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사찰림의 산지
6.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산지구분도
산림청장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림청(산림청소관국유림) 또는 시·군·구(그 밖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
· 공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