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할 서면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주무부처 양식 참조)
2. 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 주무관청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등)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등)
5. 임원취임승낙서
6.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7. 정관
*. 설립당시 임원에 대해 정관에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기인의사록등)를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8.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9.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10. 기본재산목록
11. 운영 재산목록
12. 사원명부(사단법인의 경우)
13.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14.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법인설립 구비서류 목록
▶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 종류별 구비서류는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첨부
법 인 별 구 비 서 류 | 근거법령 |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 | 공익법인 (공익법) | 비 고 |
사단 | 재단 | 사단 | 재단 |
1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 부령 별지1호 | ○ | ○ | ○ | ○ |
|
2 |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 공익령4-①-2 | △ | △ | ○ | ○ | 공익법인 |
3 |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8228;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 부령 31 공익령4-①-1 | ○ | × | ○ | × | 사단법인 |
4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8228;주민등록번호&주소& 약력)
| 부령 35 | ○ | ○ | ◎ | ◎ | 공통 |
5 | 임원취임승락서, (필요시 겸직동의서) | 부령 35 | ○ | ○ | ◎ | ◎ | 공통 |
6 |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 공익령12 | × | × | ○ | ○ | 공익법인 |
7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부령 36 공익령4-①-8 | ○ | × | ○ | × | 사단법인 |
8 | 출연자 확인서 (※ 정관을 첨부하여 간인) | 민법 43 | × | ○ | × | ○ | 재단법인 |
9 | 정관 (정관준칙 준수) (※ 재단법인의 경우 8호 첨부물로 갈음 가능) | 부령 32 공익령4-①-3 | ○ | ○ | ○ | ○ | 공통 |
10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공익령14 | × | × | ○ | ○ | 공익법인 |
11 |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승락서에 해당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 ○ | ○ | 공통 |
12 | 재산총괄표과와 그 입증서류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 #8228;예금& #8228;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8228;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부령 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 ○ | ○ | 공통 |
13 | 기본재산 목록 |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 ○ | ○ | 공통 |
14 | (보통& 운영)재산 목록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 ○ | ○ | 공통 |
15 |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 공익령4-①-4 | × | × | ○ | × | 공익사단 |
16 | 사원명부 (성명& 주소& ;연락처)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 공익령4-①-8 | × | × | ○ | × | 공익사단 |
17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부령 3-4 | ○ | ○ | × | × | 비영리법인 |
18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공익령4-1-7 | × | × | ○ | ○ | 공익법인 |
19 |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 민법33, 36 | ○ | ○ | ○ | ○ | 공통 |
주) 1. 법정서식 : 민법& #8228;공익법& #8228;공익령은 별지 서식이 없으며, 부령에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법인해산신고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별지 서식(제1~5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임.
2. 非營利法人은 교인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만 징구하여야 할 것이고,
3. 공익법 제1조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8228;운영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의로 보면 공익법인 전체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공익법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