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수술해도 전문병원 취소 안돼, 의료개혁!
●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등 처분, 시(市) 지정 취소 법안 발의
최근, OO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질환 등에 대해 고난이도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 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 분야이다. 2021년, 제4기 1차 년도(2021년 01월-20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이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 환자 구성 비율 ★ 진료량 ★ 필수 진료 과목 ★ 의료 인력 ★ 병상 및 시설, 기구 ★ 의료 질 ★ 의료 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