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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으로 줄여 쓰겠습니다)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그 외 말이나 종이 전단지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데 내용 중에서 특별히 '비방할 목적으로' 행한다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는 두 가지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 처벌되고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컴퓨터 변조 화상 이용하거나 단순한 텍스트, 동영상 이용하여 타인의 글을 퍼뜨려 이차적인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진행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퍼 나르기 방식의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현실 공간의 명예훼손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명예훼손죄와 그 처벌의 요건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사실을 드러내어악성 댓글로 드러내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죄의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발생합니다.
진실성은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황의 유무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야 하고 진실성의 유무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1)사소한 부분은 진실이 아니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일 경우에 진실성이 인정되고 (2)통상 인정되는 수준의 사실관계 장식(포장)이 있을 때 진실성이 인정되고 (3)사실관계를 다소 단순하게 만들거나 다소 과장하는 경우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을 만한 상황의 여부를 '상당성' 이라 합니다.
상당성은 진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인정됩니다.
공익성의 여부는 비난의 여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위법성의 조각사유인 공익성은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큰 차이점은 관련 판례에서 다루었듯 구체적인 사실의 표현 유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은 없지만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추상적 사실판단이 있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만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하는 대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적용하는 점이 차이입니다.
처벌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1)명예훼손의 대상 및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2)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4)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 및 특정성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유포라고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명예' 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이고 '사람' 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 데 주로 실무상의 논란이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집합명칭을 사용하여 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예컨대 모 구청의 공무원이나 모 병원의 모든 의사라는 명칭에는 집단 구성원이 타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하고 (2)구성원의 일부를 드러내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서 구성원의 모두가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는 경우(예를 들어서 모 정당의 소속 도의원이나 모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라는 명칭)에는 명예훼손 대상자의 수와 규모 및 집단의 크기 등을 고려해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여 하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특정성' 이 인정되어야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여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다수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의 높은 전파성을 갖는 특성상 '공연성' 의 요건은 쉽게 충족합니다.
공연성과 관련한 판례는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이로부터 다수인 또는 불특정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은 결하게 됩니다.
개인의 계정(ID)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로그인과 무관하게 대화의 상대방들이 볼 수 있게 적시(드러내어)된 화면이 게재됐다는 이유로 '공연성' 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대 다수의 채팅방이나 게시판 등에 비방의 글을 올렸을 때에 다수 네티즌이 그러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공연성' 이 인정됩니다.
대법 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란에 작성한 댓글도 '공연성'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댓글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쉽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인지됨으로 포털사이트 기사란에 댓글을 달아놓는 행위도 '공연성' 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에서의 공연성을 인정하였고, 싸이월드에 게시한 글도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찾으시는 명예훼손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명예훼손 피해사례별로 작성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피해입은 내용만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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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드러내어 -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실을 드러내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드러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한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러한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히 풍자하는 것인지 또는 풍자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전제되는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는 해당 글에 대한 객관적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써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 의미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글의 흐름, 문구 연결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글이 게시된 사회적 흐름이나 넓은 문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포털사이트 기사란에 피해자가 모 재벌과의 사이에서 동거를 조건으로 하여 수십억 원을 받았던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댓글이 달려 있던 상황에 대해 추가로 모 재벌님과의 관계는 끝났나 라는 그 내용을 게시한 점을 들며 댓글을 드러낸(적시) 한 장소, 상황과 시기, 표현의 전 취지 등을 법리에 비추어 보아 범인의 행위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통하여 허위 사실의 존제를 구체적으로 암시하여 사실을 드러낸 상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을 드러내어(유포)의 대상이 되는 '사실' 의 내용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드러낸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만 성립합니다.
구체성은 표현된 내용 중에서 시간, 장소 등이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또는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에 관하여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적인 표현이더라도 특정인의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사실을 드러내어' 에 해당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유포)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인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야 하고 그 드러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거짓(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거짓이라고 인식하였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유포)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 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남편이 처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단체 카톡 대화방에 남자관계 등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게재한 경우 사회의 일반 관념상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이므로 피해자인 처가 부첩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위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남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어휘를 선택할 필요성이 없다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피해자의 부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죄' 가 성립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되려면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에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의도한 방향을 상반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드러낸(유포) 사실이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공공의 이익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사회성이나 공공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공개토론이나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자초한 것인지, 아닌지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성격, 표현의 동기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드러낸(유포) 사실이 공익성이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됨을 판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익 여부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진실 공표 여부, 여론형성에의 기여 여부, 명예훼손의 자초 여부, 명예훼손 침해 정도와 성격 표현의 동기나 방법,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설명해드리겟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는 모 여성분이 대전에 있는 모 피부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겨 모 피부과의원으로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아 모 여성은 모 피부과의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유게시판에 모 여성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였는데 모 피부과의원에서 정보통산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에 대하여 죄가 안 됨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부과의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사익적 목적 또는동기나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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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방법 -
사이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형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죄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일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2026. 10. 2.검찰청이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생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경찰이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이나 공소청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제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그 이후부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나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송 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불송치이유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한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비롯하여 사법경찰관이 사이버명예훼죄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2026. 10. 2.검찰청이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비롯하여 증거물을 송부받아 수사한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재수사 요청에 의하여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이나 공소청에 송치하고 재수사를 하였으나 이번에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 결과서만 보내면 됩니다.
재수사 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송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 등이 해당 불송치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넘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재수사 결과에 만족 못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할 수있도록 성립요건이 충족됨을 설명하여야만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이유로 삼은 법적근거는 무엇 때문에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에게 위법과 부당한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찾으시는 명예훼손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명예훼손 피해사례별로 작성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피해입은 내용만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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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