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질계 침투성 도포 방수공사
4.2.4.1 개요
침투성 도포방수(Surface coating waterproofing)는 콘크리트나 모르터 바탕 등의 표층부에 무기질의 활성실리카 성분을 포함한 침투성 물질을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간극 또는 공극에 침투시켜 불용성의 수화물을 생성시켜 수밀하게 만들어 방수층을 형성함으로써 물의 침입을 억제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규산질계 침투성 도포방수재료는 일반적으로 습윤환경하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구조물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등에 사용하며 얼룩이나 착색방지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처리도 포함된다.
□ 사용범위
①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② 노출된 실내 콘크리트 표면(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곳)
③ 외부 제물치장 콘크리트 표면
④ 실내 제물치장 콘크리트 표면
⑤ 수조류, 피트,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표면(사용시 방수재의 내화학성 및 용출성을 점검해야 한다)
□ 공사의 분류
규산질계 침투성 도포방수는 크게 2가지로 시멘트, 규산질계 미분말, 입도조정 모래 등으로 기혼합된 분말형의 재료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무기질 단체형 방수재 도포공사와, 기혼합된 분말형의 무기질 재료에 물과 폴리머 에멀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무기/유기 혼합형 방수재 도포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실리카(SiO2)성분의 액체 침투재를 사용한 방수공사가 등장하고 있다.
4.2.4.2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① 시공계획서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로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한다.
나. 재료 및 기기의 준비와 취급
① 재료는 빗물이나 이슬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다. 작업환경
①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③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④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생을 한다.
⑥ 시공용 장치와 기기 등은 가능한 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및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①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작업
② 가설재료, 기자재류의 반입, 설치 및 철거작업
4.2.4.3 바탕의 점검과 확인
콘크리트와 모르터 등의 방수바탕의 표면에 레이턴스, 먼지와 흙, 기름때, 박리제 등이 부착하여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솔, 그라인더, 고수압 세척기, 샌드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청소한다. 특히, 기름때가 있는 경우는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방수제의 침투가 불완전하다.
바탕의 콘크리트와 모르터 등에 큰 균열과 결함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의 전반적인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굽은면, 돌출면,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⑤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⑥ 줄눈 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신구 콘크리트를 각각 15㎜ 및 깊이 30㎜로 V 컷트 되어 있을 것.
⑦ 표면부의 목재 콘(cone), 거푸집 스페이서 등은 제거되거나, 적절히 처리되어 있을 것.
⑧ 누수부분(침출수 등)이 없을 것
⑨ 바탕면이 유리면처럼 반들거리면 접착성능이 저하되므로 사전에 표면갈기를 해둔다.
4.2.4.4 방수층의 시공
가. 개요
바탕의 조정이 완료되면 방수층의 시공을 개시한다. 방수재는 그대로, 또는 적당한 희석제로 희석한 후 솔이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뭉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바탕표면에 도장하여 침투시킨다. 도포 횟수는 일반적으로 2회 정도로 한다.
도포작업은 가능한 낮에 하며 아침 및 공기중 수분이 많은 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용액형과 에멀젼형의 제품에는 도포 직후 강우에 의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날씨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5℃ 이하의 기온에서는 방수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시공하지 않는 편이 좋다, 용제형의 제품에는 인화 및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나. 방수재의 조합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시방서에 따라 물을 넣은 후, 전동 교반기 또는 손으로 개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다. 도포방법
①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② 첫 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 나서 두 번째 도포한다.
③ 첫 번째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 전에 물을 뿌린다.
라. 방수재 도포후의 점검
시공범위내를 총점검하고 핀홀이나 남은 도료가 없음을 확인한다.
마. 양생
① 도포완료 후 48시간 이상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③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바. 보호 및 마감
도포 방수재는 일반적으로 보호층을 시공하지 않지만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