29세이하는 10,000원) 회비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입회원의 경우는 입회비 50,000원을 납부한다.
- 유니폼 제작비용 : 45,000원(실비적용), 가입비 : 5,000원
- 신입회원 유니폼은 입회비 납부 후 제작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 입회비 외 해당 月 회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③ 년간 주요 행사 시 특별 회비를 분담할 수 있다.
④ 총무는 회비 전액을 부총무 또는 재무는 회비의 일부를 면할 수 있다.
제12조 경조사
①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에 의거 경조금을 지급한다.
- 본인결혼, 직계가족 애사시(부모,배우자,자식) : 100,000원.
- 이 외 기타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 동의 후 지출할 수 있다.
② 지급 기준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13조 회칙의 개정
① 임원진 협의나 정회원 10인 이상의 의사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또는 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14조 특기사항(서약서)
회원은 운동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상기 본인은 산본하나생활축구회 회칙에 대하여 충분히 그 내용들을 이해 및 숙지하였음을 본 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