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초보자가 중.상급자 코스에서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사고를 냈다면 초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스키장 슬로프중 얼음판이 생긴 곳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스키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의 손해보험관련한 주요 법원판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해 손해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등에게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스키.눈썰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스키 초보자가 중.상급자코스에서 타다가 일어난 사고 전주지방법원은 스키 초보인 중학생이 중.상급자 코스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스키장에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스키를 타야하는 주의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모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도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스키를 타면서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돌발사태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스키장은 리프트를 타는 지점에 초.중.상급자 표시를 했고 안전요원도 배채했으며 구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초보자들이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지 말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결정했다.
◆슬로프의 빙판에서 미끄러진 사고 서울지법은 스키 초보자가 강원도 모스키장의 슬로프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 빙판이 생긴 곳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슬로프의 노면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도 스키를 타는 도중 빙판 등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해 언제든지 피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은 70% 정도라고 밝혔다.
◆눈썰매장의 부실한 방호벽에 부딪힌 사고 부산지법은 경남 모눈썰매장이 양쪽 가장자리에 매트리스 보호대를 부실하게 설치해 매트리스를 지지한 쇠파이프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도 썰매를 타기 전에 방향전환과 정지방법을 정확하게 익혀 안전하게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도 별다른 주의없이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도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안전장비 없이 눈썰매 타다 일어난 사고 부산지법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눈썰매를 타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눈썰매장은 안전을 위해 손님들의 숙련도를 확인한 다음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을 시키고 눈썰매를 타는데 적합한 복장과 안전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눈썰매장에 대해 손님들이 안전울타리에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눈썰매장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도 눈썰매를 처음 타는 데도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썰매를 타기에 부적한 한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은 60% 정도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