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의 진실과 오해 (koami2011-07)
일침이구삼약(一鍼二灸三藥)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침 뜸 한약’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추나 적외선 레이저’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역시 한의학 치료의 근간은 위의 3가지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침은 그 효과가 신속하고 시술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치료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침과 뜸은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많은 국민들이 전국 가까운 한의원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과 뜸에 관련된 진실과 오해를 살펴보자.
[1] 침은 어디 안 좋을 때 맞는 건가요?
보통 한의원에 침 맞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허리통증이나 무릎통증 또는 발목이 삐었을 때 온다. 보통 삐거나 접질렸다고 하면, 의례히 한의원에 가서 침 좀 맞으라는 충고가 따라 붙게 마련일 정도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실제 침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회복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오는 경우가 바로 급체했을 경우다.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한의원에 찾아와 중완에 침 놓아달라고 하거나 사관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제법 많다. 이렇게 침은 몸의 외부 뿐 아니라 몸 속 내부의 질환 또한 침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침의 효능은 이외에도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병증이 침 치료의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필자의 한의원에는 팔뼈나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침 맞으러 오시는 분도 있다. 물론 상해보험이 적용되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증감소나 골절회복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는 것이다. 만성비염도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효과가 매우 좋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도 많이 온다.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침 한번 맞고 고질병이 사라지기도 한다. 급만성 두통 환자 또한 아주 많이 온다. 생리통 환자도 오고, 안면마비 환자도 온다. 허리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환자는 부지기수다. 중풍환자도 오고, 피부환자도 온다. 대상포진, 비만, 공황장애, 불면증 등 가히 모든 질환들이 침 치료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침으로만 치료하기 어려워, 한약이나 추나 등의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침으로도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앞으로 어디가 불편하면 일단 물어보자. “이것도 침으로 돼요?”
[2] 비싸지 않나요?
침과 뜸 부항 등의 치료법은 이미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한방 물리치료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몇 천원의 부담으로 가까운 한의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특히 올해 201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보험가루약까지 처방받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100원으로 모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은 침 치료뿐만 아니라 보험가루약까지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1종(본인부담금 무료)과 2종(본인부담금 1000원 -1500원)의 경우도 다 각각 적용되며,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까지 모두 적용되고 있다. 물론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은 치료목적의 첩약까지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한의사제도가 없는 외국에서는 이러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6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한 전문 한의사에게 침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가히 우리민족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한의원 아닌 곳에서도 침을 놓던데요?
침과 뜸과 부항은 반드시 한의사 면허증을 게시하고 있는 정규 한의원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업자들이 한의사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치료방법을 정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 진단을 위해서는 해부 생리 병리 등의 기초공부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의학적인 교육과 국가적 검증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침뜸을 들고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운전면허 없이 아무나 마구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 인체는 자동차에 비견할 정도가 아닌 소중한 가치다. 실제 이런 불법의료업자들에 의해 질병악화 또는 사망 등의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서 정부가 집중단속하고 있으니, 만약 주위에 이런 곳이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침 시술을 하거나 뜸을 뜨거나 부항을 해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는 것이다. 설령 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한의사가 아닌 경우에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침사’와 ‘구사’이다. 사실 이 제도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저질렀다. 그러한 민족말살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한글’과 더불어 ‘한의사’제도를 없애버린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의‘한의사’대신에, 일본에 있던 하급한 제도인 ‘침술업자’와 ‘구술업자’라는 제도를 이 땅에 도입하였다.
다시 말해 침사와 구사는 일제의 잔재인 것이다. 해방이후에 당연히 한의사 제도는 부활되었으며, 침사 구사 제도는 자연스레 폐지되었다. 단, 기존에 일제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을 허용해주었다. 워낙 오래 전의 일이라 현재는 30여명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침술원 등은 비합법적인 무면허 돌팔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모 침사가 몇 백만 원씩을 받고 불법교육 및 발급한 자격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급기야 며칠 전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들어갔는데,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따라서 이러한 곳들은 함부로 찾아가지 않는 것이 좋다.
[4] 양방병원에서도 침을 놓던데요?
한의사 제도가 없는 외국에서, 침을 본 따서 만든 의료기술이 있는데, 바로 ‘IMS시술’이라고 부른다. 실제 이 기술을 창시한 싱가포르 의사 Dr. Gunn 스스로가 침에서 착안해 만든 기술임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몇몇 양방의사가 이 기술을 받아들여 시술하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김치’가 외국에서 인정을 받고 ‘기무치’라고 이름 바꿔서 국내로 역수입된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지난 달 대법원 판례에서, 침을 사용한 양방의사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결이 났다. 이후 침을 사용하는 양방의사들에 대한 신고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2만 명의 전문 한의사가 ‘원조’ 침을 한의원에서 시술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저렴하며, 안전하다.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짝퉁’ 침을 맞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