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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 · 유지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담당하고, 실제 보완수사는 경찰 등의 사법경찰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근거한 검사의 직접 수사 및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은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보완수사요구권이 중심적인 통제수단으로 남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1.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2.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3.송치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 증거 · 범죄 성립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완수사 요구가 단순한 수사의 지휘나 포괄적인 재수사 지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특정 사항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전반적으로 다시 수사하라' 는 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대상 · 범위 · 방법 ·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연월일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고,해당 거래가 차용인지, 투자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계좌거래 내역과 관련자의 진술을 보완하라' 라는 방식입니다.
경찰의 이행기간 -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완수사 기간은 '1개월+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결과 -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단순히 '보완수사를 했다' 라는 결과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1.보완수사 결과 2.보완수사 이행 내용이 포함된 종합수사결과 3.사건기록 및 관계 자료를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경찰이 종합수사결과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낼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가 요구한 내용대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배제·징계 요구 -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은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요구를 단순한 권고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모든 불충분한 결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불가능하다거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 지정 -
검사가 해당 경찰관 또는 수사관서에 의한 정적한 보완수사를 기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1.해당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2.다른 경찰 수사관서 3.중대범죄수사청 등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개정 후에도 검사가 보완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팀 또는 수사기관을 변경하여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와 달리 요구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설했습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무제한적 · 반복적으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직접 피의자 ·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식의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
검사는 1.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2.경찰의 수사 진행 및 보완수사 이행 여부 관리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여부와 공소 유지에 칠요한 사실관계 확인은 건사가 직접 수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송치된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지 또는 기소한 공소를 재판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제기 여부에 필요한 확인은 검사가 경찰 송치기록을 검토하면서 1.피의자가 실제 행위자인지 2.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3.범죄의 일시 · 장소 · 방법이 특정되는지 4.고의 · 불법영득의사 · 위법성 인식 등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 5.피해액 · 상해 정도 · 손해액 등 형사책임의 범위가 얼마인지 6.피해자 진술과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7.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8.친고죄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등 소추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9.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확보되어 있는지 불명확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려 면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 장소 · 방법을 통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보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 유지에 필요한 확인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에는 1.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2.피고인의 변소나 알리바이에 대한 확인 3.피해자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자료 4.범죄 일시 · 장소 · 행위 태양을 특정하는 CCTV, 통화내역, 계좌자료 5.공범 관계나 역할 분담 6.피해액 · 범죄수익 · 상해 정보 등의 양형 관련 사실 7.위법 수집 증거 또는 증거능력 다툼에 대응하기 위한 압수 · 수색 절차 자료를 말합니다.
예컨대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 이라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경찰에 회사의 회계자료, 자금 사용처, 내부 결재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기보다 현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위한 보충입니다.
수사 결과 토대로 검사 판단 -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1.범죄 혐의가 인정되는가 2.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가 3.법률상 공소제기가 가능한가 4.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시도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는 '유죄가 확정될 정도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는 요구가 아니라, 기소 판단 또는 공소 수행에 중대한 공백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공소제기 여부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은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과 증거가 갖추어졌는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한 사건을 법정에서 계속 주장 · 입증할 수 있도록 부족한 증거와 사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피의자 · 사건관계인 · 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의견서 · 자료 제출 요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의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소제기 · 재수사 요구 ·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필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피의자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 알리바이, 거래 경위, 고의 · 인식 등 사건관계인의 경우고소인, 피해자, 참고인, 공범 관계인 등 전문가의 경우 회계 · 의료 · 감정 ·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경우 경찰 수사의 경위, 미진한 부분, 보완수사 이행 내용 등을 검사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의견서 · 거래자료 · 수사경과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의 판단을 위한 절차이므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판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1.경찰의 송치의견 중 사실오인 부분 2.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 3.고의 · 불법영득의사 ·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 4.민사상 분쟁일 뿐 형사범죄가 아니라는 자료 5.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6.알리바이, 계좌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다만 제출한 자료는 그 자체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 자료를 제출하면 곧바로 무죄 증거가 된다'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료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판단하는 자료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송치된 경우 피의자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차용 당시 변제계획 및 실제로 변제한 내역 2.자금 사용처 3.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4.차용 당시 재산상태와 수입자료 5.차용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자가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는 자료는 검사가 이 자료를 직접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어떤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할지 또는 협의없음 처분을 할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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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피해자의 경우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반드시 면담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보다 1.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핵심 증거 2.피해자 진술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 3.피의자 진술의 객관적 모순 4.공소제기에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 5.보완수사가 필요한 구체적 대상과 방법을 짧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피의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 증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 또는 공소수행에 필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비 증거적 의견 청취 · 자료 제출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논리를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경찰 보완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참여와 진술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재수사 요구 -
재수사 요구하는 기준 -
검사가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한 뒤 재수사 요구를 하려면, 단순히 '경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거나 고소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나다. 기본적인 법정 요건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입니다.
재수사 요구는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제도이고, 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 요구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검사는 재수사 요구를 할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야 하고, 경찰은 재수사 요구가 있으면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재수사 요구서에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위법과 부당의 구별은 위법한 불송치는 불송치 결정 과정이나 판단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입니다. 1.고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경우 2.필요한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법률상 수사하여야 할 쟁점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 4.공소시효, 고소기간, 처벌불원의사 등을 잘못 판단한 경우 5.증거의 수집 · 분석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6.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법률상 요구되는 정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7.범죄 구성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불송치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은 없더라도,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가 합리성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1.CCTV · 계좌내역 · 통신자료 등 핵심 증거와 배치되는 결론을 낸 경우 2.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경우 3.피의자 진술의 무순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4.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않은 경우 5.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6.단순한 민사준쟁이라고 보았지만, 별도로 형사상 기망 · 횡령 · 배인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법은 법적 절차나 법률 적용의 오류, 부당은 사실인정 · 증거평가 또는 결론의 합리성 결여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 피해자 · 참고인 · 전문가 ·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1.핵심 범죄사실이 실제로 조사되었는가?(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 조사되었거나 중요한 행위, 기간, 피해액이 빠졌다면 재수사 필요성이 커집니다) 2.불송치 결론과 객관적 증거가일치하는가?(불송치이유가 CCTV, 계좌내역, 전자자료, 계약서, 감정결과와 명백히 맞지 않으면 부당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3.핵심 참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을 확인했는가?(범죄 성립 여부가 특정인의 진술에 좌우되는데도 그 사람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대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재수사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법률적용이 정확한가?(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더라도 경찰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면 재수사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5.불송치 결론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가?(재수사 요구 여부는 '유죄 증거가 확실한가' 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록만으로 불송치 결론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핵심 의문이 남아 있는지를 종합합니다)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수사 가능성 -
재수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경찰이 핵심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2.증거 사이에 중대한 모순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3.불송치 이유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판단이 없는경우 4.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5.새로운 자료가 기존 불송치 결론을 흔들 정도로 중요한 경우를 설명하는 식으로 히해하기 쉽게 적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수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검토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이 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검사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인정한 사실,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해당 증거를 어떻게 누락 · 오해했는지, 그 오류가 범죄의 성립 판단에 왜 중요한지, 재수사를 통해 확인할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청구 여부의 심사,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 남용에 대한 공소유지 판단하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 중요한 점 -
보완수사 요구서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1.보완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2.요구된 수사가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와 실제로 관련되는지 3.경찰이 기존 진술과 다른 진술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다른 혐의를 부당하게 확정하는지 4.보완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 출석요구 · 참고인 조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5.기존 제출자료와 새로 제출할 자료의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으므로 경찰 단계와 공소청 단계의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측에게 중요한 점 -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송치 후에도 1.검사가 어떤 쟁점을 보완수사 대상으로 삼았는지 2.피해자 진술이나 증거가 종합수사결과에 반영되었는지 3.경찰의 보완수사가 형식적으로 끝났는지 4.필요한 경우 검사의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개정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 · 등사, 검사의 면담 신청 등 피해자 측 절차권도 확대됐습니다.
재수사 요구 사유 -
재수사 요구 사유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재수사 요구 사유에는 1.경찰이 적용 법조문이나 구성요건을 잘못 판단한 경우 2.범죄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 3.핵심 참고인 ·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객관적 증거, 전자정보, 금융거래자료, CCTV 등을 충분히 확보 ·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5.중요한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경우 6.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취사선택하고 고소인 측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7.고소사실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판단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 8.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모순을 해소하지 않은 채 불송치한 경우 9.수사절차상 법령 · 수사준칙 · 인권보호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증거 또는 수사행위가 누락되었고, 그 누락이 불송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특정하여야만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오류에는 단순히 '수사가 부족하다' 는 주장 보다도 첫째, 판단 대상의 누락 둘째, 증거와 사실인정의 불일치 셋째, 구성요건 판단 오류 넷째, 핵심 수사 미실시를 중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는 문서이므로 먼저 불송치 결정서와 가능한 범죄의 수사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여 확보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설득시켜야 재수사 요구하고 그 결과로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은 먼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이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한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 등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재수사 요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 -
검찰청이 폐지되는 2026. 10. 2.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모두 즉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치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 동안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으면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 10. 2.전후로 진행 중인 사건은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사가 아직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사건, 검사가 이미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즉시 처리가 불가피한 사건, 결국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제도' 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 판단에 필요한 수사를 경찰에 특정하여 요구하고, 그 이행을 기한 · 기록 · 기관 변경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실무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대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여부와 충실성을 관리하는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불송치라고 검색하고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불송치 이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불송치 이의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