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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교도 한글 이름 갖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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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글 이름이 없어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재한 화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7년 8월 1일부터 영주(F-5)자격 등을 소지한 재한화교에 대해 영문과 한글 성명이 같이 기재된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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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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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한 화교의 재산권 행사, 금융 거래 및 학교 입학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8. 10. 22. 외국인 성명 영문표기 일원화 조치 이전부터 체류해 오고 있는 재한 화교 중 영주(F-5)·거주(F-2) 자격 소지자, 영주(F-5) 자격자의 1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영문 성명과 한글 성명이 동시에 기재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07년 8월 1일부터 발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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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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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화교에 대해 영문 및 한글 성명 동시 기재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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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체류해 오고 있는 재한 화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영문 성명과 한글 성명에 대한 번역공증서(번역문)를 제출하여 동일인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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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연령에 있는 자녀 역시 학교 입학 시 한글 성명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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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10월 22일 이전에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은 한글 성명으로, 기타 국적의 외국인은 영문 성명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인 성명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출입국심사의 자동화에 따라 ‘98년 10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성명은 영문으로 일원화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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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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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번 한글 성명 동시 기재의 대상은 대만 국적(중국 국적으로 변경자 포함) 영주(F-5)자격 소지자 및 거주(F-2)자격 소지자로서 ‘98년 10월 22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하고 계속 체류 중인 자와 대만국적의 영주(F-5)자격 소지자의 10세 이하의 자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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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성명 동시 기재 가능한 민원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며, 현재 전산기록상 한글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07년 8월 1일부터 자동으로 한글 성명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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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주자격자의 10세 이하의 자녀와 출입국한 기록이 없어 한글성명이 전산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글 성명 기재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의 FAX 민원으로 한글 성명 기재를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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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한글 성명 기재 신청이후에는 자동으로 한글성명이 기재된 증명서가 발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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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글 성명이 전산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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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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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국내 출생 재한화교 등 장기 거주 재한화교의 재산권 행사, 금융거래 및 학교 입학 과정에서의 한글성명 공증서(번역문) 제출 등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 국적 등록외국인 중 약 91%인 2만 여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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