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자금출처 조사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부동산에 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서 전세금액·채권금액 등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액·채권금액으로 한다.
◈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
자금출처 조사는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그 기준금액의 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표]
구 분 |
취득재산 |
상환채무 |
총액한도 |
주 택 |
기타재산 |
세대주인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경우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억원 |
세대주가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아닌 경우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3억원 |
30세 미만인 경우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 재산취득자금 입증의 범위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면 그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이때 입증의 범위로는 일단 취득재산가액의 80% 이상을 확인하고 나머지 20%에 상당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의 전체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이 5억원인 경우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원의 출처를 확인하면 그 나머지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 되므로 취득자금의 전체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자금 |
⇒ |
80% 이상 확인 |
⇒ |
미확인금액 |
⇒ |
취득자금 전체가 |
5억원 |
확인금액 4억원 이상 |
1억원 |
확인된 것으로 인정 |
[사례2]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이 15억원인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억원의 출처를 확인하더라도 그 나머지 20%에 상당하는 금액 3억원중 2억원 초과금액인 1억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는 13억원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는다.
취득자금 |
⇒ |
확인금액 |
⇒ |
미확인금액 |
⇒ |
취득자금 전체가 |
15억원 |
13억원 이상 |
2억원 이하 |
확인된 것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