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집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카드뉴스로 함께 보실래요? :D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견인·비용납부 절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