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검찰청 법 (제 33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50조 검찰청직원의 보직)
-검찰청직원의 보직은 법무부방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검찰청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3조 제1호 제2호 및 제 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무공무원법 (제 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구비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법 (제 29조-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또는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내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