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원 자연재해 복구비,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경대수의원은
농업 경영비는 증가하는데 자연재해로 받는 재해복구비는 한 푼도 인상 안돼!!
- 자연재해복구비 결정하는 기준단가 5년째 제자리걸음
-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 재해복구비 결정하는 지원품목별 기준지수 81%가 동결
- 젓소(송아지) 가축입식비 16% 하락, 젖소(육성우) 가축입식비 11% 떨어져
- 경대수 의원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자연재해 복구지원비 인상을 통해 농민들께 현실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기준단가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동안 재해복구비를 결정하는 품목별 지원기준지수의 81%는 단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재해복구비
항목중 81%는 최근 5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대폭 축소된 것이다.
○ 경대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인 품목별 지원기준지수를 비교한 결과
․ 총 112개 품목 지원기준지수중 91개는 전혀 변동이 없었고, 19개는 인상, 2개는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최근 5년간 농림작물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위해 일반작물, 채소류, 과수류, 인삼류 등 4개 품목중 채소류만이 인상되었고 나머지 3개 품목은 전혀 변동이 없었다.
재해로 인해 다른 작물로 대체하여 심는 대파대의 경우 21개 품목중 13개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복숭아 묘목, 단감 묘목, 무,배추 등은 5년전과 동일하다.
농림시설에 대한 시설복구는 33개 품목중 31개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 과수지주시설, 농산물저장창고, 농산물건조시설 등에 대한 시설복구비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축사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역시 21개 품목중 17개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우사, 돈사, 계사 등에 대한 시설복구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 경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업경영비는 17%이상 상승했고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농업경영비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재해복구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아직 10%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식품부와 기재부는 매년 재해복구비 기준단가를 결정한다. 반드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준단가 인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참고
재해복구비 산정 = 재난지수 산정후 재난등급별 기준표에 의해 지급
재난지수 = (지원기준지수 × 피해면적) + 지원항목별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