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생디자인사의 상반기 실적은 매우 좋았다. 창업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대박 사장은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이번 급여 지급 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그런데 어디로 가나요?"
"회사 건물에 있는 갈빗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2차는 간단하게 맥주, 어때?"
다음날 아침, 조억만 대리는 어제 회식 때 쓴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수증은 세 장이었다. 갈빗집 20만 원, ○○생맥주집 10만 원, ○○단란주점 50만 원이 각각 적혀 있었다.
'어라! 단란주점을 가셨다는 말이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일단 사장님이 영수증을 주셨으니 처리해야겠지만, 이게 복리후생비인가 접대비인가?'
단란주점을 포함한 회식비용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다.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되고, 단란주점 비용은 회사 차원의 회식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먼저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법정복리비 :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복리후생비 : 복리 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설 구입비 등
● 후생비 : 사용인에 대한 의료·위생·위안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직장체육비, 야유회비 등
●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서 피복비, 경조비, 회식비, 간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리후생과 관련된 항목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 기준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는 사규에 반영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경조비가 그 예다.
경조비는 모든 종업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금전과 휴가 등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조사에는 통상 본인의 결혼, 부모의 회갑, 상, 자녀 돌 등이 있다. 이러한 경조사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된다.
한편 복리후생비는 통상 인건비의 20% 수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복리후생비가 총인건비의 1/3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를 넘어서면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다.
에헤라디야~ 접대비
접대비 또는 대외업무활동비란 사업하면서 거래처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 사회의 교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식대와 각종 경조사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즉,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하며 종업원이 아닌 거래처 등에게 접대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쓰는 비용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만들어 접대비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① 접대비 한도액에서 쓰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 일반 법인은 1,200만 원이 접대비 한도액이다. 그 한도 안에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수입금액이 100억 원이 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20/10,000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증빙 수취에 유의하자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는 무조건 사업주의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현금으로 내거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쓰는 것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
한편, 2004년부터 50만 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했으나 이 제도는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
TIP 상품권 세무회계 처리
백화점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때의 회계와 세무를 살펴보자. 우선 상품권은 자산에 해당한다. 구입할 때 자산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처리해야 한다. 물론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격영수증을 구비하여야 가산세 등을 물지 않는 등 문제가 없음에 유의하자.
①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
1만 원을 초과하여 접대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법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입된 상품권이어야 한다.
②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경우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경우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이때 상품권 소득은 근로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
③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품권을 유류대나 도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 2%를 부담하나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