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쌀직불금, 밭직불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쌀 직불금은 신규로 신청할 경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째는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된 경우, 둘째는 농협 등에 1년간 960만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셋째는 재배면적(논)이 300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농이거나 최근 귀농을 한 농가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는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생협 등에서 시행하는 수매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협에 농산물을 판매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논 3000평은 쌀전업농이 아니면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소농에게는 쌀 직불금 신규신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00~600 평 규모로 매년 벼농사를 짓습니다. 자급농사에서 쌀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쌀 직불금 시스템의 부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위 세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신규 신청자가 아니라면 작은 면적을 재배하더라도 해당 면적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200평을 재배하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면적을 재배하는데 직불금 기록이 있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 무슨 이유로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이왕에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주기로 했다면 신규 신청의 문턱을 없애고 실사를 강화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소득보전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재배면적에 관한 부분인데요... 직불금 신청이 실제 재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적도 상 지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휴경지거나 밭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문제없이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실사를 강화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사를 강화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변경된 주소를 실사하기 위해 학생으로 보이는 계약직원(?)이 방문해서 주소가 적힌 간판을 사진으로 찍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 쓸모없는 새주소 실사는 하면서 농지 실사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와 GPS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만 만들어 낸다면 아주 간단하게 실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위성사진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실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쌀 직불금 문제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밭 직불금 문제입니다. 얼마 전 마을을 방문한 이상한 공무원 집단들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조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물어보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밭 직불금이... 2012년~2014년까지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300평 이상의 밭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년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300평짜리 밭을 사서 농사를 짓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쌀 직불금 신청에서 신규 신청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두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도록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밭 직불금 신청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윽박지르는(?) 이상한 공무원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상식적인 농산물 유통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농들이 늘어나서 농가자립, 마을자립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직불금은 소농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불금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만큼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