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
* (기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 (개선)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 인정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표준약관 | ‘22.11월 |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
* (기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개선)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 | 표준약관 | ‘23.1월 |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 (기존)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 → (개선) 장기치료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 가능 | 표준약관 | ‘23.1월 |
□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기준 정비
| 표준약관 | ‘23.1월 |
<주요 내용>
1.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가능하도록 개선
* (제1유형) 코팅 손상 / (제2유형) 색상 손상 / (제3유형) 긁힘·찍힘 2.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 신설 3.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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