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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 청구내역 (여/61세)
0 상병명 : 척추협착-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척추 불안정증
0 주요청구내역
[수술료] 자49가(3) 관혈적추간판제거술(요추) x 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x 0.5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요추) x 0.5
■ 진료내역
0 C/C) 허리 통증, 좌측 대퇴 외측~종아리 외측~발목통증, 당김, 시림(종아리 외측통증 심하다)
좌측 종아리 통증으로 굽히고 펴기 어렵다.
0 On set) 6개월 전부터
0 Post Op Dx) Stenosis, herniated lumbar disc
0 Op name) Open laser microdiscectomy (with discectomy) L4-5(Bilateral)
PDN L4-5(Lt)
*치료재료: PDN (비급여)
사례 2 |
■ 청구내역 (남/67세)
0 상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 척추 협착-허리부위, 척추 불안정증
0 주요청구내역
[수술료]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요추) x 1
■ 진료내역
0 C/C) 3달전 엉치~왼쪽 대퇴옆면, 종아리 욱씬거리고, 발등 무디고 저리다. 15일전부터 심해짐.
0 imp) Spinal instabilities
0 Op name) PDN L5~S1
*치료재료: PDN (비급여)
■ 참고사항
○ PDN 관련 의료용구수입품목허가증
○ 대한정형외과학회의견(‘03.5.14)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 미결정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고시제2001-40호, ‘01.7.1) 등.
■ 심의내용
- PDN은 파손된 추간판 수핵을 대체하기위한 이식물로써 disc의 수핵부분을 재건 또는 보조하는 치료재료로 현재 비급여 고시된 재료임.
- HLD가 있어 Discectomy를 시행하고 PDN을 삽입할 경우 Discectomy는 PDN삽입을 위한 것보다는 HLD 질병 치료목적으로 간주하여 수기료는 자49가 추간판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함. 이때 PDN 삽입수기료는 시술과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볼 때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6)항에 따라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로 보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사례들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사례 1 : spinal stenosis, herniated lumbar disc상병으로 open laser microdiscectomy L4-5에 시행후 PDN을 L4-5(Lt) 부위에 삽입하고 「자49가(3) 관혈적추간판제거술(요추) x 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x 0.5,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요추)x0.5」로 청구한 동 사례는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x 1」만 인정함.
․사례 2 : Spinal instabilities상병으로 PDN을 L5-S1부위에 삽입하고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요추) X 1」로 청구한 동건은 동 치료재료의 식약청장 허가사항(18세이상 65세이하의 환자, 1 level의 증후성 퇴행성 디스크 질환 환자) 참조 할 때 연령(67세) 및 MRI상 병변이 multi level에 degeneration이 확인되므로 동 상병으로 PDN을 삽입함은 일반적인 적응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요추) X 1」은 인정하지 아니함.
[ 2004.7.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