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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3월 정몽주 제거
7월17일 조선의 태조1335-1408 재위:1392-1398(6.3년)
1393년 조선 태조가 국호를 조선으로 개칭, 면리제[面里制] 시행
- 저선의 사은사 이염이 명에서 구타당함(이후 조선 사신 입국 거부)
1394년 한양 천도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 조선의 군사
1396년 김사형의 대마도 정벌 * 김사행[환관 궁궐 건축]
1398년 8월26일 제1차 왕자의 난(방석,정도전, 남은 死), 조선 정종 즉위 * 남은·심효생
왕후 : 신의왕후, 한씨(韓氏)
진안대군(鎭安大君) 이방우(李芳雨), 1393년 역성 혁명에 반대 은퇴, 해주에서 졸.
영안대군(永安大君) 이방과(李芳果1357-1419) - 조선 제2대 국왕 정종
익안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
정안대군(靖安大君) 이방원(李芳遠1367-1418) - 조선 제3대 국왕 태종
덕안대군 ) 이방연(李芳衍)
왕후 : 신덕왕후, 강씨(康氏)
무안대군(撫安大君) 이방번(李芳蕃)
의안대군(宜安大君) 이방석(李芳碩1382-1398) – 92년 8월 세자 책봉
1398년 조선 정종 즉위 1357-1419, 재위:1398-1400(2.2년)
1399년 3월 개성으로 환도,
1400년(정종 2년)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
1400년1월 태조가 폐기한 4품 이상의 서경(署經)을 다시 환원. * 서경(署經)
2월 제2차 왕자의 난(방간 1421년 死)
4월 <행정개혁> 私兵 혁파, 군사권을 의흥삼군부로 집중. (1차 군,정 분리)
<참고> 2차 군,정 분리(중서문하성 폐지) 개혁은 태종 원년(1401)에 시행.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도당) → 의정부(議政府, 최고정무기구)로, → 왕권 중심의 6조 직할 체제
중추원(中樞院) → 삼군부(三軍府, 군무)와 승정원(承政院, 정무:왕명출납 등)으로 분리, 개편.
6월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고려 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환원.
11월 태종 즉위 1367-1422, 재위:1400-1418(17.7년) * 하륜
1401년 명과 사대관게 체결
1402년 영락제 즉위
1402년 조사의의 난(태조가 배후 세력?)
1404년 한양으로 정도. 10세의 양녕대군 세자 책봉(1418년 사대부 백관들의 건의로 충녕대군으로 교체)
** 조선의 사회제도 과전법(科田法-경기도에만)→직전법(職田法)세조→관수관급제성종
<참고> 租(田租), 庸(徭役,軍役), 調(貢物),
租 : 토지에 부과한 세금 (주로 쌀로 거둠) = 전세
庸 : 노동력 수취 徭役은 戶에, 軍役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에 부과
調 : 현물로 받는 지역 특산물(각 戶에 부과) – 후기에는 調가 약 60% 차지
1405년 한성으로 재천도. 직전법: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현직 관료에게만 나누어주는 제도
1407년 민무구 형제의 옥사(獄事)
1413년 8道(觀察使종2품,兵使,水使 겸임), 府(府尹), 牧(牧使이름이 주로 州로 된 곳), 郡(郡守), 縣(縣令,縣監), 面,里
관찰사(觀察使)의 직무는 巡察使를 겸함. 觀察使 소재지의 府尹은 대개 觀察使가 겸하기도 함.
– 호패법 시행(16세 이상, 성명, 출생 연도, 신분) ** 조선의 통치 기구
** 조선의 행정 구역
1414년 6조 직계제[六曹直啓制]: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결재하는 제도. – 의정부 권력 약화
(세종 때 잠깐 회복, 세조1년에 다시 박탈)
- 노비 숫자를 제한하려고 한 시도가 신하들의 반대로 좌절됨
<참고> 노비 제한 왕족: 1품 150, 2품 130, 벼슬아치: 2품이상 130, 6품이상 100, 9품 이상 80,
1417년 정사공신 이숙번(조선 최초의 문과 급제자) 함양으로 유배. <참고> 심온(세종의 장인) 1418년에 숙청 사사.
- 과전진고체수법 폐지
1418년 6월 양녕대군 왕세자 폐위
** 조선의 정치제도 ** 조선의 통치 기구 ** 조선의 행정 구역
1418년 세종대왕 22세 즉위 1397-1450, 재위:1418-1450(31.6년)
1419년 이종무, 대마도 정벌 (병선 227척, 군사 1만 7천)
* 대마도 정벌
1433년 4군6진지도 개척 * 최윤덕 * 4군6진지도
1436년 의정부 서사제 다시 부활 * 6조 직계제(六曹直啓制)와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1437년 육진[六鎭]을 설치, 1449년 육진[六鎭] 완성
* 김종서 (1383~1453)
1441년 장영실이 측우기를 제조
1442년 세자(문종)가 세종 대신 섭정
1443년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설치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
** 조선의 과거 제도 조선의 과거제도
** 조선의 교육(어릴 때 서당에서 초보적 지식을 배우고, 15~16세 이전에 서울은 학당, 곧 4학(四學), 지방은 향교(鄕校)에 입학, 과거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는 자격을 얻는다.) 향교(鄕校)의 질 저하로 서원이 생겨남. - 1542 주세붕 백운동서원 * 서원
1450년 조선 문종(2.3년) 이 즉위 1414-1452, 재위:1450-1452(2.3년)
1452년 조선 단종 11세로 즉위 1441-1457, 재위:1452-1455(2.년)
1453년10.10일 癸酉靖難(김종서 死) * 안평대군
* 한명회(1415~1487)
1455년 조선 세조(1417~1468) 즉위 1417-1467, 재위:1455-1468(13.3년)
6조 직계제[六曹直啓制]를 다시 도입.
* 한명회(1415~1487), 정인지(1396~1478), 신숙주(1417~1475),구치관, 최항, 조석문, 정창손, 홍윤성
1456년 사육신, 단종 복위 운동. 성삼문(1418~1456),
1464년 보법[保法] 시행 - 2정1보(二丁一保)의 편제로 바뀜.
1466년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제 시행. -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자는 제도
1467년 이시애의 난 – 중앙정부에서 병마절도사로 파견된 강효문을 죽이고 일으킨 난.
(평정 공신에 한명회,신숙주가 들어있지 않았다.)
<참고> 공신 중심의 권력 형성, 공신이 77%.
* 김종직(1431~1492)
1468년 예종(세조의 2남) 즉위 1450-1469, 재위:1468-1469(1.2년) - 대왕대비 정희왕후: 세조의 왕비. 예종의 모후,
- 대왕대비 윤씨(정희왕후)가 신숙주와 한명회 등을 원상으로 임명, 번갈아 승정원에서 정무를 처결하도록 함.
1468년 남이[南怡1441-68] 제거 ← 유자광 + 훈구파 세력 [말만의 역모-1] * 남이[南怡1441-68]
<참고> 15세기 후반에 전라도 지역에서 場市가 열리기 시작하여 16세기 초반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참고> 명나라에 간 사절단의 횟수
조선: 연 3회 베트남: 연 1회 일본: 10년에 1회
정희왕후 윤씨(세조의 왕비), 소혜왕후 한씨(= 인수대비), 안순왕후 한씨(예종의 비)
1469년 성종 1457-1495, 재위:1469-1494(25.1년) 13세 즉위
[덕종(예종의 형)과 소혜왕후 한씨(= 인수대비)의 2남,월산대군의 동생]
- 7년간 할머니 정희왕후 윤씨(세조의 왕비)의 섭정 * 한확 영락제 선덕제
- 대왕대비 윤씨(정희왕후)가 신숙주(1417-1475)와 한명회(1415-1487)등을 원상(院相)으로 임명.
1469년《 경국대전 》 반포 (왕권과 신권의 타협의 산물)
1470년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 職田稅 실시. 과전법(科田法)→직전법(職田法)세조→관수관급제성종
과전법: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죽으면 국가에 반환- 그러나 일부가 守信田, 恤養田이란 이름으로 세습되었다.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관수관급제: 전조를 관에서 직접 수취하여 전주에게 지급하던 제도<참고> 대동법: 광해군-숙종 시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1608 경기도, 1623 강원도, 1651 충청도, 1658-1662 전라도, 1666 함경도, 1667경상도, 1708 황해도<참고> 대동법 시행 3대 원칙 – 당시(중기) 국가 재정과 세금 가운데 貢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었다1 다양한 수취 항목 통합 2 田稅의 형태로 농지에 부과 3 봄과 가을에 1결 당 6말씩 나눠 징수<참고> 租(田租), 庸(徭役,軍役), 調(貢物),租 : 토지에 부과한 세금 (주로 쌀로 거둠) 庸 : 노동력 수취 徭役은 戶에, 軍役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에 부과調 : 현물로 받는 지역 특산물 – 調가 약 60% 차지1750년 균역법:(軍役을 대신하는 軍布를 2필에서 1필로. 戶당 軍布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균역법 * 균역법(均役法) *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
<참고> 1467년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주여진 공격, 1479년에도 윤필상을 보내 건주여진 을 토벌함
1476년 성종의 친정. – 신숙주(1417-1475), 홍윤성(1425-1475) 사망, 이듬해 정인지(1396-1478) 사망
- 왕의 자문기관 홍문관 설치-훈구파의 부패를 비판하는 중심기관으로 성장.
정몽주(1338~1392) → 길재(1353~1419) → * 김종직(1431~1492)
→ 정여창(1450~1504),김굉필(1454~1504),김일손(1464~1498),유호인(1445~1494),남효온(1454~1492)
* 홍문록[弘文錄] 서경(署經) 피혐(避嫌)
<참고> 가장 오래 된 족보
1476 安東權氏 成化譜 : 등장 인물 8천 중 안동권씨 남자는 380명. – 딸과 외손도 등재
1565 文化柳氏 嘉靖譜 : 등장 인물 3800 중 문화유씨는 1400명 – 일반 족보는 17c 이후–후기에 가짜 허위 족보 등장
1489년 향청 설치
- 훈구파의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수탈의 사냥터 * 경재소(京在所) * 유향소(留鄕所) ↔ * 사마소(司馬所)
* 유향소(留鄕所)= 향청 - 좌수[座首], 별감(別監)
1490년 일본에 면포 수출 1만1천 필. * 경재소와 유향소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동문선》 《악학궤범》
<참고> 훈구파를 이룬 공신1453(단종1년 김종서) 정난공신 43명 1455(세조1년) 좌익공신 46명 1467(세조13년이시애) 적개공신 45명1468(예종1년 남이) 익대공신 40명 1471(성종2년) 좌리공신 75명 ↔ 구성군 |
1494년 조선 연산군1476-1506 재위:1494-1506(11.9년) 19세 즉위
1498년 戊午士禍(김일손 - 김종직(1431~1492)의 조의제문) – 유자광(1439~1512), 이극돈 [말만의 역모-2]
노사신,윤필상,한치형,유자광,신수근,주서,이희순 →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훈구세력이 신진 사림 세력 공격 * 김일손(1464~1498)
1504년 甲子士禍(폐비 윤씨 복수 - 훈구,사림 모두 당함) 임사홍(奸臣), 신수근(연산군의 처남, 중종의 장인)
<참고> 戊午士禍 : 처벌 51명, 사형 6명 甲子士禍 : 처벌 239명, 사형 122명 * 甲子士禍
1506년 중종1476-1506 재위:1506-1544(39.2년) 즉위 (연산군의 이복 동생) * 중종반정
공신 117명, 원종공신 100명 - 연산군 강화에서 병사 *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홍경주
삼포 : 웅천(현재 진해의 내이포 =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鹽浦)
1511년 삼강행실도 2940질 반포.
1512년 조선과 일본이 《임신약조》를 체결
<참고> 반정의 3인방 사망 – 1510 박원종, 1512 유순정, 1513 성희안
1513 반정 핵심 무장 박영문, 신윤무 등 반역을 도모하다 제거당함.
대간의 발언권 강화
1515년 조광조의 계혁
정몽주 → 길재 → 김종직 → 김굉필 → 조광조 * 조광조 조광조(1482-1520)
1515년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 산후통으로 사망(인종),
정비 단경왕후(7일 왕후, 신수근의 딸)복위 문제. * 김안로 1481-1537
< 조광조 관여 > 복위 상소의 책임을 물어 귀양 갔던 박상과 김정을 언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복위시킴
<참고> 3 대 정치 세력
1 폐비 신씨 복위를 주창하는 조광조의 사림 2 후궁 중에서 중전을 책봉하려는 남곤, 심정의 수구 세력
3 처녀 중전을 택하려는 윤임1487-1545과 김안로(자부:효혜공주)
1517년 윤지임의 딸 문정왕후로 책립
1519년 조광조의 건의로 현량과(賢良科) 실시.- 사림파 등용의 발판
1519년 己卯士禍(조광조 제거-능주로 유배, 사약) (走肖爲王) * 남곤1471-1527, 심정, 홍경주, 김전 [말만의 역모-3]
11월 14일. 76명의 공신 목록을 삭제한 4일 뒤 조광조를 감금.
1521년 신사무옥
1530년 김안로가 남곤, 심정 일파를 몰락시키고 권력을 장악,
1541년 군적수포제 실시
1543년 주세붕, 백운동서원 건립 * 군적수포제
* 이언적(1491-1553)
1544년 인종(중종의 장남) 즉위, 1515-1545, 재위:1544-1545(8개월) – 장경왕후 윤씨 (1491-1515)의 아들
윤임1487-1545 일파가 권력 장악, 이언적 등 사림들이 정권에 참여.
– 조광조, 이황 등의 상소와 그를 평소 동정하던 인종의 뜻에 의해 사면,복권하고 현량과를 다시 설치
–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
1545년 조선 명종(중종의 2남)이 12세로 즉위 1534-1567, 재위:1545-1567(22년)
– 문정왕후 윤씨(중종의 제2계비, 명종의 어머니) 8년간 수렴청정
1545년 乙巳士禍[대윤(윤임:인종의 외삼촌) ← 소윤(윤원형:명종의 외삼촌- 첩정난정)] [말만의 역모-4]
1547년 정미사화(을사사화의 속편) - 이언적,노수신, 유희춘 등20여명 유배 * 정언각, 박한종
1550년 풍기 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백운동서원에 사액을 받이‘소수서원 紹修書院’으로 이름을 바꿈.
- 이미 무너져버린 교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旣廢之學 紹而修之)
- 문정왕후, 禪敎 양종을 되살림, 승려 보우普雨를 가까이 하는 등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
1553년 명종의 친정 * 이황(1501-1570) * 조식(1501-1572)
1555년 을묘왜변 : 해남군 달량포를 기습하여 전라남도 영암·강진·진도 일대10진이 함락, 곧 수습,
1559-62년 임꺽정의 저항
1553에 백성에게 돌려주었던 황해도 지역의 갈대밭을 1556년에 다시 내수사에 소속시켰다.
간석지의 대부분 堰田은 내수사와 권세가들의 차지가 되었다.
1561년 이지함 토정비결
1563년 심의겸(인순왕후의 동생) 부자의 탄핵을 받고 이량(李梁 인순왕후의 외삼촌) 관직 삭탈
* 기대승(1527-1572)
* 이준경 * 이이(1537-1584)
1565년 문정왕후 사망하자 윤원형관직 삭탈 유배.
<참고> 문정왕후 윤씨의 수렴청정 기간은 과중한 공납과 방납(防納)의 피해가 극심했다.
三兇 : 윤원형(1509-1565첩정난정), 심통원, 이량 * 보우(1515-1565)
太祖(7) - 2)定宗(2)- 3)太宗(18) - 4)世宗(32) - 5)文宗(2) - 6)端宗(2)- 7)世祖(14) - 덕종 - 9)成宗(25) - 10)燕山君(11) - 8)睿宗(1.2) - 11)中宗(39) - 12)仁宗(8월) - 13)明宗(22)- 덕흥대원군 -14)宣祖(41)1) |
14) 宣祖(41) - 15)光海君(15) - 원종 - 16)仁祖(27) - 17)孝宗(10) - 18)顯宗(15) - 19)肅宗(46) - 20)景宗(4) - 21)英祖(52) - 장조장조 - 22)正祖(24) - 23)純祖(34) - 익종(효명세자) - 24)憲宗(15) - 은언군 - 전계대원군 - 25)哲宗(14)- - 은신군 - 남연군 - 흥선대원군 - 26)高宗(43) - 27)純宗(4) |
1567년 선조(중종의 서손.1552-1608) 15세 즉위 1552-1608, 재위:1567-1608(40.7년)
- 사림파의 득세 * 성혼(1535-1598)
<참고> 이황이 성학십도 (성학십도)를 바치다 * 성학십도 (성학십도)
1572년 심의겸(인순왕후의 동생)이 김효원의 이조전랑 추천을 반대(윤원형의 숙객이었다는 이유)
1575년 을해당론: 사림이 西人(심의겸1535-1587)율곡계 ↔ 東人(김효원1542-1590) 퇴계계로 갈라짐.
- 이조전랑(吏曹銓郞)의 권한
자대권 : 현임전랑이 후임전랑을 천거하는 권리.
통청권 : 삼사에서 간언과 탄핵을 맡는 대간을 선발하는 권리.
낭천권 :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賢士를 벼슬에 추천하는 권리
1583년 이탕개의 난[尼湯介 亂]: 여진족의 침략
1588년 삼윤의 논핵
1588년 종계변무[宗系辨誣] (大明會典에 이성계를 이인임의 아들로 기록) 문제 해결
1589년 기축옥사: 정여립의 옥사. 西人공격→東人(정철→ 이발) [말만의 역모] * 정여립
– 피해 인원 1천여명(4대 사화의 500명보다 2배의 회생 – 역사상 최대의 옥사)
1590년 황윤길,김성일, 일본에 통신사 파견.(91년 3월 귀국)
1591년 건저의 문제(建儲議問題) : 東人공격→西人, 동인의 세력 회복, 남인(穩유성룡 중심의 이황 계),
북인(强이산해 중심의 조식·서경덕 계)로 나뉨
30년 전쟁 11만 희생. 임란 100만 희생(조선 50만.일본군대 약 20만)
* 임진왜란 ** 조선의 군사 - 제승방략[制勝方略] 제승방략
1592년 5월 23일 (음력 4월 13일):일본 국 약 20만. 이날 정발의 부산진성과 송상현의 동래성 일거에 함락.
6월 7일 신립, 탄금대에서 패전 사망. 6월 11일 왜군 서울 입성. 7월 21일 평양 입성.
6월 16일 옥포, 이순신 1차 출격 37척 격파. 7월8-9일 사천 해전,거북선, 이순신 어깨 총상.
이순신 출전(음력)1차 출동: 5월7~8일 - 옥포, 합포, 적진포2차 출동: 5월29~6월7일 - 사천, 당포, 당황포(1차), 율포(이억기의 전라 우수영 함대 합류)3차 출동: 7월8~10일 - 한산 대첩, 안골포 해전4차 출동: 9월1일 – 부산포 해전 |
8월14일 한산대첩 60척 격파. 음력 8월24 - 9월2일 왜의 본거지 부산포 공격
10월 - 93년 2월 북관대첩
11.7 진주 대첩(제1차 진주성 전투) – 일본군 3만, 조선군 3800명
12월 이여송 4만3천 병력 파견. - 누르하치의 파병 제의를 거절하다. * 이순신
* 곽재우
<참고> 당시 서울 인구 10-12만
1593년1월6-8일 평양 탈환(3차 평양 전투) 병력 5만:1만5천
– 송응창(南兵-포병,화기수)과 이여송(北兵)의 논공 다툼
1월 27일 벽제관 전투 (北兵의 이여송군 6천, 왜군2천 전사) - 명군 전염병 – 왜군 한성에 집결(5만)
2월12일 행주대첩.
4월 18일 왜군 한양에서 철수, 남부에 집결.(명군의 방해로 철수하는 왜군 요격 실패)
7월 20-27일 제이차 진주성 공방전(진주성 함락) 3천여 명의 조선군과 6만여 명의 민간인↔왜군 10만 전투.
8월 이순신, 3도 수군통제사.
음력 8월 명나라 일본군과 휴전협상 제의. 3년 간의 휴전 협상.(심유경)
유성룡이 주장하여 훈련도감 설치(처음에는 임시기구,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됨)
* 심사손 * 신충일 <건주기정도기>
1593-94년 계갑 대기근
1594년 송유진의 난
<참고> 93-4년 기근과 역병으로 3도 수군 1만 7천여 명 중 5천여 명이 넘는 비전투 손실이 있었다.
1596년 이몽학의 난.- 홍계남과 곽재우는 풀려났고 김덕령은 선조의 친국 과정에서 사망, 최담령은 처형되었다.
- * 이몽학의 난
* 오군영
1597년 1,2월. 정유재란(14만 대병)
4월 11일(음력 2월 25일) 이순신, 통제사직에서 해임 한성으로 압송 투옥.
5월 16일 백의종군.(아산→구례→합천)
8월28일 칠천량 해전 원균 패배. * 정유재란 (해전)
9월 하동→구례→남원(9/25)→전주(9/29)→천안 함락.
10월 25일 명량 해전,
< 정유재란 기간에 명군 6만 재참전 >
1598년 1월 조명연합군, 울산왜성을 규모가 매우 크게 공격했으나 실패 - 울산성 전투
음력 8월18일 도요토미 사망. 음력11월 18일 노량 해전.
류성룡이 남이공, 정인홍 등 북인의 탄핵을 받아 관직 삭탈. 북인이 정권을 잡음 * 류성룡
음력 11월19일 노량 해전
<참고> 임란으로 인한 피해 * 임진왜란 공신
1 사망자 180,000여 명에서 1백만 명으로 추정. 2 경작지 66%가 파괴.
3 경복궁 소실, 전주사고만 남고 모두 소실.
간양록 (看羊錄)
· 간양록 [看羊錄]
1602년 쉰살의 선조, 18세의 계비 인목왕후(광해보다 9세 연하) - 1606년 영창대군 탄생
1608년 광해군 즉위 1608-1623(15.1년) (유배18년)
대북파의 이산해(1539-1609), 이이첨(1560-1623), 정인홍(1535-1623) 등 중용
- 경기도에 대동법 시행(한백겸):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
* 대동법↔방납(防納)
<참고> 대동법
1608 경기도, 1623 강원도, 1651 충청도, 1658-1662 전라도, 1666 함경도, 1667경상도, 1708 황해도
<참고> 대동법 시행 3대 원칙 – 당시(중기) 국가 재정과 세금 가운데 貢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었다
1 다양한 수취 항목 통합 2 田稅의 형태로 농지에 부과 3 봄과 가을에 1결 당 6말씩 나눠 징수
<참고> 租(田租), 庸(徭役,軍役), 調(貢物),
租 : 토지에 부과한 세금 (주로 쌀로 거둠)
庸 : 노동력 수취 徭役은 戶에, 軍役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에 부과
調 : 현물로 받는 지역 특산물 – 調가 약 60% 차지
1결 = 300斗
1609년 조선과 일본이 기유약조를 체결 (후금의 위협에 대비)
1610년 허준이 동의보감을 찬진
1613년 계축옥사(영창대군1606-1614) <동의보감>
1614년 이수광(李睟光) 지봉유설(芝峰類說) * 이수광 * 지봉유설(芝峰類說)
1617년 인목왕후 폐위(1622년 이이첨이 인목왕후 살해 실패)
1618년 누르하치, 七大恨을 내걸고 명(明)나라와 개전, 푸순[撫順](요령성 동부), 칭허[淸河]를 공격 정령.
1619년 강홍립, 1만5천 병력 明을 돕기 위해 파병, 심하전투(사르후 전투)에서 패배. 투항.(8,9천 사망)
1621년 명군 패장 모문룡(대외천자), 광해군의 권유대로 평안도 철산 앞바다 가도에 주둔.(난민 포함) * 정인홍
선조 | 광해 | 인조 | 효종 | 숙종 | |
동인(유성룡) | 북인(强이산해) | 대북(이산해,이이첨)소북(서인,남인에 흡수) | |||
남인(穩유성룡) | |||||
서인(윤두수) | 서인의 집권(남인 일부) | 서인송시열 집권 | 强노론 (송시열) | ||
穩소론 (윤증) |
1623년3월13일 인조반정으로 인조(선조의 서손) 즉위 1623-1649(26.2년)
– 서인의 君弱臣强의 시대 [말만이 아닌 역모]
- 서인(김류, 김자점, 이귀, 이괄, 심기원, 최명길 등의 소장파)과 남인(이원익)이 함께 득세
1624년3월 이괄의 난(1만 한양 입성, 1일 천하, 인조 공주 피신, 백성들 궁궐 난입) * 이괄
* 최명길 * 이원익
1625년6월 인조를 책봉하기 위해 명 사신(환관) 왕민정, 호양호가 내조. < 은 16만량, 인삼 수천근을 챙겼다.>
<참고> 명나라 사신의 뇌물(銀貨)관행
1602 고천준 1608 엄일괴(임해군 면담) 1609 유용(광해 책봉) 1610염등(왕세자 책봉)
1621유흥훈(희종 즉위 통보) 1622 얀지원(조선에 구원병 요청)
<참고>
모병(모문룡의 병사)의 작패를 벌 준 이완(이순신의 조카)의 직급을 한 등급 강등시킴.
1627년3월1일 후금(여진족) 홍타이지의 사촌 형 아민의 3만 군대 침공.
정묘호란, (강홍립, 한윤 등이 함게 내려옴) * 정묘호란
3월 3일 의주를 돌파, 3월 11일 평양 함락. 3월 12일 강화도로 피신.
① 화약 후 후금군은 즉시 철병할 것, ② 후금군은 철병 후 다시 압록강을 넘지 말 것, ③ 양국은 형제국으로 정할 것, ④ 조선은 후금과 화약을 맺되 명나라와 적대하지 않을 것
1628년 2월 돌림병 5월 가뭄으로 굶는 백성이 많았다. – 가렴주구 극심 1631년 지진
1629원숭환이 모문룡(海外天子)을 제거
1626-29년 기근
1631년 금군 1만 압록강을 건너와서 가도를 침공할 배를 빌려달라고 함
상상평통보
1635년 영정법 시행 - 풍흉에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송시열과 윤선도 등이 대군사부(師傅)에 임명되어 봉림대군과 인평 대군을 가르쳤다.
1636년 2월에 잉굴다이(龍骨大)와 마푸타(馬福大) 등을 보내어 여러 만주·몽골의 부족장들이 홍타이지에게 올린 존호의 글을 보이면서 조선 조정도 이같이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인조는 후금의 사신을 접견하지도 않고 국서도 받지 않았다.
<참고> 홍타이지 帝位式에 꼿꼿한 조선 사진 - 나덕헌[羅德憲], 이확[李廓]
1636년 청나라(태종 홍타이지)가 10만을 이끌고 조선 재침, * 병자호란
병자호란:12월 28일(음12/2) 홍타이지(청 태종)10만군대(구범진 주장:3만4천명, 몽골군1만2천 포함 )
* 최명길 최명길1586~1647 * 김상헌1570~1652
1637년 1월 22일, 도르곤, 강화도 함락(세자빈, 봉림대군 포로)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 - 3跪 9叩頭.
- 50만의 인질(2명의 왕자, 홍익한, 윤집, 오달제, 군인, 민간인, 양가의 부녀자)
- 4월, 가도의 동강진 함락(조선인의 공이 컸다)
삼전도
11월 20일 청, 조선 국왕 책봉.
1641년 청이 명의 금주를 공격 –조선은 수군 5천과 1만석의 군량을 제공
1644년 명(明)나라 멸망. - 조선의 쇄국 정치
1645년2월 소현세자, 8년의 인질에서 귀국, 2개월만에 사망(4월26일)
1645년 강빈옥사: 소현세자()의 빈인 강씨()가 사사된 사건.
1649 년 효종(인조의 2남10년) 즉위 1649-1659(10년)
– 서인의 君弱臣强의 시대 * 송시열(1607~1689)
1653년 하멜 제주도 표착 * 김자점
-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려던 계획. 송시열의 반대로 충청,전라에만 실시.
(1658-1662 전라도, 1666 함경도, 1677 경상도, 1708황해도 실시) * 대동법↔방납(防納)
* 김육
<참고> 대동법 시행 3대 원칙 – 당시 국가 재정과 세금 가운데 貢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었다
1 다양한 수취 항목 통합 2 田稅의 형태로 농지에 부과 3 봄과 가을에 1결 당 6말씩 나눠 징수
<참고> 租(田租), 庸(徭役,軍役), 調(貢),
租 : 토지에 부과한 세금 (주로 쌀로 거둠)
庸 : 노동력 수취 徭役은 戶에, 軍役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에 부과
調 : 현물로 받는 지역 특산물
1657년 “선조수정실록”완성
<참고> 수정실록 : “선조수정실록”북인↔서인 “현종개수실록” 남인↔서인(경신환국으로 집권한 서인)
“경종수정실록” 소론↔노론 “숙종실록보저궐정오” 노론↔소론(정미환국으로 집권한 소론)
1659년 현종(효종의 장남) 즉위 1659-1674(15.3년)
-– 서인의 君弱臣强의 시대
1659년 효종 승하(1619-1659,40세,급사) 제1차 예송(기해예송) 송시열↔윤휴
–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1624-1688자의대비)의 복상 문제(3년윤휴,1년) – 1년 복상의 송시열계 서인 승리
1670-71년 경신 대기근 : 당시 조선 인구 1200~1400만 명중 30~40만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 하멜(1653-1666년 13년)
<참고> 기후 : 1000-1300년 온난기, 1300년–1900년 한기, 1600-1700년 극한기
1653년 6월: 서리. 1655년과 1659년 봄에 동해가 결빙.
1674년 제2차 예송(갑인예송)
– 효종의 비이자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가 죽자 자의대비(인조의 계비) 복상 문제(9개월,1년)
- 남인 득세 기간 6년.(1674-1680)
1674년 조선 숙종(현종과 명성왕후의 외아들) 14세 즉위 1661-1720, 재위:1674-1720(45.10년)
- 갑인예송: 윤휴, 허적의 남인 중용, 서인 거세. (1675년14세 숙종, 효종의 법통을 무시한 75세의 송시열 유배)
1678년 영의정 허적(許積) 등이 상평통보의 주조를 다시 주장, 법화(法貨)로 채택 * 상평통보
- 숙종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 화폐를 전국적으로 확대 유통시켰다.
1680년 경신환국 - 영의정 허적 제거(油幄악 사건) – 서인 득세 [말만의 역모] * 김석주(서인-명성왕후의 사촌)
- 윤휴를 비롯한 남인을 무자비하게 제거. 남인처벌의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으로 나뉨 * 윤휴
- 서인이 비변사의 고위 관직을 독점(의정부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고 6조는 비변사의 하부 기구로 변질)
비변사: 임란 이후부터 의정부(전직 정승 포함)와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이 비변사의 관직을 겸하였으며,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국가의 중요한 관원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
그에 따라 사실상 의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여 행정, 국방, 인사 등이 처리되는 등, 지나친 기능 확대.
<참고> 경신환국에 사형당한 사람 19명
이현정, 윤휴, 허적, 허견,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이대서, 이경희, 이경명,
강만송, 박상원, 박찬영, 강윤석, 홍유하 , 정언구, 신우징, 최서린, 이환.
1670-71년 경신 대기근 1690-91년 을병 대기근
1681년 인현왕후(15세) 계비로.
1682년 금위영 설치, 5군영 완성
1683년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분리 (强노론 송시열 ↔ 穩소론 윤증) – 윤증의 부친 윤선거의 묘갈명(墓碣銘) 문제와…
1689년 기사환국: 원자 문제로 인현왕후 폐위 → 남인 득세(장희빈→왕후) → 송시열 사약
<참고> 기사환국에 사형당한 사람 18명
김억훈, 이광한, 김환, 이희, 김중하, 박무, 이시영, 김헌, 김수항, 홍치상,
송시열, 가을헌(궁여), 박정신, 변이보, 이업신, 남두보, 이원성, 이첨한.
1694년 갑술환국: 인현왕후 복위 - 서인(노론, 소론 박세채,윤증) 득세 – 남인의 대거 몰락
<참고> 갑술환국에 사형당한 사람 14명
민암, 이의징, 함이환, 강민태, 이시도, 민장도, 조사기, 노이익, 정숙, 김인, 이성, 윤희, 윤대남, 성호빈.
1694-1720년 세계적인 소빙기로 냉해가 계속 95 최악의 가뭄
1695-1699년 을병대기근, 잇단 흉년과 홍수·질병으로 142만 명의 인구 감소. 청나라 쌀 원조(강희제)
1701년 인현왕후 사망. 2개월 후 무고의 옥( 인현왕후의 죽음을 저주했다고, 장희빈 사약. - 경종이 14세)
1704년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낸 명나라 신종의 은의(恩義)를 기리기 위한 대보단 설치. 한양 도성 및 산성 대정비
1708년 대동법 전국 실시(함경,평안 제외)
1712년 백두산에 백두산정계비 건립
1717년 이이명(노론) 정유독대 (세자(경종)를 대리청정시켜 폐세자로 유도하려는 음모 ???)
* 정유독대에 얽힌 흑점의 해석
[ 당쟁의 역사 ] 1567년 선조1572년 심의겸(인순왕후의 동생)이 김효원의 이조전랑 추천을 반대, 1575년 김효원이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의 이조전랑 추천을 반대,1575년 을해당론: 사림이 西人(심의겸1535-1587)율곡계 ↔ 東人(김효원1542-1590) 퇴계계로 갈라짐. - 이조전랑(吏曹銓郞)의 권한 자대권 : 현임전랑이 후임전랑을 천거하는 권리. 통청권 : 삼사에서 간언과 탄핵을 맡는 대간을 선발하는 권리.낭천권 :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賢士를 벼슬에 추천하는 권리대간: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임무를 가진 대관(臺官)과 국왕을 간쟁(諫諍)봉박()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을 합쳐 부른 말.東人: 이황, 조식, 서경덕…(허엽,유성룡,우성전,김성일,남이공,이발,이산해,이원익,이덕형) 西人: 이이, 성혼…(박순,정철,신응시,송이ㄱ필,조헌,이귀,윤두수,이해수,윤근수)1589년 정여립의 옥사(기축옥사). 西人공격→東人(정철→ 이발) [말만의 역모] * 정여립1591년 건저의 문제(建儲議): 東人공격→西人, 동인의 세력 회복, 남인(穩유성룡 중심의 이황 계), 북인(强이산해 중심의 조식·서경덕 계)로 나뉨 1608년 광해 , 유영경(소북)의 세자 교체(영창)에 반대한 대북파 이산해, 이이첨, 정인홍 등 중용 1623년 인조반정 – 서인의 君弱臣强의 시대(인조,효종,현종) [말만이 아닌 역모]- 서인(김류, 김자점, 이귀, 이괄, 심기원, 최명길 등의 소장파)과 남인(이원익)이 함께 득세1659년 효종 승하, 제1차 예송(기해예송) – 송시열계 서인 승리 1674년 숙종, 제2차 예송(갑인예송) - 남인 득세 기간 6년.(1674-1680) - 갑인예송: 윤휴, 허적의 남인 중용, 서인 거세 (효종의 법통을 무시한 송시열 유배)1680년 경신환국 - 허적 제거(油幄악 사건) – 서인 득세(남인을 무자비하게 제거) [말만의 역모]1683년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분리 (强노론 송시열 ↔ 穩소론 윤증) – 윤증의 부친 윤선거의 묘갈명(墓碣銘) 문제와…1689년 기사환국 → 인현왕후 폐위 →남인 득세(장희빈→왕후) → 송시열 사약 *1694년 갑술환국 - 인현왕후 복위 - 서인(노론, 소론 박세채,윤증) 득세 – 남인의 대거 몰락 1717년 이이명(노론) 정유독대<참고> 붕당의 대립과 서원의 증설1 노론,소론, 남인의 삼색이 서로 역적이라 하여 배척하고 혼인도 않고 용납하지 않음 2 서원의 수 : 경상도 157, 전라도 84, 충청도 69, 경기도 31, 황해도 18, 강원도 20, 평안도 32, 함경도 17 1720년 경종 (노론이 정승직을 비롯한 요직, 그러나실권은 소론이 차지)1721년 신축옥사(소론의 반격):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告變事件)으로 * 신임사화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노론(왕세제 선조 편) 4대신 사약. 50명 처형 1724년 영조즉위 - 김일경,목호룡 등 신임사화 주범 처단(여당 노론, 야당 남인) 1727년 정미환국 – 노론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소론을 다시 정권에 참여시킴 - 탕평책1728년 이인좌의 난[戊申亂]: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주장하면서 일으킨 반란 [진짜 역모]1749년 사도세자 대리청정 시작 (세자의 장인 홍봉한은 온건파 노론 - 탕평파의 우두머리)1755년 나주괘서사건 [羅州掛書事件]·을해옥사가 일어남 - 노론 득세1759년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 간택 (김한구, 김귀주 - 노론 외척 남당) 1762년 임오화변 : 사도세자 사건(소론과 연결된 세자를 노론의 주장에 따라 죽게 한 비극)벽파(僻派) : 임오화변을 주도한 세력 노론 외척 남당시파(時派) : 임오화변을 반대한 세력 - 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의 일부가 가담1776년 정조, 사도세자를 제거한 세력 노론 벽파 ↔ 시파(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의 일부)1788년 남인 출신 채제공을 영의정에 임용 1800년 순조(10세) 정순왕후(영조의 계비-경주 김씨)가 수렴청정 - 노론 벽파 득세 1801년 신유박해 : 주문모,이승훈, 정약종 등 사형 – 벽파가 시파와 남인을 공격1805년 순조의 친정 - 김조순노론시파 득세1839년 기해박해 – 벽파인 풍양 조씨의 시파(안동 김씨 김유근) 공격 |
1720년 경종(숙종과 장희빈의 자)이 33세로 즉위 1688-1724, 재위:1720-1724(4.2년)
- (노론이 정승직을 비롯한 요직, 그러나실권은 소론이 차지)
1721년 왕제(王弟) 연잉군(영조)이 왕세제로 책봉. - 대리청정은 취소.
1721년 신임사화(소론의 반격): 김일경이 노론계열 인사 목호룡을 소론으로 전향시킨 뒤 임인옥사를 주관하여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노론 (세제 선조 편)4대신 사약. 50명 처형 170여명이 심문, 유배
* 신임사화(신축옥사,임인옥사)
1724년 조선 영조(숙종과 숙빈 최씨(무수리)의 자 - 경종과 6세 차이) 즉위 1694-1776, 재위:1724-1776(51.7년)
- 김일경,목호룡 등 신임사화 주범을 처단(여당 노론, 야당 남인)
1727년 정미환국 – 노론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소론을 다시 정권에 참여시킴 - 탕평책을 시행. * 정미환국
1728년 이인좌의 난[戊申亂]: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으킨 반란[진짜 역모]
* 정선(鄭歚1676~1759)
1741년 서원 정리(서원이 붕당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170여 곳의 서원을 정리함)
1749년 사도세자 승명대리(承命代理)로 대리청정(廳政)을 시작.(세자의 장인 홍봉한은 온건파 노론 - 탕평파의 우두머리)
1750년7월 균역청 설립. 균역법을 시행 - (軍役을 대신하는 軍布를 2필에서 1필로. 戶당 軍布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 박문수1691~1756 * 박문수,
*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균역법 * 균역법(均役法)
*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1755년 나주괘서사건 [羅州掛書事件]·을해옥사가 일어남 - 노론 득세
1759년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를(김한구 노론, 김귀주- 외척 남당) 간택 * 김귀주(정순왕후 오빠)
(영조 66, 왕후는 15세, 사도세자보다 10살 어림)
1762년 임오화변 : 사도세자 사건(소론과 연결된 세자를 노론의 주장에 따라 죽게 한 비극)
벽파(僻派) : 임오화변을 주도한 세력 노론 * 홍봉한 ↔ 홍인한
시파(時派) : 임오화변을 반대한 세력 - 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의 일부가 가담
1763년 통신사 조엄이 일본에서 고구마를 가져옴.
* 채제공남인1720-1799
1776년 정조 25세로 즉위 1752-1800, 재위: 1776-1800(24.3년)
– 르네상스. 근대적 자본주의의 싻
-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홍국영을 시켜 병조와 한성부의 병력을 장악한다. * 홍국영1748-1781
- 규장각 설치
1778년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 홍국영의 누이 원빈 홍씨가 정조의 후궁이 되다
1779년 규장각 검서관 박제가(서얼), 이덕무(서얼), 유득공(할아버지가 서얼 * 발해고), 서이수 - 4검서관으로 이름을 떨치다
* 규장각
1780년 박지원(노론1737~1805) 중국 열하 기행. 홍국영(1748~1781) 방출
* 박지원(노론1737~1805)
1781-1800년까지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10차에 걸쳐 138명의 규장각 관리를 선발 채용 (왕권 강화책)
1785년 장용위(왕의 친위대) 설치.- 노론 벽파에 대비
1785년 이승훈,명례동(명동) 김범우의 집에 천주교회를 세움. 이벽,이가환,정약용,정약종·정약전
3형제와 함께 주일 미사와 강론을 행하면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천주교인들에게 나누어줌.
1786년 천주교 금지령을 발표
* 심환지(노론 벽파 정조의 편지 299통)
시전 – 시전에 특권을 주고 세금 부과1) 금난전권 2) 관수품 납품 3) 국고의 잉여물 처분 우선권 부여육의전(6 개의 큰 시전) : 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 한 전은 한 상인의 상점이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물종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단체였다금난전권 행사 시전 수 : 6개 → 14개 → 100개 이상덩치 커진 시전 시전 상인들, 군영과 노론 세도가와 결탁 : 노비 난전 → 시전으로 탈바꿈 |
1791년 신해통공 실시: 육의전 이외의 시전(市廛)에 대한 전매 특권을 폐지하고, 私商人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
첫째, 육의전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는 금난전권, 즉 도매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설립된 지 20, 30년 미만인 시전은 폐지한다. * 신해통공(辛亥通共)
* 채제공(남인1720~1799)
- 신해박해 일어남 * 심환지 노론 벽파 – [정조어찰] 299통
1793년 남인 출신 채제공을 영의정에 임용
1794년 文體反正(천주교 신앙 문제에 대한 고충으로, 북학에 대한 견제, 복고 선언)
- 주문모 신부 포교 활동
1796년 수원 화성 완공.
* 정약용(남인1762~1836)
<東國眞體> 이서 - 허목 - 윤두수 - 윤순- 이광사
<참고> 지주전호제 地主田戶制 - 타조법 [打租法] → 도조법 [賭租法]
<참고> 양반의 증가와 신분제의 동요
1731년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시행 확정 1801년 공노비 해방 1851년 서얼 허통
정조 25세로 즉위 1752-1800 1776-1800(24.3년) 장자 : 문효세자(1782~1786)- 요절, 조졸차자 : 순조 순조(정조의 차남) 10세 즉위. 1790-1834 1800-1834(34.4년)정순왕후(1745-1805 영조의 계비 - 경주 김씨)가 수렴청정 - 노론 벽파 득세1802년 순조, 선왕이 간택한 김조순의 딸(순원왕후1789-1856)과 혼례.1827-1830년 아들 효명세자 대리청정. 풍양 조씨 등장. 헌종(효명세자와 신정왕후(조대비)의 아들 7세 즉위 1834-1849(14.7년)순원왕후(순조의 정비, 효명세자의 어머니, 헌종의 할머니)의 6년간 수렴청정.순원왕후(1789-1857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 - 천주교 세례)1837년 김조근 의 딸을 왕비로 맞이철종(사도세자의 증손) 1731-1863 1849-1863(14.6년)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안동 김씨 득세1851년 김조순의 7촌 조카 김문근의 딸을 왕비(철인왕후)로 맞이. 고종 황제 12세로 즉위, 1863-1907(43.7년)신정왕후(조대비) 섭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