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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동주택하자보수 스크랩 하자 보수기간
아빠 추천 0 조회 65 13.07.25 16: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주택법에 의한 하자기간
공 사 별 책임기간 세 부 공 종 별
구조내력부 10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5 년 보·바닥 및 지붕
시설공사별 3 년 지정·기초 / 철근콘크리트 / 구조용철골공사 / 지붕·방수공사 / 승강기·인양기설비공사
2 년 대지조성공사(토·석축·옹벽·배수·포장공사) / 공동구·지하저수조·정화조공사 / 경량철골·철골부대공사 / 조적공사 / 목공사중 구조체·바탕재공사 / 조경식재공사 / 온돌공사 / 옥내·옥외설비공사 /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보온공사 제외) / 급수·온수·배수·통기설비공사 / 가스·소화설비공사 / 전기·전력설비공사(조명 및 승강기·인양기 제외) / 통신·신호·방재설비공사
1 년 옥외급수관련공사 / 수장목공사 / 창호공사(창문틀·문짝·철물공사) / 마감공사(미장·수장·칠·도배·타일공사) / 잔디·조경시설물공사 / 주방기구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 급·배수·난방등의 공사중 철 및 보온공사 / 조명설비공사

 

2) 주택법에 의한 하자기간의 의미 

① 하자 발생기한을 의미 ⇒ 하자의 보수기한이 아니다.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년차의 하자기간은 각각의 구조내력별 또는 시설별로
  해당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② 하자보수의 청구기한을 의미
원칙적으로는 주택법상의 하자기간은 주택법에 의한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자발생기한을
  의미하므로 하자가 해당하자기간 이내에 발생되었다면 그 하자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사업주
  체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당하자가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기간 내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택법에
  의한 하자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과 더불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시설별 하자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당하자의 보수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청구하여 해당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에서의 하자기간은 해당 하자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때때로 사업주체에서는 주택법의 하자기간을 자신이 하자보수를 해야 할 의무기간으로
  착각하여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기 청구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자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사업주체는 하자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하자기간 내에 기청구된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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