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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서울시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동삼
서울지역지부운영규정
2014년 5월 25일 제정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정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지부운영 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지부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4조【목적】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대리운전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의 활동에 있다.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지부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7조【지회】 지부는 행정구역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지회의 지위와 역할】지회의 지위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지회는 지부의 하부조직이다. 2. 지회는 지회장을 두며, 지부장 및 지부 집행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의 책임을 일부 갖는다. 3. 지회장은 지부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장의 위임 내용 및 시기를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4. 지회는 해당 지역지부의 활동을 전개한다. 조합비중 지역지부 의무금 배당은 지회가 속한 해당 지역의 지역지부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0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1조【조합원 신분보장】 지부소속 조합원이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된 경우에도 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 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 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 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 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지부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 규칙제정에 관한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6조【구성 및 소집】 지부의 대의원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 대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소집공고】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 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지부대의원 선출기준】 지부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 2. 지부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구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지부장은 지부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에 관한 결정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지회장, 사무국장, 각부(차)장으로 구성 한다.
제22조【소집】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 한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선거관리위원 추천 9.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회 의
제26조【성립과 결의】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혹은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7조【특별결의】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조합원(혹은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지부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임 원
제28조【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1명이상
제29조【임무】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의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각부(차)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7)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이 된다. 8) 기관지 발행인이 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회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 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며 조합에 15일 이내에 보고 한다.
제30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 지부임원의 선거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2. 임원선거결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으로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결선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같은 표를 얻었을 때에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부 서
제32조【부서】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의한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쟁의부 5. 선전부 6. 조사통계부 7. 문화부 8. 여성부 9. 법규부 10. 후생복지부 11. 산업안전관리부
제33조【임무】지부의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과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부 :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 교육, 교육자료 제작 4. 쟁의부 : 노동쟁의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선전부 : 조합신문 및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7. 문화부 : 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8.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 법규부 : 법 위반사항, 법에 관한 유권해석 10. 후생복지부 :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관리부 : 산업재해예방과 대책수립 및 직업병, 유해위험작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합의안에 대해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지부총회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체결한다.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35조【조합비 및 재정】 1. 지부의 조합원은 매월 1만원을 납부한다. 2.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6조【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8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거쳐 조합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9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연맹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