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언론 등을 통해 ‘사이비 장애인 대부’로 몰리면서 형사재판에 회부된 한 복지사업가가 항소심 재판에서 당초 알려진 내용과는 달리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업가는 ‘수화통역사와 목사를 사칭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를 일삼던 사이비 장애인 대부’ 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30분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함께 경찰관을 모욕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게 전부였다.
부동산중개인 사무소에서의 업무방해 또한 청각장애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주기 위해 부동산업자와 말다툼을 벌린것이였다.
경찰공무원을 모욕했다는 사건 또한 해당 복지사업가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 같지 않아. 당신 가라고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빨 리가. 이 자식아 빨리 빨리 가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이였다.
# 태산명동에 서일필(?) 1년 실형 살고 나니 항소심에서는...
사이비 장애인 대부로 몰리면서 여론의 뭇매와 함께 징역1년의 실형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은 용산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와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눔터 이승원 원장이다.
지난 9월 16일 서부지방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한영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면서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10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사랑나눔터 이승원 원장도 자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며 벌금형 대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상고했다.
쌍방이 상고했으므로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항소심 재판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사건 전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즉 KBS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사이비 장애인 대부로 몰린 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피고인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힘쓰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승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복역해야 했던 했던 배경에는 용산구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있다.
해당 공무원이 이원장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소하여 사건이 시작된 후 구속기소된 이 원장은 1심 선고후 실형 1년을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후 계속된 2심 재판에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 공무원의 행위는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은 이 같은 공적(?)으로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지난해 큰 상을 거푸 수상했음은 물론 모범공무원으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 결과로만 본다면 이 공무원은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십 수 년 동안 일했던 이승원 원장을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한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서 자료를 수집한 후 고소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A씨가 지난해 서울시로 부터 '청렴실천 우수사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내용을 보도한 서울시 홍보기사 이미지 캡쳐 | |
# 사회복지 업무 맡고 있는 공무원 A씨의 영광
공무원 A씨는 용산구청 소속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 해당구청 사회복지담당 팀장인 그는 지난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큰 상을 거푸 수상했다. 그는 2013년 9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2013년도 서울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개인부문 청렴실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연말에는 제3회 용산구 청백공무원으로 선정돼 본상을 수상했다.
그의 수상 사유가 사랑나눔터 이승원 원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A씨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서 악성 고질 민원인(이승원 원장)에게 수차례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적극 대처, 언론을 통해 비위사실을 밝혀내 구속수감 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인 공로가 인정되어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수상으로 ‘사이비 장애인 대부의 가면을 벗긴 청렴공무원’이 선정됐다며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KBS 등 언론들은 A씨의 수상 및 공로와 관련 "수화통역사와 목사를 사칭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를 일삼는 사이비 장애인 대부의 실상을 알렸다."면서, "공문을 통해 전국 관공서에 알릴뿐 아니라 언론보도도 지원하는 등 비리 민원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케 했다."는 공적사유를 그대로 보도했다.
수상 이유는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쌍방고소 등에도 적극 대응해 구속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민간비리에 대해 지침과 법령을 숙지해 사명감을 가지고 정면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비리를 폭로하고 처벌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줬다"는 점도 참작됐다.
# 용산구청 공무원 A씨...사이비 목사로 내몰린 ‘이승원’
지난 2012년 9월,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사랑나눔터’ 이승원 원장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사문서의 부정행사죄’등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에서 A씨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소인(이승원 원장)이 청각장애인 및 무연고출소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행정에 개입하여 욕설및 폭언, 협박을 일삼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진정서를 접수하여 괴롭힘으로써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었다”면서, “담당 업무를 맡게 되면서 피고소인의 빗나간 행태에 대해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이 이 원장의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밝혔다
A씨는 이어 “피고소인의 이 같은 상습적인 고질 민원을 방어해주면 많은 동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사명감이 앞서 전 방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장기적인 대응전략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은 ‘사랑의 빵 나누기’및 수화뮤지컬 ‘용서받는 여인’공연을 사회복지시설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우호세력을 넓혀 가면서 평통자문위원등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복지법인 수화통역사 담임전도사 등 허위사실을 사칭해 마치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불법모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피고소인은 이렇게 쌓은 명분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청각장애인 및 무연고출소자 및 긴급지원대상자 책정, 장애인자립지원금 융자 알선 등 행정처리 과정에 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진정서 접수 및 폭언 욕설 협박 등은 물론 고소를 일삼으며 친절행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행정집행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의 이 같은 선행을 가장하면서 그 이면에 빗나간 행동이 바로 잡아질 것 같지 않다”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한다면서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처벌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피고소인은 전국 각지에서 허위자격을 사칭해 각종 사회복지행정 처리과정에 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진정서 접수 및 폭언 협박 욕설 등은 물론 고소를 일삼으며 행정행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장 말미에서는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선량한 취약계층을 볼모삼아 군림하는 피고소인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 하면서 까지 수사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고소 내용 가운데 단 한가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 한건 외에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관 모욕과 관련한 혐의와 부동산중개인 사무소에서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소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후 총 4건의 불법을 밝혀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총 4건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서 이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었던 단 한 건 마저 무혐의 처분되면서 결과적으로 A씨의 고소내용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가...
검찰 공소 내용 중 핵심은 공무원 A씨의 고소내용 가운데 하나다. 즉 “공무원 A씨 때문에 사랑나눔터 운영이 지장을 받자, 청각 장애인 등의 명의로 서울시청, 경찰서 등에 A씨에 대한 고소장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은 후 장애인 S씨 명의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데 반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S씨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조회를 한 것에 대하여 고소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고소장등을 작성할 당시에 적어도 S씨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러한 승낙을 받음에 있어 S씨를 기망하여 그를 이용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사문서 위조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승원 원장이 보호하던 한 청각장애인이 관련된 전세금 반환과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2시간 동안 큰 소리를 치며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2년 9월경 공무원 A씨의 근무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곳에 있던 주민 K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현행 범인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할 수 없다고 하자 해당 경찰관에게 ‘경찰 같지 않아. 내가 볼 땐. 당신 가라고.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겹거든. 가라고.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가라고. 아 역겹다고. 구역질난다고, 가라고, 빨 리가. 이 자식아. 빨리 빨리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했다.
즉 이승원 원장에게 인정된 것은 공무원 A씨가 고소한 내용이 아닌 별개로 고소장이 접수됐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문제 삼았던 모욕죄와 부동산중개인 대표의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였을 뿐이다.
# 이승원 “A씨는 나를 사찰할 권한 없다” vs 공무원 A씨 “언급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다"
사랑나눔터 이승원 원장은 자신에 대한 공무원 A씨의 고소에 대해 불법사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즉 “복지업무 담당자인 A씨가 그 어떠한 근거나 진정도 없이 불법사찰하고 개인의 정보를 남용하고 행사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원 원장은 계속해서 A씨가 서울시와 용산구청으로부터 수상한 공적조서상 표현인 '▲수화통역사와 ▲목사를 사칭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를 일삼던 사이비 장애인 대부’라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원장은 먼저 수화통역사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없지만 한국농아인 협회의 임원들도 통역을 요청하고 있고 광주 도가니 사건 관련하여 10여년 동안 피해자들을 위해 대변인으로 통역하였다. 2003년 현재까지 수화로 농아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또한 수화통역을 하는데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 전국의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수화통역사 가운데 상당수는 자격증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사를 사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목사를 사칭한 적도 없다. 전도사라고 했을 뿐이다. 25년 전부터 한얼산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시무한 경력을 자랑하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도사라고 했을 뿐이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2003년 사랑나눔터교회를 개척 설립하였고 3년 과정 6학기 가운데 5학기를 이수한 후 이단 교수 문제로 자퇴할 정도로 확고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계속해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감리교신학원 목회아카데미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후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광주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소속 광주중앙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말에는 지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전도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신고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눔터’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소속으로 서울시에 정식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A씨는 반론을 요청하자 “어떤 경로로 이승원 관련 내용을 접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처까지 말입니다. 전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응할 뿐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첫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