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옴(수사+옴브즈만=investigation+ombudsman)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목적을 띤다.
수사보고서 내용
종합판단
○ 故 상병 채수근 사망사건 원인을 수사한 결과,
- 각 제대별 지휘관(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 대대급 이하 작전부대는 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등 수행해야 할 임무를 모른채 작전현장에 투입되어 구명의, 안전로프 등 안전 장구를 구비하지 않았고(재해복구 물자 위주로 준비),
/사실관계 엉터리, 누가 주체인지 주어가 없다.
● 작전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작전에 투입되어 현장부대 지휘관(중 • 대대장)이 지형정찰 및 안전위험예지 등 작전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엉터리, 안전관리 관련 기초적 이해 결여
● 지휘관 작전지도시 장병들의 외적자세 및 브리핑 준비, 공보활동 관련 지적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이 소홀하였고,
/법정의무를 매번 강조해야 하나?????, 사단장이 직접 내린 지시가 아니고 또한 그렇더라도 문제될 수 없다.
- 포병부대 대대장 중 선임자인 포11대대장이 사단장 작전지도간 포병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 등으로 지휘부담을 느껴 상급부대의 지침을 위반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간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라고 포병부대에 전파하였으며, 사망자는 포7대대장 및 000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구 등의 안전대책없이 입수하였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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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안전로프란 게 뭔지 궁금하다. 안전로프는 안전장구라 칭할 수 조차 없는 로프일 뿐이다. 보통 유통되는 안전로프라는 건 PP재질로 만들어진 로프이다. 안전장구가 아니다.
종합판단에서 맨 먼저 부각되는 문제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관련이다.
군작전에서 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란 무엇일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적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실하면 박정훈팀같은 엉터리 결론이 도출된다.
위험성평가란 대체 뭘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자들이나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나, 그 누구든 심각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신축 건물 공사현장을 시작할 즈음 현장과 외부를 분리하기 위한 펜스(격벽)설치 작업을 위해 외부인력과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비계공이나 장비업자를 투입을 계획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구체적 과업일정을 확정한 후 약속된 인원과 장비가 현장에 08:00시에 당도하면 현장안내와 주의사항 그리고 필요한 안전교육 그리고 고소작업자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사전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공유한 다음 작업 인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착용시킨 후 현장에 투입한다. 장비쪽 관련해선 점검을 마치고 장비조종자의 자격여부 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투입시켜 과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소요시간은 위험공종의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간 2시간 이상이므로 도착시각+교육시간을 보태면 10:30분 정도가 될 것이다.
낯선 외부인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2.5시간 지나면 적응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즉 해병대1사단장이 수색작전임무 고지가 늦었다 하더라도 2.5시간 정도 지나면 그 과실은 치유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대대장이다. 예천 수색작업의 경우 중대단위로 할당된 지역이 달라진다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운용되었다면 중대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했을 것이다.
복구작전이라고 알고 왔지만 그날 저녁 늦게 수색작전임을 알았으므로 위험성평가를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갖고 온 삽, 갈퀴 외 특별하게 준비할 뭐가 없다. 왜냐하면 수색작전이 수변수색이고 위험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삽질하고 흙을 운반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과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색작전이라는 과업 지시가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것이므로 주의의무 수준이 낮아진 것이 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이걸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때늦은 수색작전 과업 부여는 사단장 책임도 아니다. 예천에 와서 군과 지자체 소방간의 협의로 구체적인 지역이 할당되어지고 수색방식이 결정됐으므로 사단장 책임일 수 없다.
그렇다면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나? 아니다. 여단장이 지시했나? 아니다. 포7대대장이 2024.6.21. 입법청문회에서 밝혔듯 수중수색이라고 오해해서 휘하 부대원들을 수중에 입수시킨 것이고 위험성평가를 건너뛰었든 부실하게 했든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없이 입수시켜 사고를 낸 것이다.
앞서 논한 것처럼 외부에서 낯선 인력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위험한 작업의 경우 2.5시간 정도면 적응가능하다.
그걸 왜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걸며 물귀신작전을 펼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수사판단이다.
정말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시전달 과정을 샅샅이 캐묻고 따지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은 기승전 사단장 유책론으로 한결같았다. 바둑판식이 뭔지도 모르는 서영교위원은 막무가내로 바둑판식을 수중수색이라고 우겨대고, 정청래 위원장은 우격다짐으로 수중수색지시자를 임성근사단장으로 지목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을 뿐이다.
박정훈팀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과 열흘만에 강제조치(체포, 압수수색등)도 동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사단장이 책임있다는 섣부른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란 박정훈팀이 정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인 주의의무로서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련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위험성평가제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박정훈팀은 수색작전 지연고지가 마치 영속적인 하자(흠)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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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담으로 수중수색을 하게 됐다는 것도 황당한 궤변이다.
합리적으로 생각컨대, 지휘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맡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효율을 제고하는 모습이 지휘부담을 느끼는 주체가 할 최선의 모습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시받은 한계를 멋대로 초과해서 지시불이행상태로 간 게 사단장이나 여단장 잘못이라는 것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컨닝해서 걸리면 선생님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 박정훈팀의 사고방식은 선생님 책임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설령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장이 제출되었음을 발견했더라도 판단기준이 명확했다면 박정훈팀같은 궤변의 종합판단이 도출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훈대령이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바,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모른다. 위험성 평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불완전한 지식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애먼 사람을 범죄자라 만든 것이다. 사단장 입장에선 해병대수사단팀 가해자일 뿐이다.
나아가 사단장 지시라고 유통된 카카오톡의 내용들은 실제 사단장이 내린 지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이 여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에 뭔가를 덧붙여 윤색된 것이다. 그걸 트집잡아 사단장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이다.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맨 먼저 포7대대장과 본부중대장이다. 그들은 법정된 위험성평가를 누락했거나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고 이를 벗을 방법이 없다.
포7대대장이 주장하는 바 오해하게끔한 주체와 경위를 수사권자인 경찰이 밝혀줄 것이다.
사람잡은 박정훈팀, 특히 박정훈대령은 의로운 영웅이 아니라 생사람 잡은 가해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