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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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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연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법률 제9346호 교통세법 폐지법률 부칙 §1)
현 행 |
개 정 안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법정세율)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 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ㅇ (적용기한) ’12.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13.1.1. 시행 |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5.12.31.
※ 교통세법 폐지법률 시행시기도 ’16.1.1.로 연기 |
<개정이유>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발급 등 가산세 신설(부가법 §22)※문답자료 p.11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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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ㅇ 가산세율: 해당 공급가액의 2% |
<개정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관리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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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3년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허위 발행이나 수취에 대하여 2% 가산세부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