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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법률 스크랩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범위확인서 관련 질의
들꽃사랑 추천 0 조회 70 09.09.23 12: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업무중 중복되게 물어 오는 부분 중 하나인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범위확인서에 대해

대구 23기 송영건선배님(외환은행 포항 지점 대부담담)이 대출담당자 입장에서

기술해 주셨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실무에서 간혹 중개를 마친 후 이러한 매도인의 채무가 가끔 곤혹을 치루기 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국민은행과 구주택은행등 과거 담보대출 후 은행직원들의 권유로 가입한 신용대출(소위마이너스대출)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후 새로운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상에 금융권에서 "가처분신청"을 간혹합니다.

사유는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으로서 전 매도자의 신용대출즉 마이너스 대출이 연체가 되어서 금융권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매도인 물건을 파악하던 중 그 물건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된것을 "금융권에서는 매도자와 제3자가 고의로 짜고 재산을 도피(회피)하였다고 추정하고

사해행위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자는 거의 100% 중개사에게 항의합니다.

  매도인과 짜고 나한테 팔았다고...등등...

 

 

===해결 정리 순서

1. 매수인게게 사해 행위에 대한 취지를 설명.

2. 매도인에게 신용대출 부분을 파악 후  - 담당 은행 대부계와 상담 후 그 내용 파악 - 사행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 시키는 게 핵심임. -

3. 이때 대부계에게 "본 계약은 중개사를 통한 정상 거래엿다는 것을 입증 시켜 줌,

  입증 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2.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서(통장 사본 카피)

                   3. 수임중개사의 개설등록증

                   4. 물건접수 대장의 사본

이렇게 입증서류를 팩스또는 직접 대부계에 제출하면, 대개 금융권에서는 " 그 가처분을 취하 해줌.

 

만약 이렇게 하는 데도 취하를 거부 할 경우

이때부터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잘 없음.

 이유는 금융권에서 사해행위를 입증을 해야하는 데  그 입증이 중개사나 매수자가 고의 즉 매도자와 가장매도를 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입금 영수증이 있기에 본안소송에서 거의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 주의 할 점은

1.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 시 - 대부계전화 - 연계된 신용대출 부분 확인 할 것.

2. 매도인의 근저당 승계시 - 대부계 전화  - 연계된 신용 대출 확인 있으면 정리를 반드시 할 것.

 

 

아래 내용들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조회
작성자   송영건(disk3000) 작성일 2007-08-17 조   회 30 추   천 0
제   목  RE:매도인의 대출금채무범위확인서 관련 질의

1. 매도인의 은행에서 발급한 대출금 채무범위확인서는 아무은행이

    나  한곳에서 발급받아 오면 타은행의 채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채무범위확인서는 해당담보물건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기

             때문에 타은행건은 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타은행 건을 조회 하실려면 매도인에게 신용정보조회표를

              요구하시면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대출,담보대출, 모두

              표시되어 확인할수있슴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해줄려나....

   (등기부등본상 표시된금액은 채권최고액을 표시한금액이므로  통상 APT는 대출금액의 120%,빌라는130%, 대지140%로 설정합니다.)

     승계시에는 해당은행 처리지점에 사전에 요청해야되고 확인해야됨. - 요즘은 대출서류를 본점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니다. 

          처리지역이 타지역일 경우 인근지점에서도 처리가 가능 함. 이경우도 사전에 요청해야됨

        

          

2. 매도인의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대출, 포괄근저당 대출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된후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도 매매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할수없습니다.

         포괄근담보가 되어 있더라도 대출은 각각별건으로 처리되어

         관리하기때문이며

          (신용,담보대출을 전산으로 따로 관리하고)       

         2. 할수있는경우

             소유권이전이 완료됐다면 신용카드대출 이나 마이너스대출

             은 (신용대출,순수채권)이기때문에 채무명의를 얻은후 

             사해행위취소소송후 승소하면  소유권원상회복후 가압류후

             경매신청은 할수있슴니다.

 

        3. 할수있는경우 

            먼저 담보대출실행후 (신용카드대출은 제외) 연계해서

            마이너스대출실행한경우 가능

            예)  아파트 1억 담보대출시 채권최고액은 1억2천만원임. 

                  마이너스대출 1천만원 발생.

                담보1억.신용1천  총채무 1억1천 받음.

                이경우 담보물권 범위내에서 마이너스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함니다.(실무상 전산으로 연동해서

                질권을 설정함)

 

             이경우   해당담보물건이 매매가 되면 마이너스대출 1천만

             원은 자동으로 상환요구합니다

   멤버십회원 17기 권형관 2007/08/29 (10:15) 878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범위확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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