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답 변 : 환지에 대한 거부가능 여부.. 법무법인 조율 2011. 03.09 (법률) 전용범 변호사
1. 환지방식으로의 요건(토지면적의 2/3, 전체 토지소유자수의 1/2)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환지로 받길 거부하는 토지소유자들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가액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2.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말합니다.
토지면적의 2/3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등도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을 수긍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취법) 토지 와 건축물 기타등등 감정평가액에의한
소유권자등은 청산대상(현금청산)이 될 것입니다.
(즉..토지주택공사가 토지.주택. 보상하는것처럼)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등이면 이러한 동의요건조차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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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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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전용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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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 매기가 전혀 없는즈음에 옆동네..가리대마을 처럼.주택공사가 공취법으로 감정평가사2명이 평가한 금액으로.보상받는것.. 현명한사람만이 할수있습니다.... 동의서.인감증명서.제출하면. 현금정산 할수없습니다.....
설월리.40동 평균부담율이 50%입니다 ( 추진위원회에서는 35~40%라고 .박~박..우기지만..철거사업기간지연..
공사기간지연.. 현금정산보상 은행이자..계속적지출. 조합장 및상근임원.판공비.월급.및운영비..
기타등. 토지기초공사.비용.인건비상승 으로.. 다른지역지방에서는 결국 60%~70%이상 감보율이되여.
조합장.총무,이사 들.. 비리가있다고.. 고소.고발..사례가 즐비합니다..
동의서 인감증명서 한장도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현금청산=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액에의한 토지.건축물보상금.. 똑같은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춘천시 환지방식개발(총기간)이 등기부등본 정리까지 18년만에 환지방식개발이 해결...
(강원일보뉴스).... 또한.. 약7년전 2005년경 영종도환지방식개발구역 설명서안를보면 감보율최대치가 72%까지되어 동의를구하는....설명서(안)을.. 인터넷에서 자료를쉽게구할수있니다.(인천일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