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파 하곡정씨문중 규약
1979.03. 25. 제정
2001.04.05.개정
2010. 03.14 개정
2024. 10..12개정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쌍봉파 하곡정씨문중’으로 한다(이하 ‘문중’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문가의 후손으로서 선조의 충효정신과 음덕을 기리고, 그 위업을 계승하여 자손 상호간의 친목과 융화단결로 가문의 영광스러운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사업) 본 문중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위선사업(爲先事業) 및 기타 종중(宗中) 사업
2) 종친간의 친목유지 사업
3) 문중 재산의 보존․관리사업
4) 기타 문중원 복리 증진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번지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무소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영일정씨 사정공파 17대손 대군사부 쌍봉 정극후 선조의 자손으로서, 만20세 이상의 혈족 중 가입신청을 필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문중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정기총회, 임시회, 기타 문중행사에 참석할 권리
②)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③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문중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기타 특별행사에 참석할 의무
② 조상 묘지의 벌초, 묘사 등 문중 행사에 적극 참여할 의무
③ 정관 및 각종 회의(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 문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고문 약간 명 4)총무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이사 5명, 7)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1) 이사는 동호공, 참봉공 양가에서 각각 5명식 추천,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고문은 본 문중의 전임 회장, 또는 문중의 발전에 공헌한 문중원에서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대한다.
4)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양가의 주손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보선을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문중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위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문중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총무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 명부의 기록 · 유지 ② 각종 문중회의 통지 및 회의록 작성
③ 묘제 등 문중행사 준비 ④ 기타 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5)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문중 자산의 기록 · 유지 ② 회계 및 기금관리 ② 기타 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6) 이사는 이사회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7) 감사는 문중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감사 보고서 제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3월 넷째 주 일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안 승인
2) 정관 제정 및 개정
3) 임원(회장, 부회장)의 인준 또는 선출
4) 문중재산 매입 및 매각의 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차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안 편성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부의할 사항 ④ 문중 부동산의 매입·매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15조(의결정족수) 1) 본 회의의 의결은 재적 문중원 15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 문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 개정 및 문중 자산의 매각·매입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20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부득한 사정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문서 또는 메시지로 본회의 의결에 따른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참석한 인원으로 간주한다.
제16조(회의록 보존)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회장 및 참석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① 회의 일시 및 장소 ②참석자 명단 ③ 부의안건 및 의결사항 ④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재정 및 재산 관리
제17조(부동산 명의) 1) 문중 부동산의 명의는 문중(쌍봉파 하곡정씨문중)으로 하고, 대표자는 회장으로 한다.
2) 부동산 대표자 명의 변경 시, 경비는 문중에서 부담한다.
제18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문중 토지의 곡수대, 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9조(기금관리) 문중의 기금은 문중 명의의 통장을 개설 · 예치하고, 통장은 회장이, 인장은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단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재무이사가 현금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사용) 문중의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사용한다.
1) 쌍봉공 묘역 벌초 및 묘제 2) 성산서당과 소유 재산의 유지관리
3) 문중 친목도모 및 발전 4) 기타 이사회에서 지급 결정한 사항
제21조(회계년도) 문중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곡수대 등) 1) 문중 토지의 곡수대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토지의 경작자가 문중원일 경우 4년, 비문중원일 경우 2년 단위로 이사회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이라도 경작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23조(조화 증정) 본회 전· 현직 임원 및 배우자, 또는 전· 현직 임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문중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증정할 수 있다.
제24조(활동비 지급) 1) 본회의 업무로 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회원이 묘제 등 문중 행사에 참석할 시에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수익배분의 금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취지에 따라 본 문중의 수익을 구성원(문중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변상책임) 문중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문중 재정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상벌
제27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모범이 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자격정지) 1) 문중원이 2년간 문중의 각종 회의 및 묘제 등 문중행사에 1회도 도 참석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2) 자격이 정지된 문중원은 문중 회의에 참석권 및 발언권이 주아지지 않는다.
3) 자격이 정지된 문중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문중 행사에 참석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29조(징계) 1)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할 수 있다. 단 제명은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의 ② 경고 ③5년 이내의 자격 정지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2024년 10월24일 정기총회에서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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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님께>
.어제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장에서 제4장까지는 심사를 거쳤는데, 시간 관계상 제5장, 제6장은 시간 관계상 심사를 거치지 못하였으므 내가 보낸 안을 참고 하시기 바람. .
2).줄친 부분과 은 어제 내가 제출한 안에서 다시 문장을 수정한 부분이며, 제7조 3항, 제10조 3항은 새로 추가한 조항임
3) 최종안은회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