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맹에서 탈출하기위하여 선생님의 강의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금 등기하면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우선 남편 명의로 등기했다가 부부공동명의로 하라는데 또
취득세등의 세금부담이 있다고요 (분양가는 1억3천일백만원
현시세는 2억6천 정도입니다)
취득세등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부부공동 명의가 상가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굳이 부부명의로 하려는 것은 그집에서 거주할수 없어서 입니다.
첫댓글 굳이 부부명의로 하려는 것은 그집에서 거주할수 없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