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중복되게 물어 오는 부분 중 하나인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범위확인서에 대해 대구 23기 송영건선배님(외환은행 포항 지점 대부담담)이 대출담당자 입장에서 기술해 주셨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실무에서 간혹 중개를 마친 후 이러한 매도인의 채무가 가끔 곤혹을 치루기 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국민은행과 구주택은행등 과거 담보대출 후 은행직원들의 권유로 가입한 신용대출(소위마이너스대출)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후 새로운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상에 금융권에서 "가처분신청"을 간혹합니다. 사유는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으로서 전 매도자의 신용대출즉 마이너스 대출이 연체가 되어서 금융권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매도인 물건을 파악하던 중 그 물건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된것을 "금융권에서는 매도자와 제3자가 고의로 짜고 재산을 도피(회피)하였다고 추정하고 사해행위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자는 거의 100% 중개사에게 항의합니다. 매도인과 짜고 나한테 팔았다고...등등...
===해결 정리 순서 1. 매수인게게 사해 행위에 대한 취지를 설명. 2. 매도인에게 신용대출 부분을 파악 후 - 담당 은행 대부계와 상담 후 그 내용 파악 - 사행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 시키는 게 핵심임. - 3. 이때 대부계에게 "본 계약은 중개사를 통한 정상 거래엿다는 것을 입증 시켜 줌, 입증 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2.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서(통장 사본 카피) 3. 수임중개사의 개설등록증 4. 물건접수 대장의 사본 이렇게 입증서류를 팩스또는 직접 대부계에 제출하면, 대개 금융권에서는 " 그 가처분을 취하 해줌.
만약 이렇게 하는 데도 취하를 거부 할 경우 이때부터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잘 없음. 이유는 금융권에서 사해행위를 입증을 해야하는 데 그 입증이 중개사나 매수자가 고의 즉 매도자와 가장매도를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입금 영수증이 있기에 본안소송에서 거의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주의 할 점은 1.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 시 - 대부계전화 - 연계된 신용대출 부분 확인 할 것. 2. 매도인의 근저당 승계시 - 대부계 전화 - 연계된 신용 대출 확인 있으면 정리를 반드시 할 것.
아래 내용들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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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길뉴타운 원문보기 글쓴이: 물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