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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무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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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시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계약장소 비치)로 갈음합니다. 당첨자에 대하여는 정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 | |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판정기준일은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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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건축물관리대장은 처리일자 기준). | | |
분양권을 양도 받아 다시 전매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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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 분양권 상태로 다시 전매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 공부상 멸실 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로 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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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등) 멸실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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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합니다.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건설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
노부모를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의 부(또는 모)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간주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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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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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로 간주하나, 청약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
결혼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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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 대상기간내에 결혼한 경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이나, 신고일 이후에 처분하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 | |
5년이상 무주택자격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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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인정기간이 5년이상(세대주기간 합산 가능) 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연속하여 본인, 배우자,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
20세 미만인 세대주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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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기산일은 어느 시점부터 인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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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세대주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주의 당초 세대주기간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가 되는 날이 세대주기산일이 됩니다. | | |
세대주기간의 합산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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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사망 ⓑ세대주의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의 각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가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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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면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부양여부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공부상(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재여부로 판단합니다. | | |
5년이상 세대주자격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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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연속하여 세대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세대주로서의 전체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