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급부(준 것)와 반대급부(받은것)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2-[학설]
<통설>
103조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63다82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104조가 적용 되겠지만 ,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인 때에는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곽>
3-[요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판단시점에 관한 학설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나, 판례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양도담보의 경우에 변제기를 기준으로 한다. 무상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대가적의미의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에 관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대판2000. 2.11,9956833)
*궁박이란 -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 보통사람이 가지는 장래의 사태를 고여하지 않을 때
*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4-[효과]
주관적․객관적요건을 갖춘 불공정한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공정한법률행위의 무효는 제103조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전이면 이행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폭리행위에서는 불법원인이 폭리자측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급부한 것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채권포기와 같은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에도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를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1997. 3.25, 96다47951). 그러나 경매(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매각행위로서 일반매매와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
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1967. 1.16, 66마1189)
5-[판례]
-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86다카563>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구체적인 것은 결정 할 수없지만 사안에 따라 폭리를 인정할 수도 있다.<64다1188>
-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 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 다.<65다610>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의 대상이 아니다.<92다5223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
하며 이로 인한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
-무상증여나 기부행위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995다6833)
-채권포기와 같은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될 수 있다< 96다47951>
-경매(강제경매)는 집행법원에 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매각행위로서 일반매매와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 66마1189)
-남편의 징역을 면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부인이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채권 포기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75다92>
-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과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93다199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71다2255>
-급부와 반대 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하여 법률행위가 곧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69다1873>
- 매도인이 부동산매도당시 가친의 병이 위독하여 그 치료비등 비용관계로 할 수 없이 처분하게 된 궁박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팔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함께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매목적물의 경계확정측량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 부동산가격도 토지 16,964평을 겨우 10,000원이라는 지극히 저렴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위 매매행위는 본조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68다88>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 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향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15%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78다2457>
6-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70다2065>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아무런 다른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62다599>
매매계약체결당사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 간에 저어가 있었을 지라도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 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4288민상66>
7-[효과 ]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춘 불공정한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것은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전이면 이행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이 폭리자측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급부한 것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case 1>갑은 을에게 경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1억짜라를 2천만원 헐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을이 104조를 들어 계약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돌려 주야 하며 , 을은 갑에게 받은 댓가<2천만원>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근거 103조에 의거>
위의 예에서 만약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헐값에 구입 후에 다시 병에게 처분한 상태에서
을은 병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case2> 교통사고로 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 300만원만 받고 합의를 한 것은 무경험 경솔 궁박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취소의 사유가 된다./
103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의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야 한다.
비싼물건을 싸게 판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