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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 단양군 공고 제2013-4호
「2013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참여자 모집 공고
단양군 2013년도 산림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09일 단 양 군 수 □ 공고내용 1. 모집인원 가. 숲해설가 : 1명 나. 도시녹지 관리원 : 1명 ∙취약계층 지원자는 우선선발하며 취약계층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일반지원자로 대체 다. 선발 세부내역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읍면 사무소 비치, 자필기재)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신청자 본인의 성명이 기재된 것)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건강보험공단 제출용)
나.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임업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산림분야 교육수료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 2)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서(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3) 주민등록 외 부양가족 유무 확인서(마을이장 등 작성) 4) 구직등록증(사본) (공고일 이전 관련 기관에서 취업을 위하여 구직 신청 하고 취업활동 중인 자) ※ 제출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불가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발일정 등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년 01월 09일 09:00 ~ 2013년 01월18일 18:00 2) 면접 및 체력검사 : 2013년 01월 22일(화) 10:00, 단양군청 대회의실(4층)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간소복 또는 운동복, 운동화 착용을 필하고 당일 체력검사 응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체력검사는 도시녹지관리원에 한함) 3) 사업개시 예정일 : 2013년 2월경 (합격자 유선 통보)
라. 접 수 처 : 단양군 각 읍․면사무소
마. 면접 체력검사 : 1) 면접 : 단양군 자체기준 2) 체력검사 내용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km 구보
바. 선발자 확정 발표 - 면접/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서, 연금조회 등 실시 후 별도 통보 ※ 선발은 2013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및 201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숲해설가」「도시녹지관리원」선발기 준에 따름
사. 기타, 면접 체력검정 합격 하였으나 건강이상자 (청각장애, 정신질환, 간질 등) 등 건강진단서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하거나 연금수급 등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가. 숲해설가 1) 신청자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자격증 을 취득하였거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 전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7조 제 3항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 자. -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 설 능력을 구비한 자
2)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직접 일자리』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횟수 제한,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참여 제한) - 대상 사업 : (매칭사업)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고유사업) ‘공공근로’ - 대상사업 중 하나이상의 사업에 2회이상 반복참여하는 자(최근 3년기준) * (예시) ’11년 공공근로 → ’12년 지역공동체 → ’13년 참여 제한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참여 하는 자 *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고용안전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함 나)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참여 하려는 자 다) 재산상황이 1.35억원 이상인자 라)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어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자 마)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13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3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응시후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 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바)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사)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정기소득 있는 자 또는 정기소득자의 그 배우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 - 타 사업장의 연금 수혜자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배우자등 세대원 포함)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자 ※ 정기 소득자로 보아 사업 참여 배제 3)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가) 신체조건 및 체력검정 등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취업취약 계층 우선선발 하고자 하며 위 계층 중에서 취업취약계층 중 2개 이상 범주에 해당하는 자(예: 저소득 장기실업자) 및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는 최우선선발 나) 일자리 사업의 취업 취약계층 범주
※ 고용노동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범주임
4) 숲해설가 선발기준 - 심사평가표(참고 1)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숲해설 시연평가 실시하고 점수 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선발기관에서 심사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점수 조정 금지) - 동일 득점자의 경우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인증 받은 숲해설가 교 육과정 수료자,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 거주자 순 으로 선발 - 미인증 교육과정을 수료한 숲해설가의 선발은 2013년에 한해서 유예하나 이후에는 응시선발 자격에서 제외할 예정임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참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사업 추진 중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복 참 여자는 배재 됨 5)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13년 02월 ~ 2013년 12월, 사업종료 시까지 ※기상 및 시행기관의 예산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축소 또는 연장 등 조정될 수 있음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며 연수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이 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장소 : 단양군 관내일원
6) 주요업무 가)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 휴양, 진흥에 관한 활동 나) 숲해설 및 숲체험 활동 지도 다) 숲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 숲해설 코스 개발 라) 유치원, 초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활동
7) 임금 등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41,000원 나) 월 ~ 금요일 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다)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라) 1일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 지급. (근무일에 한함) 마) 4대 보험 적용 및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면접에 응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또는 면접시 구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 불합격 처리 됩니다. 나) 신청서 기재사항(집전화, 휴대전화 등)의 해독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접수마감일 현재 전형 관련서류 미제출시 검정에 불리할 수 있으니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바)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2013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지침」및 『2013 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또는 단양군 산림녹지과(전화: 420-2784)로 문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녹지 관리원 1) 신청자격 (공통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소지자 나)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다)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라)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나)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다)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3) 선발기준 가)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나)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다)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라)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도시녹지관리 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 ※ 동일 자격 신청 다수일 경우 청년실업자 우선 선발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4) 주요 업무 가)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병해충 등 피해 조사 나) 도시녹지실태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다) 도시녹지관련 시스템 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라)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마) 기타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가 지정하는 임무
5)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3, 02, ~ 2013. 12. ,(연중) ※사업비 운영 여건에 따라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며 연수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이 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근무조건 - 급여 : 41,000원 (1인/1일) 부대경비 : 5,000원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건강보험)가입대상자 의무가입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원칙(단, 단양군의 사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일(월차 개념) 지급 -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에는 임금지급
다) 기타사항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개별통지 합니다. -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다.(전화번호 : 043-420-2784)
○ 공고내용 문의처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참고 1)
숲해설가 심사평가표
•부문별 배점기준 : 서류평가(100점) + 시연평가(100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득점자 선발) •심사내역
(참고2) 숲해설가(서류)심사평가표
□ 선발기준 o 2013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숲해설가) 운영지침에 근거 o 취업취약계층, 사업지역내 거주자, 자연생태 등 관련 자격 보유자 가점 부여
① 숲해설가 교육과정 이수자 우선순위(45점)
② 숲해설가 활동 경험자 우선순위(25점)
③ 산림관련학과 학력 또는 산림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10점)
④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우선순위(10점) ⑤ 사업지역내 거주자(5점)
⑥ 산림환경 등 관련 자격 보유자(5점) ⑦ 취업취약계층 가점부여(10점)
(참고3) 숲해설가 (시연)심사평가표 □ 시연 심사 기준
표준 사업신청서(도시녹지관리원)
사업신청서(숲해설가)
2013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신청자 확인사항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신청서접수 담당자 확인 : 직 성명 (인)
20 . . .
읍ㆍ면장 (인)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단양군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담당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3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단양군수 귀하 |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공근로 사업 기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상기 본인은 국민보험공단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13. 01.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