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1.
멋진 청년 황군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신호등도없는 편도 1차선 드라이브코스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 가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재빨리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정지인지라
충돌이 발생했다. 앞차량의 범퍼엔 흠집이 생겼고. 앞차량에서 내리신 네명의 아주머니들 미안했던지 먼저
사과를 했지만, 약간의 보험지식이 있던 황군! 속은 끓었지만 자신이 안전거릴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사고신고를 하려고했다. 이때 운전한 아주머니 왈 자기들은 괜찮으니 범퍼만 처리해달라고 한다 황군은
할증을 고려해 그러자고 합의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온 아주머니들
황당하게도 전부 병원에 누워버렸다고 연락이.....
우리주위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 이런 권유도 많이 하지요^^
"병원만가면 무조건 몇 십만원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이럴때 황군이 조금만 더 지식이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비싼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황군은 억울하겠지만 사고책임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도로주행상황과 동떨어졌지만
어쨌든 법은 안전거리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군은 한가지 우를 범했습니다.
합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은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시와는 달리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시
사고사진을 찍고 싸인이 들어간 합의서나 합의내용을 녹취 해야합니다.
만약 황군이 시민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사고시 바로 전화를해서
상담을 통해 범퍼값으로 끝낼수도 있었을겁니다.
그렇다면 황군의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11Z기준)이라면 어느정도 손해가 발생할까요?
황군은 향후 3년동안 보험료를 약 130만원 더 내야하고, 10년동안 315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또한 3년간 2회사고시 특별할증15%의 위험성도 발생합니다.
*결과도출참고*
그러면 황군은 얼마나 손해일까요?
위 사례에서 황군은 물적, 인적사고를 모두 낸 경우에 해당하여 최소한 사고점수 2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물,자차 사고처리비용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을 넘는다는 전제에서 물적사고점수 1점/
아주머니들 모두 최저부상등급인 14등급을 받더라도 인적사고점수 1점 부과, 4명의 아주머니들 중
한명이라도 12등급이상의 부상등급을 받게 된다면 사고점수는 2점 이상이 되겠지요)
사고점수가 2점이라면 할인할증등급이 2등급 내려가고 그 할증된 등급으로 향후 3년간 할인유예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음에 낼 보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범퍼 값만 물어주고 무사고 처리했을 때의
보험료보다 20%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사고시에는 무사고 할인으로 인해 매년 한 등급씩 올라가는 반면 보험처리 되어
사고처리 되면 할증이 되고 그 할증된 등급이 3년간 유지되므로 그 차이는 3년차에 가면 5등급차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급차이는 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므로 연차가 될수록 그 차이만큼의
손해는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황군의 올해(2011년)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할인할증등급이 11Z이며 기타 다른 요율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위 사례처럼 보험처리 되어 사고처리 된 경우와 무사고처리 된 경우,
양자의 보험료 차이를 년차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처리시 |
무사고처리시 |
보험료차이 |
|
등급 |
기존보험료* 적용률
=갱신년도 보험료 |
등급 |
기존보험료* 적용률
=갱신년도 보험료 |
|
2012년 |
9Z |
100*120%=120만원 |
12Z |
100*85%=85만원 |
35만원 |
2013년 |
9Z |
100*120%=120만원 |
13Z |
100*75%=75만원 |
45만원 |
2014년 |
9Z |
100*120%=120만원 |
14Z |
100*70%=70만원 |
50만원 |
2015년 |
10Z |
100*110%=110만원 |
15Z |
100*65%=65만원 |
45만원 |
2016년 |
11Z |
100*100%=100만원 |
16Z |
100*60%=60만원 |
40만원 |
2017년 |
12Z |
100*85%=85만원 |
17Z |
100*57%=57만원 |
28만원 |
2018년 |
13Z |
100*75%=75만원 |
18Z |
100*54%=54만원 |
21만원 |
2019년 |
14Z |
100*70%=70만원 |
19Z |
100*51%=51만원 |
19만원 |
2020년 |
15Z |
100*65%=65만원 |
20Z |
100*48%=48만원 |
17만원 |
2021년 |
16Z |
100*60%=60만원 |
21Z |
100*45%=45만원 |
15만원 |
10년간 보험료 차이의 합계 |
315만원 |
(참고)
*자동차보험을 처음가입하면 11Z로 시작을 해서 사고가 없으면 매년1점씩 상승합니다.
올해 11Z이고 사고가 없으면 내년은 12Z가 되고 후년에는 13Z되는 겁니다,
*2011년 당해사고 이후 사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3년 내에 사고가
한건 더 발생하면 특별할증이 붙어 그 보험료 차이는 더 많이 나겠지요
*할인할증요율 외 다른 기타 요율도 년차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료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고처리 후 3년간 보험료 차이만 봐도
35만원+45만원+50만원=130만원 차이가 나며
3년 이후에도 등급차이는 유지 되어 10년차에 가면 총315만원이라는 큰 보험료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쌍방 간의 합의로 범퍼합의금만을 지불하고 무사고처리된 경우와 보험처리 되어
사고처리된 경우가 이렇게 황군에게 큰 손실의 차이를 가져 다 주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고시 저희 회사 고객님이어서 저희 회사로 바로 전화하여
사고상담서비스를 받았더라면 저희 직원이 고객님에게 보내드린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그 사고경위와 합의내용을 적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안내해
드렸을 것이고 만약 고객님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건이 안되어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 자필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핸드폰을 사용하여 합의내용에 대해
녹취케 하도록 안내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만 고객님이 상황조치를
했더라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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