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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90일),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30일) |
미주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90일) |
구주 |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90일), 몬테네그로(30일) |
대양주 |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
아프리카·중동 |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아라비아(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적용대상 | 대상국가 |
복수사증 (13개국) | 인도(상용·고용·관광),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몽골 |
취업관광사증 (16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러시아 |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아래의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미국 입국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입국허가 요건- 다운로드]
※ 해당 첨부파일에 명시된 입국허가요건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여행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불)인정 현황 - 다운로드]
※ 해당 첨부파일에 명시된 내용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여행 전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www.passport.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