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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은 자연인(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일어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사망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효과 -
민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민법 제1005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민법상 효력은 사망 순간에 관념상 이론상으로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을 위하여 사망하기 전에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부동산의 등기, 동산의인도 등과 같은 대항요건을 위한 별도의 행위도 필요 없이 법률에 의하여 자동 승계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이전 변동이므로,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유증·사인증여와 구별됩니다.
또한, 상속은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든 상속인들에게 일정비율로 자동 승계됩니다. 이는 매매나 증여 등이 특정인과 특정된 재산을 지정하여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거쳐 이전시키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공동상속인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당연히 생기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자 개인의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분할 시까지는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전속권은 피상속인에게만 귀속하고 상속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권리·의무를 말하는 데, 다시 말해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 권, 교수계약에 의한 권리, 부양의 권리·의무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속 -
상속은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호주 등 신분이 상속되는 경우는 신분 상속이라고 부르고,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재산상속이라 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상증법(상속·증여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증 -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유언자를 유증자라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부르는데, 상증법에서는 수유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인데 반하여, 유증은 사인행위(유언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유증의 의사표시가 수증 자에게 도달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증은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상속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유언방식은 자필방식,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5종입니다)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조).
유증의 종류 -
포괄적 유증 -
예를 들어 내 재산의 1/5은 손자 누구누구에게 준다. 와 같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 하고, 유증을 받는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 합니다. 포괄적 수증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증 자는 상속인과 같이 유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유증 목적인 상속재산(채무 포함합니다)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 취득합니다. 이 점에서는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증 -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예를 들어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모 아파트)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이 특정유증입니다. 특정 유증의 수증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 시로 소급합니다.
특정유증의 수증 자는 증여계약의 수증 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 점에서 특정 유증과 사인증여(예컨대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 다만, 그 효력은 갑의 사망 시 발생한다)는 매우 유사합니다.
한편,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특정 유증의 수증 자는 상속인(수증 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부담 있는 유증 -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 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유증에서의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반대급부가 아니고, 다만, 부담부유증에 따라 수유 자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인증여 -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죽으면 모 아파트는 누구누구에게 준다" 는 내용의 무상계약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 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을 발합니다) 사이의 '계약' 이고 단지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 상속편 중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의 법적성질 -
(1)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입니다.
(2) 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입니다.
(3) 사인증여의 수증 자는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인(수증의무자)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합니다.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
민법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민법 제997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원인은 사망이고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시라는 그 말입니다.
상속개시 원인에는 사망 외에 사망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상속개시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 및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상속재산 및 유류분 산정기준시점 등이 됩니다.
자연사망 -
생리적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민법 제996조).
인정사망 -
수해, 화재, 폭발, 침몰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가 통보한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87조).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선고입니다(민법 제28조)
부재선고 -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잔류자)에 한하여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개월이상 공시최고를 거쳐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서 부재선고를 한다. 부재선고시 민법상 상속 및 혼인규정 적용시 실종선고로 간주 잔류 자가 이북에 생존한 경우에도 사망자로 간주됩니다(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동시사망 -
지진 홍수 등과 같이 동일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 사람의 사망시점이 불분명하고 서로 달라 상속개시의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은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0조).”이는 추정 규정이므로 사망일시가 명백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동시사망의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사망자들이 친자간이라도 상속은 개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9다 13157, 2001.3.9).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그 손자는 아버지를 대습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의 시기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입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소멸된다면 불합리하여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상속인이 '상속의 침해' 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 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999. 제1117조).
사망일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임.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 분으로 확인합니다(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 가능)
실종선고 -
민법에서는 실종기간 만료일이 사망일이나, 상증법은 실종선고일이 사망일입니다.
인정사망 -
관공서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으로 확인합니다(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 가능)
동시사망 -
다시 말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일자가 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0조).
상속 유류분침해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상속 또는 유류분으로 검색하고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상속 유류분침해 반환청구 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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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과 재산분할 -
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 분량적인 몫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 1/3과 같이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됩니다.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유증 받은 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지나쳐 수인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을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 제1003조).
①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②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③ 3순위 -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④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1순위 직계비속 -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혈족상속의 원칙이며, 계모 사망 시 계자(전처 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07헌마1424, 2009.11.26).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고, 이 역시 직계비속의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동 순위 대습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
직계비속에는 법정혈족(양자),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도 포함하며,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자연혈족·법정혈족, 혼인 중 출생자 인지된 혼인 외출생자, 남자 여자, 기혼·미혼, 분가, 입양 등에 의하여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순위 직계존속 -
제1순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제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 도입으로 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가의 직계존속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순위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나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 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차별, 동복과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예를 들어 조카, 질녀)과 배우자가 사망자를 대신하여 대습 상속합니다.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3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및 질이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배우자 -
사망자의 배우자는 혈족이 아닌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
상속분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 분량적인 몫의 비율(계수적 비율)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분율 2/5, 배우자 1.5 배분율 3/5,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배분율 2/7. 장녀 1, 배분율 2/7. 배우자 1.5. 배분율 3/7.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배분율 2/11, 장녀 1, 배분율 2/11, 2남 1, 배분율 2/11, 2녀 1, 배분율 2/11, 배우자 1.5 배분율 3/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부 1, 배분율 2/7, 모 1, 배분율 2/7. 배우자 1.5 배분율 3/7 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대습상속분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또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이 때 피대습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1009. 제1010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 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한다면 생전의 증여 분(또는 유증)과 사후의 재산 분할로 2중의 이익을 얻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부족한 부분 한도에 상속분이 있도록 규정하고,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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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나,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기여분 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법정(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의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유류분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근친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 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하여야 하고,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이와 같이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기간이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사실혼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종사자)입니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승인 -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없는 때에는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단순승인을 본래의 형태로 보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 합니다(민법 제1026조).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그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포기의 소급효가 발생되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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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분 제도 -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법적상속분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 마땅히 유류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유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또는 유증 등을 통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승계시킨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시 상속분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 분량적인 일부를 말합니다. 상속분은 보통 상속재산의 1/2, 1/3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한 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생활에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청산함에 있어서 이를 현재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 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적상속분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균분으로 하는데.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각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법정상속분의 비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인 장남, 베우자만 있는 경우 상속분 장남 1, 비율 2/5. 배우자 1.5, 비율 3/5. 상속인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장남1, 비율 2/11, 장녀1, 비율 2/11, 2남1, 비율 2/11, 2녀1, 비율 2/11. 배우자 1.5. 비율 3./11, 자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눈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인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1. 비율 2/7, 모1, 비율 2/7. 배우자 1.5. 비율 3/7입니다.,
유뷰분 산정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류분액은 이와 같이 계산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그 상속인의 법정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유류분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 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사망하기 1년 전에 제3(예컨대 며느리, 손자 등)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사례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지 20여년 만에 자와 부가 차례로 사망하ユ 부의 상속인들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가액은 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20여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포함하여 산정된 유류분 가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를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 가액 계산 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한다. 특별수익액이란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과 수유액의 합으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유류분이 된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사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위 사례1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자)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단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15,000원. 채무 6,000원 ① 단독상속인 경우 : 9,000원(15,000원-6,000원×1/2 = 4500원 ②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 9,000원×1/3×1/2= 각 1,500원,
위 사례2는 피상속인 갑이 사망 직전 전 재산 7억원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인 배우자 을 두 자녀 병, 정이 유류분 청구 시 유류분액(채무 없음)② 각각의 상속재산 가액- 상속분 : 배우자 을) 1.5, 자녀(병) 1, 자녀(정) 1- 배우자(을)의 상속재산 가액 : 7억원×3/7 = 3억원- 자녀(병). 자녀(정)의 상속재산 가액 : 7억원×2/7 = 2억원 ② 각각의 유류분액- 배우자(을) : 3억원(7억원×3/7×1/2= 1,5억원- 자녀(병), 자녀(정) : 2억원(7억원×2/7×1/2= 1 억 원입니다.
상속 유류분침해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상속 또는 유류분으로 검색하고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상속 유류분침해 반환청구 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언자(피상속인)가 마음대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줄 수 없도록, 남은 가족의 생계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몫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유류분은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2025년 기준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 합산한 전체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 신청된 총액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유류뷴반환청구권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유류분) 회복을 위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유뷰분반환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 지분 중 일정 부분(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된 부분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에 행사하게 됩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유류분권리자 -
피상속인의 법률상 상속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은 될 수 있으나, 유류분권리자는 아닙니다.
또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유류분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을 포기한 자나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법정상속분 1/2를 받을 경우, 유류분은 그 1/2인 1/4가 됩니다. 이 비율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의미하며,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이를 침해했을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요건 -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반환청구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류분청구권 행사 기간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행사 방법 -
보통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며,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이 권리는 고인(망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법적근거 -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
민법 제1115조(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제1117조(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권리는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6)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어 공제되는 채무 항목 -
포함되는 채무 항목 -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제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 전액이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갚아야 할 대출금, 미지급금, 세금 등 모든 확정 채무가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주 채무자가 지급불능인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채무 -
상속세,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등 상속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제외됩니다.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113조).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