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부양의무자 조건 |
· 부양의무자 조건 |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요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연혁
제도 |
주요변화내용 |
법 제정추진 경과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공적연금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 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제도 |
주요변화내용 | |
생활보호사업 |
1961 |
생활보호법의 제정 |
1982 |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 | |
1987 |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 |
생활보호자를 종전의 영세민·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 보호자· 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 ||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시작 | ||
1998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 | |
1999 |
여·야 합의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 10월 부터 시행 | |
생계보호 |
1961 |
생활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생계보호 실시 |
1984 |
직권보호주의에서 신청보호주의로 변경하여 조사시 누락자나 신규 해당자에 대한 보호가능 | |
1996 |
거택보호자 자격요건 완화 | |
차등급여제 최초 도입 | ||
1999 |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는 생계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으로 인구학적 보호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함 | |
의료보호 |
1961 |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의 하나로 의료보호가 명기 |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를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독립시켜 1978년부터 생활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호가 실시 | ||
1986 |
자활보호 유사자를 의료부조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를 실시 | |
1994 |
의료보호자 분류에서 의료부조 분류를 폐지 | |
주거보호 |
1989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 및 추진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 별도규정 | |
교육보호 |
1979 |
생계보호 급여의 일환으로 중학생의 수업료·입학금 지원 |
1982 |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교육보호를 생계보호에서 분리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 | |
1987 |
1987년부터 실업계고등학생에게도 수업료·입학금 지원 | |
1996 |
인문고생 학업성적 상위 30%에게 지원 | |
1997 |
인문고생 전원에게 지원 확대 | |
직업훈련 |
1982 |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 훈련 사업 실시 |
1993 |
각 부처에서 행해오던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하게 됨으로써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도 노동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만 추천 위탁하게 됨 |
구분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적용어 |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대상자 구분 |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 대상자 구분 폐지 |
대상자 기준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급여수준 |
· 생계보호 · 해산보호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신설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
자활지원계획 |
신설 |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
지침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 |
변경 후('03년까지) | |
소득평가액기준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기준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7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부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
• 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참조)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
조사내용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조사방법 |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실제소득에 |
- 근로소득 |
공제 소득 |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후당(장애 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조사 방법 |
- 전산조사 : 국세청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 |
자료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재산조사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년 6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 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 승용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반재산 |
승용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화물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제외),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 (견인·구난용 등) |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 적용되지 않음. |
-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 |
-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 장애인 가구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자동차는 장애인별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
•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의 종류별 가액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 기초공제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04년 적용 기초공제액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수급자 |
3,800만원 |
3,100만원 |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수급자 기초공제액의 250% |
- 부 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04년 적용)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 ※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 2007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현금급여기준 |
372,978 |
628,370 |
832,394 |
1,031,467 |
1,202,484 |
1,377,214 |
-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2007년 주거현금급여액(단위:원/월)]
구분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일반)주거급여액(원) |
33,000 |
42,000 |
55,000 |
자가가구 등(원) |
23,100 |
29,400 |
38,500 |
•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은 주거급여액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액 30%를 활용하 여 수선 및 점검서비스 등 현물급여 실시
- 기타급여-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3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인)
• 중학생 : 부교재비(31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1인)
- 기타급여-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0천원 추가지급)
- 기타급여-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 기타급여-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 기타급여-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세부내용을 본문 참조)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연 일반수급자와 동일
※ ’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이 월 124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자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문제 해소를 위하여「급여신청의 특례」부여
•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출소 즉시 수급자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기초생활 보장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각종감면제도안내
시행년도 |
감면제도 |
법적근거 |
감면내용 |
1989.01.01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
주민세 |
1978.06.02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
1984.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
1995.01.01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 |
2001.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
[유선전화] |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서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한국통신 내부약관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 |
2005.12.28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전기요금의 20% 할인 |
최저생계비
개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
상대빈곤선 기준 |
OECD |
중위소득의 40%, 50%, 60% |
World Bank |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
영 국 |
평균소득의 50% |
프랑스 |
중위소득의 50% |
일 본 |
평균소비지출의 68%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승률보다 생필물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2004년 계측조사
-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
(부43세, 모40세, 자녀 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4년 계측조사)
비목 |
금액(원) |
비율(%) | |
생계비 |
|
785,905 |
71.3% |
식료품비 |
443,626 |
40.2% | |
광열수도비 |
64,237 |
5.8% | |
가구집기비 |
35,789 |
3.2% | |
피복신발비 |
46,858 |
4.2% | |
교양오락비 |
24,961 |
2.3% | |
교통통신비 |
102,564 |
9.3% | |
기타소비 |
67,870 |
6.2% | |
주거비 |
|
194,936 |
17.7% |
의료비 |
|
49,001 |
4.4% |
교육비 |
|
46,930 |
4.3% |
비소비지출 |
|
26,463 |
2.4% |
계 |
|
1,103,235 |
100% |
최저생계비의 변화
비목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상률 |
2000년 |
324,011 |
536,614 |
738,076 |
928,398 |
1,055,588 |
1,191,134 |
3.0% |
2001년 |
333,731 |
552,712 |
760,218 |
956,250 |
1,087,256 |
1,226,868 |
3.0% |
2002년 |
345,412 |
572,058 |
786,827 |
989,719 |
1,125,311 |
1,269,809 |
3.5% |
2003년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3.0% |
2004년 |
368,226 |
609,842 |
838,797 |
1,055,090 |
1,199,637 |
1,353,680 |
3.5% |
2005년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7.15% |
2006년 |
418,309 |
700,489 |
939,314 |
1,170,422 |
1,353,242 |
1,542,382 |
3.0% |
2007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3.0% |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2007.11.08)
정리 : 조용택(010-379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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