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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 운영정관
전문(Preamble)
우리는 우리의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 를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 공포한다. 이 규약은 교인 각자의 자유와 본 교회와 타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 를 보장해줄 것이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장로회의 정체(正體)와 그 원 리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 다.
제2조(목적과 비전) ①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이하 ‘장로회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②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교회는 다음 3가지의 비전을 설정 한다.
1.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2.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3.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
제3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에 주소지를 둔다.
제4조(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
①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평양제일노회에 소속된다.
②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 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장로회헌법에 구속된다.
③본 교회는 장로회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 를 존중하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 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조(범위)
①본 교회의 정관을 규정함은 제2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 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 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의료사업
6.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
7.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 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제6조(조직)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議會)와 치리회(治理會)의 원활한 실 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2 장 교인
제7조(교인의 구분과 범위)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 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 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이다.
4. 유아세례교인: 만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 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치고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면 입교인이 된다.
6.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 인은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8조(입회)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9조(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 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제10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①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②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③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施罰)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 가 보류된다.
④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 을 상실한다.
제11조(교인의 의무)
①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 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시 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 로 간주한다.
②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 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③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 다.
④교인은 장로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 (遵行)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교인의 권리 및 제한) 본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 게 있다.
1.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 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가진다.
3.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교회(당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4.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5.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6.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
7.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다.
8.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 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를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 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9.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 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제13조(퇴회)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
제 3 장 교회의 직원
제14조(항존직) ①본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 로와 시무(안수)집사로 한다.
1. 위임목사: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 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 직무와 사 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원로목사 를 결정하여 소속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 가 된다.
2. 시무장로: 교인의 대표자로 위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며, 당회원이 된다.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3. 시무집사: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무흠 남자교인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직무 를 수행한다. 시무집사가 은퇴할 경우 명예집사가 된다.
②본 교회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로 하며, 시무연한 변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③시무장로와 시무집사는 7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 결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5조(임시직)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하며, 단 본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 본 교회의 소속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당회 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한 유급교역자로 위임(담임)목사 의 시무를 보좌한다.
2. 권사: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교인과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3. 서리집사: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 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단, 만70세 정년 직전에 서 리집사로 임명된 교인은 만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없으며 은퇴집사로 부른다.
제16조(준직원) ①본 교회의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의하며 위임(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2. 목사후보생: 본 교회 소속 노회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 본 교 단 소속 신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당회장의 천거 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 회의 결의를 요하며 위임목사를 보좌한다.
②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당회 관리아래 있고 직무상 으로는 노회 관리아래 있다.
제 4 장 선거 및 임직
제17조(선거원칙) ①본 교회의 선거권은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에게 주어진다. 단,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에 주어진다.
②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한 경우는 당회장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會)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 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 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19조(공고)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 전에 교회주보나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20조(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 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 다.
제21조(선거공보) 본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2조(선거 및 임직) ①본 교회 위임(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 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2. 후보자선정: 본 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3. 선거: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임시당회장이 “교회 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 한 후 즉시 투표한다.
4. 청빙준비: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로 소집 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을 청원한다.
5. 청빙서식: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 여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식을 갖추되, 그 내용은 “분당중앙교 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 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 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 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 락하심을 바라나이다”라고 한다. 그 밖의 청빙과 관련한 사항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6. 위임예식: 위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장로회헌법에 준한다.
7. 사면 및 사직: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2. 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 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임직승낙: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4. 임직순서: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 가 강도(講道)한 후 장로 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장로 회헌법에 준한다.
5. 휴직 및 사직: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 에 따른다.
6. 본 교회는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2년이 경과하면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추천 할 수 있다.
③본 교회 시무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만 35세 이상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2. 선거방법: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 성을 요한다.
3. 임직승낙: 시무집사를 선거하여 본인의 승낙 후에 본 교회 당 회가 임직한다.
4. 임직순서: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 가 강도한 후 집사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장로회헌법 에 준한다.
5. 휴직 및 사직: 본 교회 시무집사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 의 규정에 따른다.
6. 무임집사: 이명 무임집사 중 2년이 경과하면 본 교회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
7. 서리집사: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 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 이 될 수 있다.
④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1. 시무권사: 여자 교인 중에서 만45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명예권사: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 만70세 정년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3. 그 밖의 무임권사 중 당회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 며, 2년 경과 후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추천 할 수 있다.
제23조(임직자교육)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로 피택된 자는 임직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1.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장로회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시 행한다.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
제 5 장 공동 의회
제24조(성격)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둔다.
제25조(조직) ①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공동의회 의장이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②담임목사가 없는 경우(허위교회)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회원) ①본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만18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한다. 흠이라 함은 사법치리와 행정치리를 받는 자 를 의미한다.
②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보류된다. ③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27조(소집청원) ①본 교회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 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②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8조(회집)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1주 전에 본 교회게시판이나 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특 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의 판단은 당회의 결의에 의 한다.
제29조(회의) ①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공동의회: 정기공동의회는 1년 동안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 으며, 제직회와 부속기관의 보고와 당해연도 교회예산결산 보고,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본 교회의 정기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임시공동의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②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말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연도 결산승인은 차기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 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30조(의결사항) ①본 교회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2. 감사보고서의 승인
3.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교회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5.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6.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7.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8.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선거
9. 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 승인
10. 기타
②원로목사, 위임(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공 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31조(의사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서면으로 결의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 선 거는 투표자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및 중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투표자수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수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사항의 의결정족수로 한다.
5.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 변경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서면으로 결의권을 위임한 교인은 의사정족수와 함께 의결정족 수에도 포함한다.
제33조(회의록) ①공동의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 동의회 의장인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②공동의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결정한다.
③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34조(재정장부열람) ①본 교회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연도 결산안 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당회의 결의 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 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당해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 이전의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제35조(의장의 권한과 직권) ①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③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 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 6 장 당회
제36조(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 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본 교회의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장로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
제37조(조직) 본 교회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위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 원이 된다.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38조(의사정족수) 위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 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39조(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제38조 의사정족수에 따 라 출석 당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회집) ①본 교회 당회는 1년 2회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반수(半數)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당회장) ①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 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②장로회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위임목사가, 그가 속한 노회에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위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③당회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만이 되는 것이나,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 위임목사 청빙시까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부 득이한 경우 에는 당회장이 될 목사가 없을 지라도(허위교회)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임원) ①당회의 서기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원 중에서 선정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회 회의록과 각종 명 부를 기록 보관한다.
②본 교회 각 위원회와 각 부,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監査)하기 위해 감사를 두며, 당회장 추천으로 당회원 중 2인 이내의 감사와 감사업무를 돕기 위해 교인 중 3인 이내 전문보조위원을 둘 수 있 다.
제43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①신령적 관계에서의 본 교회 당회 직 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노회로부터 위임받는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한다.
5. 노회총대장로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 상황 을 노회에 보고한다.
6.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7. 장로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의 권고휴직 및 사직(정치 제13 장 제6조)을 처리한다.
8. 부교역자의 임면(任免)과 선교사임용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9.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 등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 한다.
10. 본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와 당회장이 임명하는 제직회(위 원회) 및 기관 등 인사를 결의한다.
11. 교회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12. 예결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3. 교회운영지침을 수립(당회장)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에 시달한 다.
14. 교회조직체계 정비와 주요 사역을 조정한다.
15. 지도기관 및 위원회, 주일학교, 찬양대, 남․여전도회, 각 기관, 교구․구역의 조직 및 구분 편성을 결의하거나 감독한다.
16. 장로회헌법 권징조례,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 라 권징을 시행한다. 가. 본 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와 위임(담임)목사 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 또는 허위사실을 각 언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 하는 행위가 교회와 위임목사, 관련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 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증거가 명백할 경우 견책, 근신, 수찬정지(受餐停止), 정직, 면 직,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解罰)한다.
다. 본 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은 성경과 장로회헌법을 따르며, 별 도로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 본 교회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 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②본 정관에서 위임하는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을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2. 공동의회(정기 및 임시)소집을 결의한다.
3.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관리 및 차입, 담보제공 등을 결의한다.
4. 정관의 심의 및 시행세칙, 규정, 규약, 기준, 지침 등을 제정하 거나 개정, 폐기한다.
5.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 을 경우, 법인설립을 결정한다.
6.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특별사항을 결정한다.
7.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결의한다.
8. 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을 승인한다.
9. 각종 회의록의 열람청원 여부를 결정하며, 각종 명부와 교회 직인을 관리 보관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기타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본 교회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2. 예배(집회)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교회주보로 확인한 다.
3. 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4.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5. 본 교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6. 자문역, 또는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 받을 수 있다.
④그 밖의 본 교회 당회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당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운영위원회) 본 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사법처리(권징재판)는 예외로 한다.
1. 운영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2.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당회원 총수의 과반을 넘지 않으며 운영 위원은 당회장이 지명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당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시급 한 경우에는 유선,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인 당회장과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
5. 운영위원회 서기는 처리한 안건을 회록으로 정리 보관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므로 확정한다.
6.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직무에 관한 사항은 ‘당회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5조(지도기관) ①본 교회는 당회 직속의 지도기관으로 기획, 홍보, 선교, 전도, 구제, 교육, 인재양성, 장학, 봉사, 재정, 행정, 법무, 재 산관리 등의 사무를 지도할 국(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의 설 치는 당회 결의로 한다.
②각 국의 장(長)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지도기관은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위해 위원회 사역을 지도 하며 위원회와 서로 협력한다.
④지도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예결산위원회) 본 교회의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지도기관의 장(長)과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구성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위원 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활동기간: 당회의 결의로서 당회장이 9월 첫째 주에 예결산위 원회를 소집하여 예산위원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활동하며, 결산위원회는 차기연도 1월말까지 활동한다.
3. 교회운영기본지침 통보: 당회장은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 하여 ‘교회운영기본지침’을 수립하고 당회 결의를 거쳐 각 위 원회와 부속기관에 시달한다.
4. 예산안 제출: 각 위원회의 세부예산내역을 종합하여 예결산위 원회는 단일 예산안을 수립한 뒤 당회에 제출한다.
5. 결산보고서 제출: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교회 총수 입지출을 망라한 결산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6. 예결산안 의결: 당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12월 중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며, 결산안은 당 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차기연도 2월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7. 의사 및 의결정족수: 예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예결산위원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으로 기록을 유지하 여 정기공동의회에 제출한다.
제47조(회의록) ①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 과 당회원 전원, 또는 필요에 따라 당회 운영위원의 확인서명(간인) 을 받은 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②당회록의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48조(명부록) 본 교회 당회가 비치하여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 음과 같다.
1. 교인명부
2. 직원명부
3. 학습교인 명부
4. 입교교인/세례교인 명부
5. 책벌교인 및 해벌교인 명부
6. 별 명부
7. 별세교인 명부
8. 이전교인 명부
9. 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교인 명부
10. 유아세례교인 명부
11. 기타 중요 문서
제 7 장 제직회
제49조(성격)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 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
50조(조직) ①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시무집사, 권사로 조직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 및 무임집사, 무임권사, 만70세 이전의 명 예권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②제직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하되 재 정위원회 서기와 회계가 겸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제직회에는 원활한 실무사역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산하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1조(회집) ①당회장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제직회를 소집한 다. 단, 정기제직회는 재정집행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소집하며, 필 요시 당회 결의로 임시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1주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당회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1주전 공 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예결산안 보고 및 승인은 당회 의결에 따라 제직회의 경유 없이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2조(협의사항) 본 교회 제직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내역
2. 당회가 재정에 관해 특별히 요청한 사항
제53조(의사정족수) 본 교회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제54조(직무) 본 교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2. 선교와 구제,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1년간 경과상황과 일반수지결산을 연말공동의회에 보고한다.
4.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
제55조(회의록) ①제직회 회의 의사(議事)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 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제직회 의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②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 8 장 위원회
제56조(목적) ①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②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각 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 지도기관의 지도와 협력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위원회 사역) ①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하며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 회장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위원회는 당회 지도기관의 산하에 설치하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도기관에 소속되는 위원회의 종류는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 ③각 위원회는 사역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별로 각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위원장) ①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산하 각 부서․기관의 장과 위원회 임 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지도기관의 장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장이 부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임기)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제60조(운영범위) ①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하는 당해회계연도 예 산의 지출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 편성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산
3. 위원회 사역의 추진과 결과 보고
4. 기타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②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의 장을 거쳐 당회장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추후 당회 의 승인을 받는다.
제61조(회의소집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통보할 시에는 회 의명,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도기관의 장을 거쳐 당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2조(예결산 보고 및 책임) ①각 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의 장 지도하 에 각 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집행 및 결산의 책임을 진다.
②위원회는 분기별로 예산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 승인받은 후 제 직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며, 회기말에 정기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부속기관
제63조(주일학교) ①본 교회 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 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 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2.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 업무는 주일학교 담당위원회가 지원한다.
②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의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 서 선임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가. 영유아부: 3세 미만 취학 전 어린이
나. 유치부: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다. 유년부: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라. 초등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마. 중등부: 중학생 연령
바. 고등부: 고등학생 연령
사. 청년부: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 아. 장년부: 결혼 후
제64조(찬양대) 본 교회의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찬양대는 각 부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 운영한다.
2. 찬양대는 당회가 관할 감독하되 담당위원회가 전반적인 실무 운영을 지원한다.
3. 찬양대는 각 부별로 대장을 비롯한 임원을 두며, 당회의 결의 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65조(교구 및 구역) 본 교회가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구역은 다 음과 같다.
1.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 할구역을 합쳐 교구로 관리하고, 몇 개의 교구를 합쳐 대교구 로 분할 관리할 수 있다.
2. 교구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결정한다.
3. 교구에는 교구장과 총무, 총무 산하의 구역장과 권찰을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4.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교역자를 둘 수 있다. 5. 교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위원회를 둔다.
제66조(전도회) ①본 교회는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 를 목적으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전도회 구분은 당회가 정 한다.
②전도회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 전도회의 운영은 자율 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67조(상담원) ①본 교회 소속 교회 및 외부인을 상대로 올바른 신 앙 성숙과 건전한 가정을 위한 상담활동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둔 다. ②상담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0 장 인사
제68조(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9조(인사범위)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 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 사무직 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제70조(실행) 본 교회의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 새로운 회기 시작전에 시행하며,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시 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임기) ①본 교회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담임) 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시무할 수 있다.
②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심의) 당회장은 인사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 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한다.
제73조(순종) ①본 교회는 직분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 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4조(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2.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여부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따른다.
3.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4. 청빙해야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 다.
제75조(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 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76조(사무직원) ①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하되, 직원은 교인이어야 하며 교인 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
1. 사무국장: 본 교회의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을 설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채용할 수 있다. 사무국 장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2. 사무직원: 경리, 행정직원, 관리직원, 운전기사 등을 사무행정직 원으로 두며 위임(담임)목사가 채용한다. 3. 임시직원: 야간당직자, 환경미화담당 직원을 두며 위임목사가 채용하되, 사무국장이 천거할 수 있다.
②유급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 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11 장 재산
제77조(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 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78조(재산권)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의 소유로 등 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한다. 2.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당회에 위임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대 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되, 당회 결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3.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 4. 지교회 분립은 장로회헌법 규정(정치 제10장제6조5항)에 준한 다. 5.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6.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 (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권)이 없다.
제 12 장 재정
제79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다음 해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80조(범위) ①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와 당 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1조(예산의 전용) ①본 교회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당회 지도기관 장의 전결에 의해 위원장이 시행한다. 단, 항목간 전용예산 집행내 역은 분기별로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며, 전용 후 예산집행결과는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②공동의회에서 확정된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 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의 결재문서로 시행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총예비비 전용에 의한 예산집행결과는 분기별 정기제직회에 보 고해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안에 포함하여 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재정의 원칙) 본 교회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2.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당회 결의로 임명되 는 재정위원장이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 다.
3. 본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연 2회(상하반기)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 결의로 외부회계기관 에 재정감사를 의뢰한다.
4. 재정위원회는 재정(헌금포함)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 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재정위원장은 수입 및 지출내역, 교회 재정잔고현황 등을 매 주일마다 결산하여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 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 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7.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하되 보존연한이 경과 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폐기하며, 이와 관련한 세 부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3조(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 정한 수입·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 특별한 경우의 특수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4.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 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5. 본 교회 교육관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별도의 교육관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4조(재정지출)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 용하여 집행한다.
2. 각 위원회는 예산 확보, 예산 집행, 예산 결산을 책임지며, 당 해연도 위원회별 항목별 세부예산에 대해 지도기관 장의 결재 문서에 의하여 지출결의를 거쳐 위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3. 전항의 재정지출 책임범위는 ‘교회위임전결규정’에 준한다.
4. 교직원 사례비, 월정액 경비, 보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해당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하되 지출결의에 의한 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연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본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 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에 대해 필요시 당회의 결의 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6. 본 교회 및 상회(노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 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교회관련법규 에 의하여 해당위원회 청구에 의해 집행한다.
7. 위원회별 재정의 집행은 분기별로 결산하여 정기제직회에 보 고하며, 회계연도 연말결산안은 해마다 소집되는 예결산위원회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승인하고 정기공동의회의 인준을 받 는다.
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2월1일부터 차기연도 예산안이 공동의 회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재정지출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9. 그 밖의 교회 재정위원회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5조(기장) ①본 교회의 회계는 2012회계연도에는 복식부기를, 2013회계연도부터 단식부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회의 결정으로 추후에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수익사업)는 복식부기로 기장하며, 본 정관 제79조 규정 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결산일은 당해연도말로 한다.
제86조(헌금관리)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위원회가 집 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7조(지출증빙) 본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 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확인증으로 갈음하거나, 지급처를 담당위원 회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8조(교육) ①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으 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②당회장은 바른 헌금생활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 할 수 있다.
제89조(관리의무)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3 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90조(교역자 시무기간) 본 교회의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위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한다. 단, 시무연한의 변 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
2. 임시목사: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부목사: 부목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청빙 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4.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 당회장의 천거에 의 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도 이 에 준한다.
5. 전도사로 시무 중 강도사로 인허될 경우: 당회장의 천거에 의 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6. 전도사: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
제91조(관리 및 사무직원) 본 교회의 사무직원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92조(예우) ①본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 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역자와 사무국장,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 다.
2.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 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양비, 또는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임(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 과 그 밖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5.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 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본 교회의 교역자․직원 사례를 비롯하여 위임목사와 공동사역 자인 위임목사사모, 부교역자,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기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다.
③그 밖의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회가 별도의 교직원 예우규 정을 제정하거나, 사무국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제93조(은급비) ①장로회 헌법(정치편 제4장제4조4호)에 근거하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에게 주어지는 원로목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회개척 후 시무한 지 20년이 넘는 본 교회 위임(담임) 목사에게는 시무종료, 또는 은퇴 후에 생활비 보조를 위한 월은급 비를 장로회헌법과 본 교회운영정관, 본 교회 재무회계 처리에 관 한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은급비 지급대상인 위임(담임)목사의 월은급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임목사의 시무연한 종료이전이라도 월은급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월은급비 준비금 적립 금융상품의 지정 및 지출행위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승인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전항의 금융상품 명의는 위임(담임)목사로 하며, 불가피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 등 어떤 경우에라도 월은급비를 위한 준비금의 불 입액과 이자 및 수익금은 위임(담임)목사에게 지급한다.
⑤위임(담임)목사의 월은급비 준비금 적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교회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을 따른다.
제 14 장 회계감사
제94조(정기감사) ①본 교회의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매년 2회(6 월, 12월)정기 재정감사를 받는다.
②감사는 재정감사결과를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 을 받는다. 단, 감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는 사전에 당회장에 보고한 다.
제95조(수시감사 및 지도) ①본 교회 감사(監事)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②재정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6조(감사결과 통보) ①본 교회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감사는 재정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 개할 수 없다.
제97조(외부회계감사) ①본 교회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외부회계전문기관에 ‘합의된 절차수행’ 또 는 ‘재정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외부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회에 제출하며 공동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 15 장 부칙
제98조(보칙) ①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헌법에 의하여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본 정관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의장)과 당회 서기(공동의 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을 할 수 있다.
제99조(정관의 개정) 본 교회 정관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재적교인 중 공동의 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서 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00조(경과조치) ①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 앙교회가 시행(교회운영정관 및 시행세칙 등 관련교회법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에 근거)해온 제반직무와 사역, 교회소유부동 산 20,391㎡(분당구 서현동 산 59-1, 산 59-2, 산59-3, 산 60, 43-2, 44-2/4, 41)의 사회기부결의 및 후속조치, 재정집행, 재산 처리 등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②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에서 제93 조(은급비)와 관련하여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 시행된 위임(담임)목사의 월은급비 준비금 적립에 관하여 취하여진 제반 행정처리 및 결정들은 본 개정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01조(시행일) 본 교회운영정관은 정기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당회 장(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승 인 연 혁>
1. 1995년 11월 24일 교회운영정관(안)을 당회가 결정하다.
2. 1995년 12월 03일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3. 2009년 01월 19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안)을 당회가 결정하다.
4. 2009년 02월 01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5. 2012년 06월 30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안)을 당회가 결정하다.
6. 2012년 07월 01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7. 2014년 02월 02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안)을 당회가 결정하다.
8. 2014년 02월 09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9. 2015년 02월 08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안)을 당회가 결정하다.
10. 2015년 02월 15일 개정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2015년 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공동의회 의장 최종천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이송배 장로 (인)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
첫댓글 카페 후원을 해주세요... 김장 난방비도 없는데
하루하루 아슬아슬 곡예하듯 카페운영을합니다
카페운영을 하려면 데이터 통신비 홈데스크 인터넷
비도 듭니다 카페를 접고 이것이라도 아껴야 할 형편입니다
목사님이 운영하는 카페들은 후원이 되는데 평신도인
제가 목사님들만 모이는 카페를 운영하다보니 평신도에게는
후원을 안하십니다 매월1만원 정기후원 백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몇분만 정기 후원을 하시는데 1만원 정기후원을 해주세요
치료약값 30만원 공과금30만원 먹거리등을 사야 합니다
카페지기 전화입니다 010.2261~9301
카페후원계좌-국민은행 229101-04-170848 예금주.황종구
선교후원-농협 233012-51-024388 예금주.황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