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부동산세 환급요청
받는이:울산시 북구 사청2길 7(화봉동) 동울산세무서장님
보낸이:울산시 중구 태화동 431-11 서린하이츠 203호 장은익(010-3386-5608)
1.국세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본인은 2012/10/4일자로 울산시 북구청으로부터 지방세 환급안내를 받았고(첨부4부)
안내문대로 4년치를 환급 받았습니다.
3.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전부가 재산세 중 종합합산(2010년 재산세 고지서 첨부)되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고 본인은 납부하였습니다.
4.기 납부한 종합 부동산세를 돌려주십시오.
종부세 부과와 납부 자료는 세무서에 있을 것이나 첨부하지 않습니다.
5.안녕히 계십시오.
2012/10/22 장은익 드림 첨부 전부 별첨
지방세 환급요청
수신:대전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구주소:동구 자양동 60-3
동구창장님,참조 :세무과장
발신:울산시 남구 산산동 1547 평창 현대아파트 501-201호 김향숙
1.동구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매년 본인은 소유 부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2008년도첨부)했습니다.
2.본인은 2012년 지방세 고지서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2012/9/28일자로 담당자에게 부과가 잘못됐음을 통지하고 20여분간 통화(010-3386-5608)로 하였고 기 납부한 5년치(2007년부터 2011년)의 지방세도 환급받겠다고 했으나,
담당자는 3필지의 부지위에 소유자는 6명이고, 건물 소유자는 5명이며,계산이 복잡하다고 하여,부과된 세금은 환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환급으로 인하여 본인이 양도세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음에도 환급받겠다고 했으며,2012년 세금은 수정분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내용중 담당자의 처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울산이라고 하여 처음임에도 친근감이 들었고 또한 친절했습니다.
이름과 전화 번호는 모릅니다.(메모해 놓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042-251-4287 유상건님-나중 발견)
10/2일에 담당자에게 전화 하였으나 수정분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하기에 기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해 주기로 하여 10/2일자에 납부(첨부) 했습니다.9월 30일이 납기일이나 일요일입니다.
3.최초 유선상 부과가 잘못 됐다는 것을 알린(2012/9/28일)지도 3주가 지나가고 있기에 이렇게 문서로 환급을 요청합니다.
지방세의 환급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도 환급 받아야 하니 조속한 시일내의 환급과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10/22 일 김향숙 인 (인감증명서 첨부)
멋진 일요일 보내세요.
전 관공서에서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어 오면 항시 적법하게 부과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영수증은 전부 보관합니다.
미래에 이러한 영수증이 효자 노릇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은익익의 환급은 임업 경영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시외지역의 임야에 임업경영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은 30만원정도 입니다만.이계획서 한장으로 지방세가 분리과세가 되며,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또한 비업무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업경영 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혜택을 봅니다/행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