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의 진실을 밝히고
처음부터 재 논의해야 한다.
-간호협회 회장 성명서에 대한 간호인력개편 철회 비상대책위의 반박문-
□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이하, 철회비대위) 대학의 교수, 병원의 간호사, 간호학생들이 간호의 미래를 우려하고 대한간호협회의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회원들의 모임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 대한간호협회는 협회장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실체불명’으로 간주하고 정관과 민주적 절차에 맞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체인 회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협회의 의사결정에 침묵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철회비대위라는 이름하에 사안의 심각성과 우려를 말하고 있는 회원들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작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히려 대한간호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31만 회원을 우롱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는 2012년 12월 5일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보건복지부 TFT에서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후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의 합의문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이 공개된 후 회원들의 △ 간호인력개편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한간호협회의 집행부 사퇴 및 회비 납부 유보 서명이 시작되자, 개편안 철회를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며 ‘향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는 2012년 9월부터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보건복지부 TF에 대표 2인을 참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침묵하며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TF의 이름을 빌어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TF에 참석한 대표 2명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급기야 대한간호협회는 개편안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오히려 간호인력개편(안)의 목적은‘현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제대학내 간호조무과 신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오히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는 간호실무인력 2급(간호조무사)제도가 있어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되지 않는 것이며, 국제대학과 같이 전문대 내에 간호실무인력 1급(LPN)을 양성하는 학과를 개설하게 하여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2년제 간호(실무)과를 신설하게 되는 우를 범한 것이다.
□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은 △ 간호서비스의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정반대로 간호교육제도를 2, 4년제로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또한 수요 독점권을 가진 병원들이 저임금 간호인력을 고용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최근 5년간 거의 2배로 불어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취업 란을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제도이다.
※ 1973년 의료법시행규칙에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함.
※ 따라서 간호사 공급 급증 상황에서 2년제 간호인력 배출은 설상가상으로 간호사의 고용시장을 축소시키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결과가 야기될 것임.
□ 지금까지 대한 간호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해온 간담회를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한 간호협회는 개편안에 대한 설명만 하고 논의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없다. 이에 본 「철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한간호협회의 미온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와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개편안 철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하는 동시에 간호협회 집행부 퇴진 및 회비 유보 서명을 받기에 이르러 현재까지 25,000여명이 서명하였다.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라면 회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 스스로가 구성한 「철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실체불명으로 치부하며 서명운동과 회비유보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서명한 합의문을 즉각공개와 함께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배제된 회원들의 알권리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회장의 직위를 걸고 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의 전개하는 진정성을 보여 회원들이 대한간호협회를 대표기관으로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월15일반박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