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동초등학교 23회 동창회 회칙
[일부개정 : 2019.08.31.]
제1조 (명칭) 본회는 순창동초등학교 제 23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모교발전과 후배양성에 뜻을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②모교 지원에 관한사항 ③향토발전에 관한사항 ④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무소) 본 동창회는 그 사무처리 및 연락체계의 원활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지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운영한다. (차후계획) 단, 사무소의 위치는 동창회 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동창회 회원은 순창동초등학교 23회 졸업생 및 동기간에 재학한 사람으로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관리) 본 회의 회원은 동창회 회칙이 정하는 대로 출석권, 발언권, 임원선거권, 임원피선거권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동창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행사에 출석하며, 연회비(정액)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①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의 동창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으며, 동창회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역행하여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경우. ②회비납부의 의무를 2년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단, 자격상실 이 후 미납회비를 완납하고, 재가입 의사를 밝히면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9조 (임원회) ① (임원) 회장, 부회장(남/여), 총무, 감사, 재무, 고문, 1지부장(순창,광주), 2지부장(서울,경기), 3지부장(전주), 4지부장(기타지역)의 임원을 선출 및 임명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 기획, 대외협력, 행사준비, 행사오락, 산악, 문화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동창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남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교류를 담당한다. ③부회장(여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와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⑤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분과위원회 구성) ①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시 회원의 추천 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회장은 부회장과 총무, 재무, 각 분과위원회 구성원을 지명 임명한다. ③각 지부장은 지부 회원들이 선출한다. ④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및 소집) ①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며,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임시총회와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8월 마지막주 토요일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정액), 찬조금, 입회금 및 특별회비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 (회비) ①본 회의 연회비는 120,000원으로 한다. ②동창회 신규 가입 회원의 입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단 신규 가입비는 형편에 따라 2회에 거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총무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1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재정관리) ①본 회의 재정 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총무에게 일임하고 년1회 (총회 일주일 전)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 내용을 정기총회에서 공표한다. ③회비 적립은 2천만 원 한도로 적립하고, 행사비용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임원회의), 송년회 이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행사 비용은 행사와 직접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차량임차비(행사 참석회원이 2시간 이상 운전하여 참석시 30만원한도내에서 참석회원의 숫자로 나누어 교통비를 지원한다),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④회장, 총무의 경조사 참석시 교통비(5만원)를 지급할 수 있다. ⑤본회의 자금은 동창회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며, 통장과 인장은 감사가 보관 관리하고 총무에게 자금을 인출 전도한다.
제17조 (경조사) 회원본인 및 자녀의 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30만원을 부조하며, 총무는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근조기를 전달한다. 경조사 지원은 3회까지로 한다.(2019.8.31.개정)
제18조 (다음카페 운영) ①동창회는 다음카페(순창동초등학교 23회, http://cafe.daum .net/sdong23)를 개설 운영한다. ②카페에는 주요행사에 관한 사전안내 및 결과를 공지하여 회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③경조사 안내, 재정보고, 각 지부별 행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④모든 출납사항은 카페에 총무 또는 감사가 월별 게재하여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08.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9.8.31.)
순창동초등학교 23회 동창회 임원진 명단
(2019-2021)
직 책 | 성 명 | 비 고 |
고문 | 김영길 | |
윤원호 | |
최희순 | |
심우춘 | |
회장 | 허 권 | 2019.8.31. 선출 |
부회장 | 서화종 | 남 |
최임순 | 여 2017.8.26. 임명 |
총무 | 강만순 | 2019. 8. 31. 임명 |
감사 | 강대영 | |
(각 지부) | | |
제1지부장 | 김석중 | 순창, 광주 |
제2지부장 | 이병원 | 서울, 경기 |
제3지부장 | 김봉순 | 전주 |
제4지부장 | 임근택 | 기타지역 |
(각 분과위원회) | | |
대외협력부장 | 전을용 | |
행사준비위원장 | 최원주 | |
산악부장 | 강대영 | |
문화부장 | 신정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