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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 및 경사로
주택의 계단 |
단너비 |
15cm 이상 |
주택의 계단 |
단높이 |
23cm 이하 |
계단의 각도 |
계획가능 각도 |
20~45˚ |
계단의 각도 |
일반적인 각도 |
30~35˚ |
(3) 출입구 : 건물의 주출입을 위한 개구부, 파사드
(4) 복도 :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공간이면서 독립성을 준다.
(5) 홀 : 동선이 집중되었다 분산되는 곳으로 홀을 중심으로 구성
☞관련 건축 법규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05. 7. 22 본조 제목 개정)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 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 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2003. 1. 6 본항 개정)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 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 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 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 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2005. 7. 22 본호 개정)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 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2005. 7. 22 본항 삭제)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2005. 7. 22 본조 신설)
구 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
2.4미터 이상 |
1.8미터 이상 |
공동주택․오피스텔 |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는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②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①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