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7류ㆍ제8류ㆍ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
나.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다.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1905호의 제품
라.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 제2007호와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나 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 과실젤리ㆍ과실 페이스트(paste)ㆍ설탕을 입힌 아몬드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3.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ㆍ제1106호(・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4.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2002호로 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주스”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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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주:
1. 소호 제2005.10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란 영유아ㆍ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ㆍ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5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ㆍ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ㆍ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과실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7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 “브릭스(Brix) 값” 이란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나 섭씨 20℃가 아니라면 섭씨 20℃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국내주: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
(3) 잼․과실 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4)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5)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발효하지도 않고 알코올을 첨가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 도수가 전용량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나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
(8)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이들 물품에는 원래 모양, 조각으로 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b) 페이스트리(pastry)로 만든 과실 타르트(fruit tarts)와 같은 물품(제1905호)
(c) 제2104호의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
(d)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제22류)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 땅콩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08.20 - 파인애플
2008.30 - 감귤류 과실
2008.40 - 배
2008.50 - 살구
2008.60 - 체리
2008.7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2008.80 - 초본류 딸기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 팜 하트(palm heart)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ㆍ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008.97 -- 혼합물
2008.99 -- 기타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3) 시럽ㆍ물ㆍ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8) 당(糖)시럽에 넣은 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 깎지(pods)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장시간 농축한 후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ㆍ제0909호나 제2106호).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ㆍ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ㆍ절단한 것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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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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