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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설립 절차 가 시도교육청에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조사·확인 → 등록수리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지참) (신원조회,현지실사) ▶ 학원 설립 안내 관련법령 : 학원의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관한법률) 1.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1)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영리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3) 학원법이나 사회교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된 자 4) 직권폐원된 학원설립자로 1년이 경과된 자 2. 학원 건물선정시 유의사항 1) 학원건물의 건축물 용도는 적정해야함(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 → 근린생활시설 ---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 → 교육연구시설 --(이 경우 기존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동일건물내 모든 학원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물주가 -- 교육연 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신청가능) 2) 유해업소와 관련된 다음 건물은 학원설립 불가함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 여인숙, 극장, 공중목욕탕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PC방, -- 비디오방,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등 -- (당구장,만화가게 제외) -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 -- 이상(500평) 건축물의 경우 학원과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인 동일층 및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인 --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 일것 (아래 왼쪽그림 참조 : 해당있을시 별도문의 바람) - 지하실은 채광조건이 완벽하고 조명이 150LX 이상, 배수 및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출입문이 - 2개 이상 있어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 학원등록 신청시 해당 교육과정 강사를 확보하여 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 함. -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등 내부시설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칸막이 시설 후 소방법에 따른 -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소화기는 적정수량 반드시 확보) - 강의실 및 실습실 면적은 경기도조례 2조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시설설비기준 참조) - 강의실인 경우 1㎡당 일시수용인원은 1.2인 이하로 하며,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습 - 과정 별 일시수용인원은 경기도조례 4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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