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해 어느정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참고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 세법에서는 일단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
→ 따라서 그 거래 형식과 대금 지급 방법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소명 할 수 있는 준비 필요.
◆ 특수관계자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 자녀를 포함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
◆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시 증여세 면제 구간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하 또는 30% 이하 중 작은 금액.
◆ 매도자의 양도세는 거래가액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일 경우
→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 계산.
→ 자녀에게 3억원 또는 시가의 30%로 저가 양도시 부모의 양도세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
→ 이 경우 매수자인 자녀의 취득세도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 인정액이 적용.
◆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주의점
→ 타인과의 부동산 거래처럼 절차 등이 투명하게 준비.
→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에게 하는 것이 필요.
→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통한 적정 거래가액 파악이 중요.
→ 매매대금은 통장을 통해 /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은 실제 자금조달과 일치 되게 정확히.
→ 사전에 매도자의 양도세 부분은 필히 체크 → 매도자가 1주택이거나 일시적1가구2주택자 유리.
→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가 상승기보다는 더욱 좋은 타이밍.
→ 필히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해 증여세와 비교 검토 필수.
이상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