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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安玹)
1派14世-찬성공파(贊成公派)
좌의정, 청백리(淸白吏)-안현(安玹)에 대하여
안현 [安玹, 1501~1560]
조선 중기의 문신. 지평 ·장령 · 집의 ·부제학 ·한성부좌윤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고 좌의정에 올랐다.
본관 순흥(順興). 자 중진(仲珍). 호 설강(雪江). 시호 문희(文僖).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 교서관권지부정자(校書館權知副正字)가 되었다. 1524년 검열(檢閱), 1528년 주서(注書) 때 좌랑(佐郞) 박광우(朴光祐)의 무고로 삭직되었으며 투옥된 뒤 석방되었다. 그뒤 대교(待敎) ·봉교(奉敎)를 거쳐 1533년 지평(持平), 다음해 응교(應敎) ·장령(掌令) ·사간(司諫) 등을 지냈다. 1535년 집의(執義) 겸 경차관(敬差官)이 되고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1546년(명종 1) 경상도관찰사, 1547년 한성부좌윤을 거쳐 판윤(判尹)에 이르렀다. 1553년 이조판서를 거쳐, 1558년 우의정이 되고 이어 좌의정에 올랐다. 의방(醫方)에도 정통하여 내외 의국(醫局)을 관리하였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1501(연산군 7)∼1560(명종 15). 중종(中宗)16년(1521년), 별시(別試) 을과2(乙科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중진(仲珍), 호는 설강(雪江). 아버지는 순필(舜弼), 어머니는 군수 조용문(趙庸門)의 딸이다.
1521년(중종 16)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가 되고, 이어서 승정원주서·병조정랑을 거쳐, 1533년 사헌부지평에 올랐다. 이로부터 삼사의 요직을 두루 지내며 언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뒤 전라도관찰사로 나가 민정을 순행하고, 다시 내직으로 옮겨 홍문관의 직제학·부제학을 역임하면서 사필(史筆)을 공정히 할 것과 사료보관의 신중성을 주장하였고, 또한 당시의 사치풍조를 엄히 단속하고 경비의 절감을 꾀해야 한다고 진언하기도 하였다.
1541년 진위사(陳慰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우승지가 되고 중종이 말년에 숙환으로 고생할 때, 승지로서 의약에 밝아 항상 시종하였다. 명종이 즉위하자 이조참의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는데 항시 검약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아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났다.
그뒤 한성부우윤을 거쳐, 사헌부대사헌에 올랐다. 을사사화 때는 윤원형(尹元衡) 등에 협조하여 그의 추천으로 1548년(명종 3)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오르고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곧이어 정헌대부(正憲大夫)로서 병조판서가 되어 국방의 총책임을 맡았다.
이어 의정부우참찬·호조판서를 거쳐 1553년에 이조판서가 되어 인사행정을 주관하였는데, 인사청탁을 들어주었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계속 승진하여 다음해에는 숭록대부(崇祿大夫)로서 의정부우찬성에 올랐다.
이어 좌찬성·판돈녕부사를 지내고, 윤원형의 추천으로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을 겸하기도 하였다.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판중추부사를 거쳐 1558년에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형제간에 우의가 돈독하여 형을 마치 아버지처럼 공경하였다.
문장에 뛰어나고 학문이 깊어 여러 차례 당상문신정시(堂上文臣庭試)에서 문명을 떨쳤고, 경연(經筵)에서의 강설은 세밀하고도 분명하였다.
중후하고 단정하여 말과 웃음이 적었으며, 일을 맡으면 성심껏 수행하였다.
특히, 의술에 정통하여 내외 의국(醫局)을 관리하였다. 뒤에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1501(연산군 7)∼1560(명종 15).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중진(仲珍), 호는 설강(雪江), 안순필(安舜弼)의 아들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중종 16년(1521)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 권지 부정자(校書館權知副正字)가 되고, 1524년 검열(檢閱), 1528년 주서(注書)에 재직 중 좌랑(佐郞) 박광우(朴光祐)의 무고로 삭직당하고 투옥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다. 이어 대교(待敎) · 봉교(奉敎)를 거쳐 1533년 사헌부 지평(持平), 1534년 응교(應敎)·장령(掌令)·사간(司諫), 1535년 집의(執義)로 경차관(敬差官)을 겸했다가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 명종 1년(1546) 경상도 관찰사, 1547년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을 거쳐 판윤(判尹)에 승진되고, 1551년 병조 판서(兵曹判書) · 우참찬(右參贊), 1552년 호조판서(戶曹判書), 1553년 이조판서(吏曹判書)·우찬성(右贊成), 1555년 좌찬성(左贊成)을 거쳐 1558년 우의정(右議政)·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의방(醫方)에도 정통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明宗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考
소수서원에는 1546년(명종1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안향의 후손 안현(安玹,1501~1560)의 노력으로 서원의 향사와 토지, 서적의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서원의 운영방책이 보완되고 경제적 기반도 확충되어 서원은 확고한 기반 을 갖추게 되었다.
청와대가 있는 삼청동(三淸洞)의 유래는
삼천동(三淸洞)의 유래는 ???
글자 그대로 3개가 맑다는 소리다.
물이 맑고,
하늘이 맑고,
공기가 맑다는 의미로 말 할 수있지만, 그뜻은 아니고 *^^*
이조때(李趙) 정부관리로부터 민폐를 끼치지 않고
나라에서 받은 봉급으로 청빈한 생활을 하는 청렴결백한
관리에게는 청백리라 하여 청백리 상을 수여 했다한다.
요즘으로 치면 훈장이다.
그 상을 받은 분이
"순흥안씨 찬성공파조 할아버님의 다섯째 아느님이신 안인후(安仁厚)
편공판의 증손자인 안현(安玹) 문희공(文僖公)이라한다.
<조선왕조실록>
중종-부록-중종실록 편수관 명단-1550 명종 5년
가정(嘉靖) 29년 9월 일,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교지(敎旨)를 받들어 찬(撰)한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합니다.
자헌 대부(資憲大夫)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안현(安玹)
중종 23년 무자(1528, 가정 7)7월 12일(신사)
수식모를 더 써넣은 것에 관한 주서 안현의 상소문
주서(注書) 안현(安玹)의 상소를 의금부에 내렸다. 그 상소에,
“신이 지난달 27일에 본청(本廳)에 앉았는데, 원리(院吏) 박학령(朴鶴齡)이 여자들을 수식모 초기(首飾母抄記) 속에 끼워서 기록하는 일을 가지고 신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수식모에 관한 시말을 당초부터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서경(署經)을 받지 못하여, 사세가 원리의 사사로운 말에 의해 관원들에게 부탁할 수 없다 하며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니, 그 원리가 드디어 물러갔었습니다. 좌랑(佐郞) 박광우(朴光佑)를 만나게 되어서도 일찍이 한 마디도 수식모에 관한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소위는 단지 이러할 뿐인데, 지금 관리에게 모함당해 여러 날을 옥(獄)에 있으며 그 관원과 대질(對質)하느라 서로 미루다 힐난하다 하여, 성청(聖聽)에 의심나게 했으니, 통분하고 민망함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간사한 관리의 짓은 그 의도가 매우 흉악하고 말이 매우 교묘하여, 그의 속임수를 즉각 변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도가, 만일 신에게 청탁하지 않고 박광우에게 부탁했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이 손을 쓴 죄를 면할 수 없게 되니, 아무를 모함하기를 그가 부탁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형장 심문을 하게 될 터인데, 그는 곧 조사(朝士)인지라 결코 형장을 견디며 스스로 해명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계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긴 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간사한 관리가 이런 꾀를 부린 것이니 흉악하고도 교묘하다 하겠습니다. 신의 발명이 진실로 취신(取信)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마는 박광우는 또한 학식이 있는 문관(文官)인데, 그가 어찌 차마 신의 죄를 비호하려 하여 성총(聖聰)을 속이겠습니까? 이번에 박학령이 당초에 부실한 말로 신들을 모함하다가, 끝까지 따지게 되는 동안에 사간(事干)들이 모두 갖추 말을 하여 정상(情狀)이 이미 드러나므로 실정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도리어 비호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시니, 이는 간사한 관리가 관원을 모함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 관원이 스스로 발명하게 되지 못함으로써, 그런 술책을 쓰는 조짐이 되게 하는 것일까 싶어, 신이 실로 통탄스럽습니다. 신이 만일 터무니없는 일을 가지고 관리에게 모함을 당하고도 마침내 발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홀로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죄에만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속이는 짓 한다는 악명을 얻음으로써 천지에 죄를 져 몸을 용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통탄스럽고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비록 죄를 지고도 스스로 발명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출신(出身)한 지 8년이나 되고, 외람하게도 시종(侍從)의 반열에 끼어 있은 지도 이미 5년이나 되었습니다. 어찌 자신의 죄만 면하려고 속이는 짓 한다는 악명을 달게 여기고, 형편없게 되는 처지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이번에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로 하리(下吏)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짓 한다는 악명을 뒤집어쓸 수는 없습니다. 형장을 받으면서 발명하다가는 반드시 목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만일 터무니없는 것을 속여서 자복한다면 마침내 속이는 짓 한다는 악명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원통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애매한 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간들의 말이 귀일(歸一)되었는데도 오히려 믿을 수 없다고 여기니, 부득불 증인(證人)들을 실정을 토로하게 해야 합니다마는, 어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요행히 면하게 되기 바라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들이 신을 형편없는 데에 빠뜨려 간사한 술책을 성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풍습이 한번 열리면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을 것이기에 신이 더욱 마음 아픕니다. 하찮은 신의 생명은 돌보잘 것이 없습니다마는, 신은 관원들이 하리들에게 짓밟히고 수족을 놀릴 수 없게 될까 싶습니다.”
하였는데, 금부가 남잡(濫雜)하게 진소(陳疏)한 것이라 하여 방계(防啓)했었다.
중종 24년 기축(1529, 가정 8)9월 2일(갑오)
심의흠·홍석견·안현을 각각 황해도 강원도·충청도 어사로 파견하다
어사(御史) 심의흠(沈義欽)을 황해도에, 홍석견(洪石堅)을 강원도에, 안현(安玹)을 충청도에 파견하였다.
중종 26년 신묘(1531, 가정 10)윤 6월 18일(경자)
소세양·안현·김치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소세양(蘇世讓)을 예조 판서에,【특별히 가자(加資)함.】 안현(安玹)을 시강원 문학에, 김치운(金致雲)을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하였다.
중종 27년 임진(1532, 가정 11)8월 19일(갑오)
안현·김수성 등에게 천기를 관측하게 하다
관상감 제조 정광필이 아뢰기를,
“요즈음 연달아 성변(星變)이 있어 매우 상서롭지 못합니다. 조종조에서는 모두 문관(文官)으로 하여금 천기(天氣)를 관측(觀測)하게 하였습니다. 성종조에서는 조지서(趙之瑞)와 김응기(金應箕) 등이 실지로 이 직임을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안현(安玹)과 김수성(金遂性) 등으로 하여금 천기를 관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 28년 계사(1533, 가정 12)5월 25일(정묘)
심언광·상진·김희열·허자·허항·유세린·채무택·이임·안현·김미·권응창·이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언광(沈彦光)을 사헌부 대사헌에, 상진(尙震)을 사건원 대사간에, 김희열(金希說)을 집의에, 허자(許磁)를 사간에, 허항(許沆)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에, 유세린(柳世麟)과 채무택(蔡無擇)을 장령에, 이임(李任)을 홍문관 응교에, 안현(安玹)과 김미(金亹)를 지평에, 권응창(權應昌)과 이해(李瀣)를 정언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허항은 처부(妻父)의 첩(妾)과 간통, 첩으로 삼아 동거(同居)하면서 거리낌이 없이 패란(悖亂)한 소행을 저질렀었다. 중서(中書)는 한 나라의 중요한 선임인데 허항이 여기에 들었다. 당시 사람들이 타기(唾棄)했지만 하나도 논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언책(言責)을 맡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중종 28년 계사(1533, 가정 12)9월 23일(임술)
유세린·안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세린(柳世麟)을 시강원 필선에, 안현(安玹)을 홍문관 수찬에 제수하였다.
중종 29년 갑오(1534, 가정 13)1월 1일(무술)
정세웅 채무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세웅(鄭世雄)을 성균관 사성에, 채무택(蔡無擇)을 홍문관 응교에, 안현(安玹)을 교리에 제수하였다.
중종 29년 갑오(1534, 가정 13)11월 21일(계미)
김근사·김안로·윤은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근사(金謹思)를 세자부(世子傅)에, 김안로(金安老)를 의정부 우의정에, 윤은보(尹殷輔)를 좌찬성에, 심언경(沈彦慶)을 이조 판서에, 황사우(黃士祐)를 호조 판서에, 허흡(許洽)을 이조 참판에, 심언광(沈彦光)을 병조 참판에, 권예(權輗)를 사헌부 대사헌에, 안현(安玹)을 장령(掌令)에 제수하였다.
중종 29년 갑오(1534, 가정 13)9월 3일(병인)
조인규·남세진·채무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인규(趙仁奎)를 승정원 좌부승지에, 남세건(南世健)을 동부승지에, 채무택(蔡無擇)을 홍문관 직제학에, 김기(金紀)를 전한(典翰)에, 안현(安玹)을 사간원 사간에, 전공간(全公侃)을 헌납(獻納)에, 신석간(申石澗)을 홍문관 부교리에, 이팽수(李彭壽)를 승정원 주서에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전공간은 강릉 사람이다. 심언광(沈彦光)과 한마을에 살면서 서로 친했다. 언광의 추천으로 미원(薇院)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감히 말을 못했다. 당시의 일이 한심하다고 할 만하다. 이팽수(李彭壽)는 정원의 천거도 없었는데 김안로가 마음대로 천거한 것이었다. 본시 팽수는 안로와 한마을에 살았으며 팽수의 아비는 안로의 가신(家臣)이었으므로, 안로는 팽수를 자제처럼 여겼다. 안로는 개고기를 좋아했는데, 팽수가 봉상시 참봉(奉常寺參奉)으로 있을 적에 크고 살진 개를 골라 사다가 먹여 늘 그의 구미를 맞추었으므로 안로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청반(淸班)에 올랐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가장 주서(家獐注書)라고 불렀다.
중종 29년 갑오(1534, 가정 13)6월 3일(무술)
권예·이임·채세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예(權輗)를 사헌부 대사헌에, 이임(李任)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채세영(蔡世英)을 사간원 사간에, 김기(金紀)를 홍문관 응교에, 안현(安玹)을 부응교에 제수하였다.
중종 29년 갑오(1534, 가정 13)2월 4일(신미)
안현·황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과 신거관(愼居寬)을 사헌부 지평에, 황기(黃琦)를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였다.
중종 29년 갑오(1534, 가정 13)윤 2월 13일(경술)
오결·박홍린·안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결(吳潔)을 사간원 대사간에, 박홍린(朴洪鱗)을 사간에, 안현(安玹)을 홍문관 응교에, 이이(李頤)와 오세우를 정언에 제수하였다.
중종 29년 갑오(1534, 가정 13)4월 11일(정미)
권예·남세건·김공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예(權輗)를 사헌부 대사헌에, 남세건(南世健)을 사간원 대사간에, 김공예(金公藝)를 사간에, 허자(許磁)를 홍문관 전한에, 안현(安玹)과 김광진(金光軫)을 장령에, 김수성(金遂性)과 황효공(黃孝恭)을 지평에, 임필형(林弼亨)을 헌납에, 남순민(南舜民)을 부교리에, 홍섬(洪暹)과 조사수(趙士秀)를 정언에, 신공제(申公濟)를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다.
중종 30년 을미(1535, 가정 14)11월 7일(갑자)
의령 토호의 추고 경차관을 안현으로 삼다
전교하였다.
“의령 토호의 추고 경차관(推考敬差官)을 차출하여 보내라고 명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그렇게 하면 사명(使命)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다. 영천(永川) 사람의 일은 추고 경차관 안현(安玹)이 지금 그 도에 가 있으니, 안현에게 함께 추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중종 30년 을미(1535, 가정 14)5월 12일(임신)
안현·소봉·안사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사헌부 집의에, 소봉(蘇逢)을 장령에, 안사언(安士彦)과 정대년(鄭大年)을 지평에, 김광진(金光軫)을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였다.
중종 30년 을미(1535, 가정 14)4월 27일(정사)
사인 안현이 종묘의 제사를 대행하라는 명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인(舍人) 안현(安玹)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금 대내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종묘의 제사를 관원에게 섭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무릇 네 계절의 제향과 고할 일이 있어 부득이 지내야 하는 제자라서 직접 지내려다 그만둘 경우, 제관(祭官)이 이미 향소(享所)에 나아가 있거나 제물(祭物)이 이미 갖추어 졌으면 섭행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관이 아직 나아가지 않았고, 제물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제사를 아무 명목없이 행하면 모독하는 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大內)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 때문에 멈춘다면 향(香)을 받는 것도 미안하니 섭행하지 마시고 권정(權停)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평상시 친제(親祭)를 행하기 위하여 산재(散齋)할 때에 변고가 있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미 치재(致齋)했는데 권정하기는 미안하기 때문에 섭행하려 한것이다. 아뢴 뜻이 합당한 것 같으니, 권정하라.”
중종 33년 무술(1538, 가정 17)8월 8일(무신)
정옥형·임백령·황헌·안현·정유선·최연·구수담·윤세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옥형(丁玉亨)을 병조 참판에, 임백령(林百齡)을 한성부 우윤에, 황헌(黃憲)을 사헌부 대사헌에, 안현(安玹)을 집의에, 정유선(鄭惟善)과 최연(崔演)을 장령에, 구수담(具壽耼)과 윤세침(尹世忱)을 지평에 제수하였다.
선전관(宣傳官) 김의경(金義卿)이 실직(實職) 얻기를 꾀하였을 때에 윤수희(尹壽禧)와 이유무(李有茂)가 동모하여 천장(薦狀)을 올렸는데 사헌부가 의경이 죄만 아뢰고 수희와 유무가 사허(私許)한 일은 논계하지 않았다. 간원이 전 헌부의 일이 온당하지 못하다 하여 아뢰었다.
중종 33년 무술(1538, 가정 17)10월 9일(기유)
김안국·조윤손·윤인경·성세창·이귀령·임백령·이언적·안현·정세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안국(金安國)을 의정부 좌참찬에, 조윤손(曺閏孫)을 우참찬에, 윤인경(尹仁鏡)을 이조 판서에, 성세창(成世昌)을 형조 판서에, 이귀령(李龜齡)을 공조 판서에, 임백령(林百齡)을 이조 참판에, 이언적(李彦迪)을 전주 부윤에, 안현(安玹)을 세자 시강원 보덕에, 정세호(鄭世虎)를 홍문관 응교에 제수하였다.
중종 34년 기해(1539, 가정 18)윤 7월 9일(갑진)
윤인경·성세창·유관·황헌·안현·이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인경(尹仁鏡)을 의정부 우찬성에, 성세창(成世昌)을 우참찬에, 유관(柳灌)을 이조 판서에, 황헌(黃憲)을 병조 참판에, 안현(安玹)을 홍문관 직제학에, 이찬(李澯)을 전한(典翰)에 제수하였다.
중종 34년 기해(1539, 가정 18) 8월 18일(임오)
안현을 홍문관 부제학에 유진동을 사간원 헌납에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홍문관 부제학에, 유진동(柳辰仝)을 사간원 헌납에 제수하였다.
중종 34년 기해(1539, 가정 18)8월 29일(계사)
안현이 흉년으로 인해 진휼책을 건의하다
홍문관 부제학 안현(安玹) 등이 차자를 올렸다.
“요사이 천둥칠 때가 아닌데 천둥과 번개가 연일 크게 일어나는 등 하늘의 재변이 이렇게까지 심해졌으니 누군들 놀라고 해괴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측할 수 없는 변고가 드러나지 않은 은미한 속에 숨겨져 있지나 않은가 싶습니다. 전하께서 재앙이 일어나자 놀라고 두려워해 시폐(時弊)를 낱낱이 들어 대신들을 접견하여 잘못된 것을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간절하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뜻이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변고는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까닭이 있으니, 재앙을 돌리어 상서로움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과조(科條)가 갖추어지고 정령(政令)이 조밀히 되었다고 해도 기강이 해이해지면 도리어 문구(文具)가 될 뿐입니다. 사치스러운 풍습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제군(諸君)들의 혼례(婚禮)나 그 저택은 몹시 사치스럽고 화려하기만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면서 때없이 불러서 일을 시키고, 저자에서 물건 사들이는 것이 절도가 없어서 농사꾼과 장사꾼이 모두 고달픕니다. 하늘을 공경하건만 하늘의 책망은 더욱 엄하고 백성을 근심하건만 백성들의 괴로움은 더욱 심합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이에 대해 마음은 있으시나 정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지금 가뭄과 장마가 있은 뒤라 농사마저 흉년이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 지방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흩어져 떠돌아다닐 판이 되었으니 진휼하여 구제하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유사(有司)가 구휼하는 요체는 다만 고르게 처리하는 데 있는데, 백성을 간절히 여기는 은혜는 실로 아직 베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는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해 검약의 덕을 실행함으로써 하늘의 책망에 답하고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소서.”
중종 34년 기해(1539, 가정 18)9월 15일(기유)
안현 등이 차자를 올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기를 것을 간하다
홍문관 부제학 안현(安玹)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임금의 도리는 하늘을 공경하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실상으로 응하는 데에 있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마음으로 상제(上帝)를 대하는 부끄러운 바가 없는 것은 하늘에 응하는 실상이요, 마음을 비우고 들어서 받아들이고 자신에 반성하여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은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정성인 것입니다. 요즘 간원에서 재앙으로 인하여 상차하였는데 그 말이 정직하여 바로 당시의 병통에 맞으니,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너그럽게 용납하시는 것 같으나 옳게 여겨 받아들이는 실상이 없고 일식과 해가 이지러진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하교하시어, 재앙을 만나고도 관청에 출근했다는 이유로 이내 그 직책을 바꾸시어 엄하신 뜻이 말과 행동 사이에 뚜렷이 나타나, 신들은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시는 정성이 점점 처음만 못하시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기색이 보여 사람을 천리 밖으로 거절하실까 두렵습니다. 요즘 이미 일식을 했고 천둥과 우박이 서로 계속하여 재이(災異)가 거듭 이르는 것은 반드시 불러들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크게 흉년이 들자 온갖 일을 정지하여 역사(役事)를 늦추라는 것으로 이미 성명(成命)을 내리셨는데도 제궁(諸宮)을 수리하는 일은 아직 그만두지 않아서 명과 일이 서로 다르게 되었으니,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서도 전하께서 하늘에 응하고 간하는 말을 따르시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허물을 고치시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간하는 말을 따르시되 어기지 마시어 이로써 언로를 넓히고 하늘에 응하는 실상을 다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올린 차자를 보니 지극히 마땅하다. 처음부터 내가 염려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루 안에 관상감에서는 일식이라고 아뢰고 간원에서는 해가 이지러졌다고 의논했으니, 이 두 가지 재앙을 일시에 사책(史冊)에 쓴다면 후세 사람들이 반드시 무슨 재앙이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재변은 사실대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겨진다. 각사(各司)는 모두 추고하면서 대간만 추고하지 않으면 온당하지 못하겠기 때문에 부득이 체직시킨 것이요, 딴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종 34년 기해(1539, 가정 18)11월 25일(무오)
홍문관 부제학 안현 등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것을 아뢰다
홍문관 부제학 안현(安玹)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다.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마음이니, 재이(災異)는 하늘이 노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여워해 마지 않으면 화(禍)가 따르는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달 22일 흰 무지개가 해를 꿰었었는데, 대저 무지개는 음산하고 사특한 기운이요 해는 모든 양(陽)의 종주이므로, 음산하고 사특한 것이 태양에 접근한다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흰 무지개는 해를 꿰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삼가 월령(月令)을 살펴보니 ‘삼월에 무지개가’ 처음 나타나고 시월에 무지개가 숨어 들어 보이지 않는다.’ 했으니, 초겨울부터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바로 동짓달에 무지개가 나타났었습니다. 흰 무지개만 하여도 오히려 이변(異變)인데 또한 해를 꿰었으며, 해를 꿴 것만도 오히려 이변인데 또한 동짓달에 일어났습니다. 보통이 아닌 이변이 1년 사이에 거푸 나타나니, 어찌 하늘의 노여움이 심한 것이 아니겠으며 사람에게 화가 박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상제(上帝)를 대하듯이 하시고 재이를 만나면 두려워하실 줄을 알아 충직한 논의를 즐겨 들으시고 폐정(弊政)을 생각해 고치시며 모든 수성(修省)하는 도를 지극하게 하지 않으심이 없는데도, 하늘의 노여움을 가시게 하여 재변을 그치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신들은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말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있어도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거기에 부응(副應)하지 못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뜻은 있어도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해는 혹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궁궐의 사치와 호화로움은 여전하며, 곤액(閫掖)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나 여알(女謁)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간사한 소인배가 왜노(倭奴)들과 통상(通商)을 하면서 성명(聖明)에게 누를 끼쳤으니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지었는데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며, 서북 지방에는 흉년으로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나는 사람을이 전 주민의 반도 넘어 군액(軍額)이 날마다 줄어들므로 외적을 막을 수도 없는데 조정의 계획은 미치지도 않으며, 군사 기밀은 마땅히 은밀해야 하는 것인데도 야인의 구축에 대한 의논이 여러해 동안 분분하여 사정만 누설되어 헛되이 적(賊)들에게 대비나 하게 하였고, 변방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도 맡을 만한 사람이 맡고 있지 않으며, 오랑캐는 마땅히 엄하게 대해야 하는 것인데 왜노들과 무역을 하며 법을 따르지 않음은 물론 이곳저곳으로 옮겨 보내는 폐단으로 백성들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관리들은 끝없이 탐욕스럽고, 변방의 소요도 싹트려고 하니, 이런 것들이 모두 오늘날의 큰 걱정거리고 전하께서도 깊이 우려하여야 할 것들입니다.
하늘이 재이를 보이는 것이 비록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이에 응답하는 근본은 실로 전하의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의 마음은 바로 하늘의 태양입니다. 마음속의 태양을 한껏 밝히시어서 외물(外物)의 음산하고 사특한 것들이 광명 정대한 본체를 가리지 못하게 하시면, 안으로는 궁곤(宮壼)과 밖으로는 조정(朝政)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바른 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게 되어 무지개의 기운이 절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답하였다.
“이제 논한 것을 보니 요즘의 병폐를 바로 맞혔다. 상하가 모름지기 더욱 각성해야 할 것이다.”
중종 35년 경자(1540, 가정 19)4월 10일(신미)
권벌·안현·윤형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벌(權橃)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안현(安玹)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안현은 특지(特旨)임.】 윤원형(尹元衡)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제수하였다.
중종 36년 신축(1541, 가정 20)11월 10일(임진)
진위사 안현과 진향사 조사수가 경사에 가다
진위사(陳慰使) 안현(安玹)과 진향사(進香使) 조사수(趙士秀)가 경사(京師)에 갔다.외교-명(明)
중종 37년 임인(1542, 가정 21)4월 20일(경오)
진위사 안현과 진향사 조사수가 서계하여 아뢰다
진위사(陳慰使) 안현(安玹)과 진향사(進香使) 조사수(趙士秀) 등이 서계하기를,
“신들이 북경에 있을 때에 제독 주사(提督主事)가 보는 조보(朝報)를 얻어 보니, 병부(兵部)의 제본(題本) 안에 되[虜]의 환란에 대비하는 것을 의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동(大同)에 방어가 전혀 없어 삼관(三關)에 소요가 일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이미 태원(太原)을 범하였고 9월에 또 석주(石州)를 범하였는데 그 당시에 만약 일찌감치 인마(人馬)를 동원하여 배치하지 않았더라면, 서쪽으로는 평양(平陽)이 함락되었을 것이고 남쪽으로는 하남(河南)이 함락되었을 것이며, 동남쪽으로는 임청(臨淸)을 핍박하여 경성(京城)까지 들이닥쳤을 것이다. 그러니 요동(遼東)과 산서(山西) 등의 병마(兵馬) 3만을 징발하여 방어하자.’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그 뒤로 조치한 일을 듣고자 하였으나 얻어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고, 안현이 홀로 아뢰었다.
“지난 3월 13일에 신이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니, 주사(主事) 왕응기(王應期)가 《산해관지(山海關誌)》와 신축년의 방목(榜目)을 신들에게 보내어 주고, 또 백호(百戶)를 시켜 자기가 지은 시(詩) 두 수를 조사수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서반(序班)의 말을 들으니 재상이 시를 잘한다고 하니 화답하여 보내 주기 바란다.’하기에, 통사(通事)를 시켜 치사하고 감히 못한다고 사양하였으나, 주사가 ‘지은 시를 보고자 할 뿐이고 별다른 뜻이 엇으니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므로, 마지 못하여 곧 화답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관(關)을 나가느라 예(禮)를 행할 때에 주사가 통사를 불러서 말하기를 ‘어제 보내온 시가 아름다왔는데, 내 시는 졸렬하니 황공하다.’ 하고, 또 묻기를 ‘누가 조 선생인가? 아름다운 시가 매우 청고(淸高)하니 중국에 있다면 어찌 우연하겠는가? 천하가 한 집이기는 하나 법도가 있으므로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중종 39년 갑진(1544, 가정 23)8월 7일(계유)
허자·홍춘경·안현·윤원형·임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자(許磁)를 한성부 판윤으로, 홍춘경(洪春卿)을 이조 참판으로, 안현(安玹)을 병조 참의로, 윤원형(尹元衡)을 승정원 좌승지로, 임열(任說)을 우부 승지로, 임억령(林億齡)을 동부 승지로, 이몽필(李夢弼)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황(李滉)을 응교로 삼았다.
중종 39년 갑진(1544, 가정 23)7월 14일(신해)
좌승지 안현이 중국 배의 나포를 청하자 허락하다
좌승지 안현(安玹)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을 후망(侯望)하는 일은 해조가 이제 공사(公事)를 만들어 와서 아뢰었는데 신(臣)이 생각하는 바를 아뢰는 것은 지극히 황공합니다마는, 바다에 섬들이 중첩(重疊)하여 있으니 첨사(僉使)와 만호(萬戶)가 후망하여 변고에 대비하더라도 중국 배가 드나들며 배를 대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중국 사람이 이제 화포 따위의 무기를 가지고 일본으로 표류하여 가서 저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보다 더 큰 화가 없을 것입니다. 첨사와 만호를 시켜 입번(入番)한 날쌘 군사를 뽑아 요해처(要害處)에 복병시켜 전라도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중국의 해적일 것이니, 잡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침에 계본을 보고 나도 생각해 보았다. 이 황당선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수토(搜討)하면 군졸이 많이 다치고 폐단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쫓아가 잡지 말게 하라고 이미 해조에 계하(啓下)하였는데, 이제 아뢴 것을 들으니 과연 매우 마땅하다. 화포를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가르치면 그 후환이 어찌 적겠는가. 이 뜻을 해조에 말하여 고치게 하라.”
명종 1년 병오(1546, 가정 25)1월 17일(을해)
신광한·상진·김광준·윤원형·권찬·채세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광한(申光漢)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상진(尙震)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사신은 논한다. 상진은 천성이 탐욕스럽고 기절(氣節)이 없어 일을 잘 회피하였으며,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봐 걱정하여 세상의 추세에 따라서 향배(向背)를 잘하였다. 인종 즉위 초에 유인숙(柳仁淑)이 전장(銓長)으로 있으면서 상진을 내쫓아 경상 감사로 삼으니, 그는 항시 분노를 품고 인숙에게 언급될 때면 반드시 노(奴)라고 꾸짖었는데, 이에 이르러서 이기(李芑) 등이 극력 추천해서 이 직에 제배된 것이다.
김광준(金光準)을 호조 참판으로, 윤원형(尹元衡)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찬(權纘)을 이조 참의로, 채세영(蔡世英)을 호조 참의로, 정응두(丁應斗)를 예조 참의로, 김천우(金天宇)를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윤인서(尹仁恕)와 민기(閔箕)를 사헌부 장령으로, 민기문(閔起文)을 병조 정랑으로, 윤우(尹雨)를 사헌부 지평으로, 한두(韓㞳)를 사헌부 집의로, 임보신(任輔臣)을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로, 안현(安玹)을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로 삼았다.【안현은 청검(淸儉)·간약(簡約)하여 치산(治産)을 하지 않고 두 대왕(大王)의 상중에는 모두 고기를 먹지 않았다.】
명종 1년 병오(1546, 가정 25)6월 22일(정미)
경상 감사 안현이 동래 현령과 다대포 첨사의 가자를 청하니 윤허하다
경상도 감사 안현(安玹)의 계본(啓本)에,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수문(金秀文)은 몸가짐이 청렴하고 조심스럽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군민(軍民)을 잘 보살폈으며 방어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모두 잘 정제(整齊)하였습니다.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 오성(吳誠)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힘써 군졸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방어하는 일과 기계를 모두 잘 정련(精練)하였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김광진(金光軫)의 예에 의하여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명종 2년 정미(1547, 가정 26)4월 2일(계미)
석강에 나가자 특진관 안현이 수졸에 대한 침포와 실적의 조사를 말하다
상이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안현(安玹)이 아뢰었다.
“신이 경상도 감사로 있을 때에 하서(下書)하여 공물의 견감(蠲減)을 명하시고 또 백성을 구휼할 뜻을 하유하셨는데 듣는 자들이 모두 감격하였습니다. 다만, 수졸(水卒)의 궐역(闕役)한 자를 영선(領船)으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였으므로, 온갖 방법으로 침포(侵暴)하여 안접(安接)하지 못하게 하니, 국가가 비록 백성을 구휼하고자 하나 무엇이 백성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에 계청하기를 ‘영선으로서 침해하는 자는 별도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무휼(撫恤)한 첨사·만호는 특별히 계문하여 논상하였는데, 그 다음의 사람들은 일일이 서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두고 논상하지 않는다면 권려(勸勵)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실적(實跡)을 써서 책을 만들어 해사(該司)에 보낼 것을 청하여 윤허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도사(都事)로 하여금 민간에 출입(出入)하여 변장의 침포 여부를 물어보고, 또 그 실적을 참고하여 병사(兵使)·수사(水使)와 함께 의논하여 책을 만들어 해조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발신(發身)의 쉽고 어려움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군졸을 침포하는 일이 옛날처럼 심하지는 않다고 하니,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종 2년 정미(1547, 가정 26)5월 19일(기사)
유진동·안현·임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진동(柳辰仝)을 한성부 우윤으로, 안현(安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붕(林鵬)을 장례원 판결사로, 이명(李蓂)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원계검(元繼儉)을 사헌부 집의로, 윤인서(尹仁恕)를 사간원 사간으로,【윤인서는 처음에 간신 김안로에게 붙어 옥서(玉署)의 직책에 제수되었다. 김안로가 죽음을 당한 뒤로 공론의 지탄을 받아 얼굴을 내밀지 못한 지 오래였다. 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에 등용되어 거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다시 이 벼슬에 임명된 것은 윤원형(尹元衡)에게 붙어서 아첨하였기 때문이다.】 이탁(李鐸)을 의정부 사인으로, 윤부(尹釜)와 홍담(洪曇)을 사헌부 장령으로, 진복창(陳復昌)을 홍문관 부응교로, 유감(柳堪)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사필(李士弼)을 사간원 헌납으로, 심봉원(沈逢源)을 홍문관 교리로, 성세장(成世章)을 부교리로, 심수경(沈守慶)을 사간원 정언으로, 원호변(元虎變)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명종 2년 정미(1547, 가정 26)2월 19일(신축)
안현·임호신·유창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한성부 우윤으로, 임호신(任虎臣)을 경상도 관찰사로, 유창문(柳昌門)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명종 3년 무신(1548, 가정 27)4월 17일(임술)
심연원·김광준·이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연원(沈連源)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김광준(金光準)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이미(李薇)를 자헌 대부 예조 판서로,【특명으로 뛰어 올랐다.】 박수량(朴守良)을 형조 판서로, 윤사익(尹思翼)을 공조 판서로, 안현(安玹)을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으로,【특명으로 승급하여 임명하였다.】 조사수(趙士秀)를 이조 참판으로, 이광식(李光軾)을 한성부 좌윤으로, 이찬(李澯)을 우윤으로, 채세영(蔡世英)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윤결(尹潔)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명종 3년 무신(1548, 가정 27)5월 2일(병자)
홍언필·안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청(政廳)에 전교하기를,
“길주(吉州)는 비록 변방이기는 하나 북도의 어귀가 되는 곳이다. 근래에 흉년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내 생각에는 그곳에 문관을 보내 나의 이목(耳目)을 삼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그 한 고을만 소생할 뿐만 아니라 이웃 고을도 두려워 하여 조심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하나의 봉서(封書)【윤인경(尹仁鏡)이 올린 복상서(卜相書)이다.】를 이비(吏批)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복상(卜相)은 이와 같은데 좌차(座次)는 어떠한가?”
하였다.【홍언필(洪彦弼)이 일찍이 영의정을 지냄으로써 좌목(座目)이 인경(仁鏡)의 위에 있었다.】 이에 회계(回啓)하기를,
“전례가 있는 일이라 무방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홍언필을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으로, 이기(李芑)를 풍성 부원군(豐城府院君)으로, 안현(安玹)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채세영(蔡世英)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윤우(尹雨)를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남응운(南應雲)을 통정 대부 길주 목사(通政大夫吉州牧使)로 삼았다.
명종 4년 기유(1549, 가정 28)10월 17일(계축)
안현·이명규·송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병조 판서로, 이명규(李名珪)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송찬(宋贊)을 장령으로, 임내신(任鼐臣)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명종 6년 신해(1551, 가정 30)11월 10일(갑오)
삼공이 안현·홍섬·박수량 등 33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다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玹)·홍섬(洪暹)·박수량(朴守良)·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이명(李蓂)·임호신(任虎臣)·주세붕(周世鵬)·김수문(金秀文)·이몽필(李夢弼)·이세장(李世璋)·이영(李榮)·김순(金珣)·전팽령(全彭齡)·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윤부(尹釜)·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정종영(鄭宗榮)·박영준(朴永俊)·오상(吳祥)·이중경(李重慶)·김개(金鎧)·임보신(任輔臣)·이황(李滉)·안종전(安從㙉)·송익수(宋益壽)·김우(金雨)·변훈남(卞勳男)·신사형(辛士衡)·강윤권(姜允權)·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명종 6년 신해(1551, 가정 30)8월 27일(임오)
안현을 의정부 우참찬, 윤원형을 병조 판서로 삼다
안현(安玹)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윤원형(尹元衡)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명종 6년 신해(1551, 가정 30)10월 2일(병진)
조강에서 정사룡의 건의로 안현과 조성에게 악기 수리와 의원 교육을 명하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정사룡(鄭士龍)이 아뢰기를,
“음악은 신명(神明)을 감격시키는 것이니 음악이 반드시 잘 조화된 뒤에야 신이 복을 내리는 법입니다. 지금 있는 종경(鍾磬)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닳아 없어지기도 하였으니 어찌 이것으로써 신명을 감격시킬 수 있겠습니까. 옛날 박연(朴堧)이 세종(世宗)께 깊은 은총을 받아 악기를 창제하고 옛것에 의하여 바로잡았는데, 이는 지금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현(安玹)은 계획과 사려가 정밀하고 밝으니, 그 일을 하도록 명하시면 반드시 스스로 요속(僚屬)을 선택하여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생원 조성(趙晟)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어 벼슬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약(醫藥)·율려(律呂)·산수(算數) 등의 학문에 정통합니다. 그에게 일하게 하면 참으로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의약을 정통하게 아는 자가 더욱 없는데, 조성은 의술에도 정통합니다. 만약 그에게 녹봉을 넉넉히 주고 의사(醫司)의 관원 중에서 두뇌가 명석하여 배울 만한 자를 선발하여 가르치게 한다면 어찌 명의(名醫)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성이 율려·의약·산법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니, 군직(軍職)에 붙여서 그로 하여금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라. 닳아 없어진 종경도 조성으로 하여금 바로잡아 보수하도록 하고, 그 단속하는 일을 우참찬 안현에게 겸해서 맡게 하라.”
하였다.
명종 7년 임자(1552, 가정 31)9월 4일(계미)
박수량·안현·심통원·윤춘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수량(朴守良)을 의정부 우참찬으로,【박수량은 위인이 염근(廉謹)·졸직(拙直)하여 남사(南士) 가운데 어진 인물이었다.】 안현(安玹)을 호조 판서로, 김주(金澍)를 한성부 우윤으로, 심통원(沈通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과거 김안로(金安老)가 국정을 맡고 있을 때 심통원이 전시(殿試)의 대책(對策)에서 시세에 아부하여 비위를 맞춤으로써 제일갑(弟一甲)으로 급제하였다. 김안로가 실각하자 하료(下僚)에 밀려나 있었는데 후가(后家)의 지친(至親)이라는 것으로 비로소 현직(顯職)에 올랐다. 위인이 용렬하고 망령된 데다가 성품 또한 탐욕스러워 사치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으므로 식자(識者)들은 그가 반드시 나라를 좀먹을 사람임을 알았다.】 윤춘년(尹春年)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명종 8년 계축(1553, 가정 32)윤 3월 15일(신유)
안현·윤옥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숭정대부(崇政大夫) 이조판서로, 윤옥(尹玉)을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로 삼았다.【윤옥은 성품이 사납고 괴퍅하였다. 이기(李芑)의 주구(走狗)가 되어 사류(士類)를 모함하여 일망 타진(一網打盡)하였다. 그는 마음씨와 행동이 지극히 형편없는 자로서 갑자기 당상관에 오르자 더욱 교만하였다. 그런 사람을 도호로 맞은 남양(南陽)의 백성들이 유독 무슨 죄인가.】
명종 8년 계축(1553, 가정 32)1월 29일(병오)
송세형·안현·박수량·남경춘·이감·이언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세형(宋世珩)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안현(安玹)을 이조판서로, 박수량(朴守良)을 한성부 판윤으로, 남경춘(南慶春)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감(李戡)을 홍문관 교리로, 이언충(李彦忠)을 부교리로, 강사상(姜士尙)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명종 10년 을묘(1555, 가정 34)10월 21일(임오)
안현·이준경·이명·박민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의정부 좌찬성으로,【안현(安玹)은 형제간에 우애하여 예를 다했으며 뇌물을 받지 않아 청백하고 검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준경(李浚慶)을 숭정 대부(崇政大夫)【특가(特加)이다.】 우찬성(右贊成)으로, 이명(李蓂)을 공조 판서로, 박민헌(朴民獻)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명종 11년 병진(1556, 가정 35)5월 8일(을축)
안현·권철·정유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의정부 좌찬성으로, 권철(權轍)을【권철은 속이 깊으며 사무 처리의 국량이 있고 책략이 풍부하여 시기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말이나 표정 밖에서 운용하니, 사람들이 쉽게 헤아릴 수가 없었다. 윤원형(尹元衡)이 일찍이 이르기를 ‘함께 국사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경유(景由)한 사람 뿐이다.’ 하였으니, 그를 대단하게 여긴 것이 이와 같았다. 경유는 철의 자(字)이다.】 형조 판서로,【특지(特旨)였다.】 정유길(鄭惟吉)을 승정원 도승지(都承旨)로, 이식(李拭)을 홍문관 저작(著作)으로 삼았다.
명종 12년 정사(1557, 가정 36)6월 23일(갑진)
심연원·안현·홍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연원은 겸 세자 부(兼世子傅)로, 안현(安玹)을 겸 세자이사(兼世子貳師)로, 홍섬(洪暹)을 겸 세자 좌빈객(兼世子左賓客)으로, 김귀영(金貴榮)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이언충(李彦忠)을 필선(弼善)으로, 노진(盧禛)을 이조 좌랑으로, 노경린(盧景麟)을 사간원 정언으로, 홍천민(洪天民)을 홍문관 수찬으로, 장사중(張士重)을 시강원 설서로 삼았다.
명종 13년 무오(1558, 가정 37)1월 22일(신미)
안현·김덕룡·이언충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이조판서로, 김덕룡(金德龍)을 홍문관 전한으로, 이언충(李彦忠)을 시강원 필선으로 삼았다.
명종 13년 무오(1558, 가정 37)8월 15일(기미)
안현·이명규·심통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판중추부사로, 이명규(李名珪)를 판돈녕부사로, 심통원(沈通源)을 예조 판서로, 윤춘년(尹春年)을 형조 판서로, 유진동(柳辰仝)을 공조 판서로, 조언수(趙彦秀)를 이조 참판으로, 박충원(朴忠元)을 병조 참판으로, 홍담(洪曇)을 예조 참판으로, 김개(金鎧)를 이조 참의로, 윤부(尹釜)를 한성부 우윤으로, 경혼(慶渾)을 병조 참의로, 임내신(任鼐臣)을 병조 참지로, 남궁침(南宮忱)을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강욱(姜昱)을 공조 참의로, 김세한(金世澣)을 회령 부사(會寧府使)로 삼았다.
명종 13년 무오(1558, 가정 37)10월 24일(정묘)
안현·윤개·임필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현(安玹)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윤개(尹漑)【성격이 편벽되고 교사(巧邪)하며 재관과 언변(言辯)으로 살아왔다. 을사년 무렵에 당초에는 유관(柳灌)과 더불어 윤원로(尹元老)를 배제(排擠)하다가 유관 등의 세력이 기울어짐을 알아차리고는 드디어 윤원형에게 아부하여 유관 등의 의논을 모조리 누설하고, 훈적(勳籍)에 들었다.】를 영평 부원군(鈴平府院君)으로, 임필형(任弼亨)을 예조 참의로, 어계선(魚季瑄)을 승정원 좌승지로, 강사상(姜士尙)을 우승지로, 심전(沈銓)을 좌부승지로, 김귀영(金貴榮)을 우부승지로, 이언경(李彦憬)을 동부승지로, 박대립(朴大立)을 의정부 검상으로, 이희안(李希顔)【조용히 물러나 있으면서 자신을 지키고 명예와 공리(功利)을 바라지 않았다.】을 지례 현감(知禮縣監)으로 삼았다.
명종 14년 기미(1559, 가정 38)2월 4일(병오)
좌의정 안현이 병으로 사직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좌의정 안현(安玹)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명종 15년 경신(1560, 가정 39)3월 9일(을해)
안현을 위문하게 하다
상이 주강에 나아갔다. 상이 참찬관 강사상(姜士尙)에 이르기를,
“환시(宦侍)의 임무는 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하며 청소나 하는 것뿐인데, 요즈음은 조관(朝官)에게 시비까지 한다. 지난번에는 자기 부인을 간음한 일로 격쟁(擊錚)까지 하였으며, 또 액정(掖庭)에서 감히 잡스런 말을 내어 재상을 동요하였고 허물을 해조(該曹)에 돌렸으니 지극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미 추고하라고 명했다. 장번 내관(長番內官) 우한영(禹漢英)은 법률을 알지도 못하면서, ‘환관의 처는 마땅히 사족(士族)의 예를 따라 논단(論斷)해야 하는데 간음한 자를 겨우 장 팔십(杖八十)에 그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으니,【율(律)에는 ‘환관의 처를 간음한 자는 장필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한영이 함부로 의논했다.】 법전(法典)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든 것도 잘못이다. 이 환관도 마땅히 함께 추국해야 한다. 정원에 전교하려다가 자세히 알게 하느라고 말한 것이다. 전에 조관에게 시비한 자는 모두 죄를 입었다. 이 사람의 일이 지금 또 드러났으니 추고하여 치죄하라.”
하니, 강사상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환관은 마땅히 문이나 지키고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인데,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들으니, 좌의정 안현(安玹)이 병세가 위중하다 합니다. 대신의 병이 위중하면 상께서 위문하신 전례가 있습니다. 신이 원중(院中)과 의논하였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사신은 논한다. 강사상은 이미 상의 전교를 받들었으니, 당연히 환시의 방자하고 교만한 실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잘잘못을 밝혀서 후일에 천권(擅權)하는 조짐을 막아야 했다. 그런데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라고만 대답했을 뿐이니, 고문을 받드는 도리에 있어 크게 부끄러운 점이 있다.
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좌상은 순후(醇厚)하면서도 고집이 있어서 반드시 정사(呈辭)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서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의 병세가 이와 같은지를 알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연에서 영상이 말을 한 뒤에야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만약 문병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어 병세가 악화될까 염려되어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뢴 뜻이 이와 같으니 문병해야겠다.”
하였다.
명종 15년 경신(1560, 가정 39)3월 9일(을해)
우부승지 윤창문을 보내 안현을 문병하다
상이 우부승지 유창문(柳昌門)을 보내어 좌의정 안현(安玹)에게 문병하기를,
“경이 요즈음 오랫동안 병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증세를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지금 들으니 독종(毒腫)이 쉽게 쾌차하지 않는다고 하니, 경은 안심하고 조리하라. 일찍 문병하고자 하였으나 경이 수고롭게 기동할까 염려되었으므로 하지 않았다.”
하니, 안현이 아뢰기를,
“소신은 지위가 숭품(崇品)에 이르렀으니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병까지 하여 주시니 더욱 황공합니다. 신의 병은 독종이라 쉽게 차도가 있지 않을 듯싶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간언(諫言)을 따라 주십사 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안현이 임종(臨終)에서 한 말은 참으로 좋은 격언(格言)이다.
명종 15년 경신(1560, 가정 39)3월 9일(을해)
좌의정 안현의 졸기
좌의정 안현(安玹)이 졸(卒)하였다. 안현은 성품이 공근(恭謹)하고 검소(儉素)하며, 국가를 위해 힘써 일하되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항상 예법으로 몸을 단속하였고, 물건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취하지 않았으며, 편지를 써서 사사로운 일을 청한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청빈(淸貧)하여 자신에게는 박하게 하였으나 형을 섬김에는 예절을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가 없었고, 의약(醫藥)에도 정통하여 사람을 살리는데 힘쓰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 병이 위급하자 정침(正寑)에 거처하여 부인의 손에 죽지 않았고, 관(棺)을 덮고 염습(斂襲)할 때에도 의복도 오히려 채울 수가 없었으니 그 말을 듣고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다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적체됨이 많아 식자(識者)들이 그것을 부족하게 여겼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하고 물러서 권세에 부침(浮沈)하는 태도를 면하지 못했다.
사신은 논한다. 안현은 겸손하고 청백하고 근신하여 재산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지위가 삼공(三公)에 오르고도 자제(子弟)를 위해 관작(官爵)을 구하지 않았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병조에서 이런 것을 알고 비로소 그의 아들 한 사람에게 벼슬을 시켜 주었다. 사람들이 더러 칭송하기도 하였으나 권간(權奸)의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 오로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고 조금도 어기어 달리하지 못했으니 시론(時論)이 비루하게 여겼다.
-국조보감 제22권-명종조 1-6년(신해, 1551)-
○ 10월.아악에 쓰여지는 종(鐘)과 경쇠[磬]를 교정하기 위하여 청(廳)을 설치하였다. 우참찬 안현(安玹)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고, 생원 조성(趙晟)을 불러 부직(付職)하여 교정하게 하였다. 이때 지경연사 정사룡(鄭士龍)이 상에게 아뢰기를,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라 안현과 조성에게 바로 잡도록 명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0권- 전모편(典謨編)-예악(禮樂)-
○ 명종조에 지경연사 정사룡(鄭士龍)이 참찬 안현(安玹)을 시켜 아악(雅樂)의 종경(鐘磬)을 바로잡게 하기를 상에게 건의하였는데, 생원 조성(趙晟)을 불러 직책을 주어 교정에 참여시켰다.
-동각 잡기 하(東閣雜記下)-본조 선원 보록 2-
○ 순회세자(順懷世子)가 나이 여섯 살 적에, 어릴 때에 교양을 시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 조정 신하 중에서 학문과 조행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보양관(輔養官)이라 칭하여 때때로 들어가 뵙도록 하였는데, 안현(安玹)ㆍ이준경ㆍ조사수(趙士秀)ㆍ임호신(任虎臣)이 그 선택에 참여 되었다.(순회세자(順懷世子 명종〈明宗〉의 아들로 세자였다가 요절함)
○ 18년 계해년(1563)에 순회세자가 졸하였다.
○ 중종 반정 이후의 삼정승을 우선 아는 대로 기록하면, 유순(柳洵)ㆍ김수동(金壽童) 두 사람은 연산군 때에 이미 정승이 되었고, 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ㆍ송일(宋軼)ㆍ정광필(鄭光弼)ㆍ신용개(申用漑)ㆍ김응기(金應箕)ㆍ안당(安瑭)ㆍ김전(金詮)ㆍ남곤(南袞)ㆍ이유청(李惟淸)ㆍ권균(權鈞)ㆍ심정(沈貞)ㆍ이행(李荇)ㆍ장순손(張順孫)ㆍ한효원(韓效元)ㆍ김근사(金謹思)ㆍ김안로(金安老)ㆍ윤은보(尹殷輔)ㆍ유보(柳溥)ㆍ홍언필(洪彦弼)ㆍ김극성(金克成)ㆍ윤인경(尹仁鏡)ㆍ유관(柳灌)ㆍ성세창(成世昌)ㆍ기(李芑)ㆍ정순붕(鄭順朋)ㆍ임백령(林百齡)ㆍ황헌(黃憲)ㆍ심연원(沈連源)ㆍ상진(尙震)ㆍ윤개(尹漑)ㆍ안현(安玹)ㆍ윤원형(尹元衡)ㆍ이준경(李浚慶)ㆍ심통원(沈通源)ㆍ이명(李蓂)ㆍ권철(權轍)ㆍ민기(閔箕)ㆍ홍섬(洪暹)ㆍ이탁(李鐸)ㆍ박순(朴淳)ㆍ노수신(盧守愼)ㆍ강사상(姜士尙)ㆍ김귀영(金貴榮)ㆍ정지연(鄭芝衍)ㆍ정유길(鄭惟吉)ㆍ유전(柳琠)ㆍ이산해(李山海)ㆍ정언신(鄭彦信)ㆍ정철(鄭澈)ㆍ심수경(沈守慶)ㆍ유성룡(柳成龍)ㆍ이양원(李陽元)ㆍ최흥원(崔興源)ㆍ윤두수(尹斗壽)ㆍ유홍(兪泓)ㆍ김응남(金應南)ㆍ정탁(鄭琢)ㆍ이원익(李元翼)ㆍ이덕형(李德馨)ㆍ이항복(李恒福)ㆍ이헌국(李憲國)ㆍ윤승훈(尹承勳)ㆍ김명원(金命元)이었다.
-성호사설 제15권-인사문(人事門)-요찬(澆饡)밥을 물에 말음.-
밥에는 반드시 찬이 있어 간을 맞추어 먹기 마련이다. 성인도 “고기가 비록 많더라도 밥의 분량보다 적게 먹는다.” 하였으니, 식사는 밥을 주장으로 삼는 것이다. 사치하는 집에서는 하루에 만금을 소비하더라도 오히려 입맛이 없어 수저 갈 곳이 없다. 하니, 이는 무슨 마음인가?
무릇 먹는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진실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성인도 아마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밥은 폐할 수 없고 고기와 채소로써 조미(調味)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검소한 집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찬이 있더라도 오히려 좋게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가난한 집에 있어서랴?
우리나라의 우상 안현(安玹)이 허술한 의복과 간소한 음식으로 평생을 지냈는데 그 반찬은 오직 콩잎국이었다, 국을 맛보지도 않고 밥을 말기에, 손이, “만약 국맛이 좋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묻자 대답하기를, “비록 국맛이 좋지 않더라도 안 먹을 수가 있는가?” 하였다.
대개 밥은 별다른 찬이 없고 오직 물에 말면 맛이 돋구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가난한 자의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다.
-임하필기(林下筆記) 제8권-인일편(人日編)-음식(飮食)-
상국(相國) 안현(安玹)은 베로 만든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을 보냈다. 하루는 손님이 공을 방문하여 밥상을 내왔는데, 오직 콩잎국뿐이었다. 공이 맛을 보지도 않고 밥을 마니, 손님이 말하기를, “만약 국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맛도 보지 않고 먼저 밥을 맙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국이 만약 입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송와잡설(松窩雜說)-
○ 근세 유명한 경상(卿相) 중에 우애로 칭찬받는 이는 오직 상공 안현(安玹 상공은 재상의 높임말)과 이준경(李浚慶) 두 집뿐이다. 안현은 공경하는 것을 주로 하여, 그의 형 판서 안위(安瑋)를 엄부(嚴父)같이 섬겼다. 형이 말을 탔으면 자기는 말에서 내려서 가고, 형이 앉았으면 반드시 평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여, 응답(應答)하기를 매우 조심하였다.
이 정승은 사랑하는 것을 중시하여, 그의 형 판서 이윤경(李潤慶)과 친구처럼 지내며 우애하였다. 앉으면 무릎을 맞대고, 누우면 베개를 가지런하게 하였다. 말하며 웃을 적에는 너나 하며 장난치기도 하였다. 두 정승의 가풍은 비록 같지 않았으나 모두 당시 진신(搢紳)들의 흠모(欽慕)하는 바 되었다. 그러나 이윤경이 죽자 상공은 제복(制服)을 입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슬퍼하였고, 안 정승의 죽음에 안위는 조문(吊問)받고 곡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어, 상공 평생의 두텁던 우애를 저버린 듯하였다. 안위는 이것으로써 식자들의 나무람을 면치 못하였다.
- 연려실기술 제11권-명종조 고사본말(明宗朝故事本末)-명종조의 상신-
안현(安玹)
안현은, 자는 중진(仲珍)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신유년에 나서 중종 신사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국상 을사년 두 번 국상 에 심상(心喪)한 것으로 특별히 정헌으로 가자되었고, 무오년에 정승이 되어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시호는 문희(文僖)이고 경신년에 죽었다.
○ 세상에서 그의 삼형제를 ‘세 구슬[三珠]’이라 일컬었다.
○ 그의 형 안위(安瑋)와 함께 신사년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어려서부터 형과 공부를 같이 하였으며, 공경하기를 아버지처럼 하고 비와 눈이 와도 날마다 문안드리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 경연에 입시하면 강설이 자세하고 분명하였으며, 대간에 있어서는 일을 당하면 극력 간하고, 세자를 보좌할 적에는 잘 깨우쳐 드려서 명망이 드러났으며, 중후하고 단정하며 말라 웃음이 적고 고요한 방에 홀로 있을 때에도 신명을 대하듯 하였고, 추한 옷과 거친 밥은 한미할 때나 현달할 때의 구별없이 한결같았으며, 의술에 정통하여 일찍이 내외 의국(醫局)을 통솔하여 증세에 따라 약을 쓰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번번이 신통한 효험이 있었다.
○ 공은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근검하여 사사로이 선사하는 것을 받지 않았으며 청탁이 통하지 않았다. 하루는 손님이 좌석에 있을 때 공이 밥을 먹는데 오직 미역을 된장에 끓인 것뿐이었다. 공은 맛도 보지 않고 밥을 마니, 손님이 말하기를, “국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먼저 맛을 보지 않습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국이 설혹 좋지 않더라도 어찌 하겠소.” 하였다.종기가 나자 기미년 겨울에 등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 의원이 말하기를, “지렁이 즙을 내서 발라야 한다.”고 하니, 공이 말리며, “한창 봄이라 만물이 생생한데 지렁이가 비록 미물이지만 어찌 내 병을 위하여 생명 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청강사재록(淸江思齋錄)》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9권-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청렴하고 근신(謹愼)하는 관리로 뽑힌 사람-
청렴하고 근신하는 관리로 뽑힌 사람으로 호조 판서 안현(安玹), 우참찬 박수량(朴守良), 평안 감사 홍섬(洪暹), 형조 판서 조사수(趙士秀), 대사성 이명(李蓂), 예조 참의 이몽필(李夢弼), 좌승지 홍담(洪曇), 우승지 성세장(成世章), 대사간 윤춘년(尹春年), 판교 윤현(尹鉉), 좌통례 윤부(尹釜), 장령 유혼(柳渾), 제용감 정 우세겸(禹世謙), 사복시 정 박영준(朴永俊), 사복시 부정 임보신(任輔臣), 교리 정종영(鄭宗榮), 부교리 박민헌(朴民獻), 공조 정랑 이증영(李增榮), 사섬시 직장 김몽좌(金夢佐) 등 19인은 연회에 참석하였다.
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 김개(金鎧), 전 대사성 이황(李滉), 전한 송찬(宋贊), 부장(部將) 허세린(許世麟), 군기시 별좌 안잠(安潛), 행 사용(行司勇) 김팽령(金彭齡), 사재감 정 강윤권(姜允權) 등 10인은 병으로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외임(外任)으로 뽑힌 사람은 회령(會寧) 이영(李榮), 강계(江界) 김순(金洵), 나주(羅州) 오상(吳祥), 상주(尙州) 신잠(申潛), 밀양(密陽) 김우(金雨), 온양(溫陽) 이중경(李重慶), 예천(醴泉) 안종전(安從琠), 강릉(江陵) 김확(金擴), 신계(新溪) 유언겸(兪彦謙), 금구(金溝) 변훈남(卞勳男), 한산(韓山) 김약묵(金若默), 지례(知禮) 노진(盧禛), 칠원(漆原) 신사형(辛士衡), 전 군수 김취문(金就文) 등 14인이었는데, 각기 향표리(鄕表裏) 1습(襲)씩을 하사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0권-춘명일사(春明逸史)-상신을 지낸 청백리-
이원(李原), 황희(黃喜), 유관(柳寬), 맹사성(孟思誠), 정문형(鄭文炯), 허침(許琛), 구치관(具致寬), 김전(金銓), 안현(安玹), 이준경(李浚慶), 이원익(李元翼), 심수경(沈守慶), 이항복(李恒福), 유성룡(柳成龍), 김상헌(金尙憲), 이시백(李時白), 홍명하(洪命夏), 이상진(李尙眞)이다.
-청강선생 후청쇄어(淸江先生鯸鯖瑣語)-청강선생 사제록(淸江先生思齊錄)-
○ 좌상 안현(安玹)은 충실하고 청렴하며 조심하고 검소하며 당대의 명신이었다. 사사로이 주는 것을 받지도 않고 청탁을 통하지도 않았으며, 베옷과 나쁜 음식으로 일생을 지냈다. 하루는 손이 찾아와 자리에 있었는데, 공이 식사를 하는데는 오직 누른 콩잎에 거친 장으로 국을 끓인 것뿐이었으며, 공은 맛을 보지도 아니하고 밥을 말았다. 손이 말하기를,
“국이 만일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맛을 보지도 아니하고 먼저 말으십니까?”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국이 만일 좋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겠소?”
하였다.
종기를 앓을 때에 의원이,
“마땅히 지렁이 진액을 구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하였더니, 공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바야흐로 봄이 되어 만물들이 낳고 자라는데, 그것이 비록 미물일망정 어찌 나의 병을 위하여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일 수 있느냐?”
하였다. 병이 위독할 때 상이 승지를 보내어 문병하니 상에게 백성을 사랑하고 간하는 말을 좇아야 할 것을 청하였더니, 승지가 미처 복명하기 전에 공은 졸하였다.
안현(安玹)은 중종(中宗)이 말년에 숙환으로 고생할 때 승지로 있으면서 의약(醫藥)에 밝아서 항상 시종하였다. 그 뒤 명종조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議政府左議政安公神道碑銘-안현(安玹)
嘉靖庚申三月九日。左議政安公卒。其伯氏判書公瑋。旣報訃。又貽書及行狀。囑以神道之銘。余執書而泣曰。嗟乎。相君少我十六歲。我今老病奄奄。方托以身後經紀。而顧反爲相君銘哉。筆不忍下者累日。因竊自思。判書之捨朝右典文大手。而遠徵於林下垂死之翁者。以人之知相君。不如我之詳。其何敢辭。謹按。安氏出順興 者。文獻傳家。貂蟬相繼。高麗時。有大儒文成公珦。游學中原。闡明道學。配食宣尼廟。公卽文成之十一代孫也。曾大父仁厚兄弟五人登科。官爲兵馬節度使。贈兵曹判書。大父珹。習讀官。贈左贊成。考諱舜弼。贈議政府領議政。三代追爵。皆視公秩。妣趙氏。郡守康門之女。平壤伯仁規之後也。公生於弘治辛酉四月九日。諱玹。字仲珍。未離髫齕。常習俎豆。不爲童子戲嬉。早孤。自知爲學。晨起必挾冊。往隣里諸先輩家問業。亦嘗及吾之門矣。伊吾之聲。晷刻不輟。夜則然松 明繼之。年二十一。與其兄判書公。同登辛巳科。名在第三。初補校書館權知正字。出爲利川訓導。公閉門讀誦。不喜交游。妙齡釋褐。人莫有知者。故隨例外除。甲申。始選入藝文館。爲檢閱。爲待敎。爲奉敎。自上敎及群臣進言。凡出納擧措。隨事直書。略無停滯。秉史筆者。皆以爲不及。銀臺長官。交口薦之。戊子。拜承政院注書。己丑。除禮曹佐郞。移兵曹。兼春秋館記事官。庚寅。拜慶尙道都事。仍兼春秋。辛卯。入爲成均館直講。改侍講院文學,兵曹正郞。以妙解吏文漢語。兼 帶承文院校理。是後。迭遷文學,持平,兵郞者皆數四。選入弘文館。爲脩撰。爲校理。甲午。陞侍講院弼善。遷弘文館應敎。擢司諫院司諫。兼春秋館編脩官。坐言事。左降爲軍資監判官。未久。還除承文院參校。轉侍講院輔德。又爲司憲府掌令。乙未。遷授議政府檢詳。陞舍人。進司憲府執義。遞爲成均館司藝。奉推鞫之命。往慶尙道。復拜舍人。公侍經席。則講說詳亮。義理明白。在言地。則遇事敢諫。不忌觸犯。輔儲宮。則啓迪開悟。務進德性。凡所履歷。無不允孚。時望聲 聞藹然。丙申。丁外艱。葬祭一遵禮制。而哭泣之慽則有踰焉。朝夕之奠。躬自具設。執喪三年。足不出廬舍。服闋。復除執義。遷輔德。己亥。由弘文館典翰。進直提學。未幾。越三資。擢陞副提學。是年冬。特除全州府尹。臺諫以爲言。上曰。予知其爲人。欲一試親民。非有他意也。卽遞爲忠武衛上護軍。庚子。以兵曹參知。拜全羅道觀察使。公巡視咨度。道宣風化。吏無欺暴。民絶訴訟。一境帖然。辛丑。復拜兵曹參議。以陳慰使赴京。壬寅。拜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 館脩撰官。循次陞右。癸卯。因事見遞。爲兵曹參議。甲辰。復拜右承旨。尋陞左。以病而遞。爲僉知中樞。改兵,吏兩曹參議。丙午。特加嘉善。拜慶尙道觀察使。嶺南地廣物夥。素稱難治。公愈自奮厲。摧奸恤羸。恩威竝著。二南之化。至今人思慕之。不啻如甘棠焉。還拜漢城府右尹。俄擢司憲府大司憲。時上新卽阼。庶事倥傯。慈殿垂簾同聽政。公正色立朝。知無不言。將弊痼難祛者。抗章力陳。辭氣慷慨。感動天聽。遷同知中樞兼同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戊申。 御筆特加資憲。拜漢城府判尹。中宗仁宗相繼賓天。公俱服心喪。用是嘉奬。特加正憲。公固辭不許。己酉。進兵曹判書。俄以病辭。大臣啓請仍任。辛亥。乃改議政府右參贊。壬子。遷戶曹判書兼同知經筵事。癸丑。拜吏曹判書。以除授小誤。被論見罷。纔閱月。特加崇政。復判同曹。兼判義禁府事。甲寅。拜議政府右贊成。以監脩景福宮。賞加崇祿。仍陞左。時南道之民。迫於饑饉。將有離散之虞。以公爲賑恤使。公設施有方。盡心撫綏。上甚嘉嘆。深倚仗焉。戊午。兼判吏 曹。公以弘化掌銓任。皆關重不可兼。力辭贊成。命改判中樞。冬。加大匡輔國。拜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尋陞左。兼世子傅。公極力辭避不就職。上賜書。諭以不允。公每一除官。必竭誠固辭。陳情三四尙不已。雖以非才濫叨爲詞。實有用賢稱職之諷。己未冬。腫發於背。疾未已。行臘祭于太廟。以致危苦。上聞之。日遣內醫診視。又遣承旨問候。公力疾而起。具冠帶拜言曰。臣病雖重。聖念至此。冀有生道。但願聖上愛民從諫。傳曰。卿之格言。予當 佩服。宜加愼調。舍人聞命。馳諭及門。而公已逝矣。是日。斂膝危坐。與兄弟說話。皆國家大計。無一語及私。夕乃易簀于外寢。翛然而化。春秋六十。訃聞。上痌傷不置。爲之不視朝者三日。賻賜稠疊。遣官諭祭。東宮亦然。自宰執下至隷臺。相顧悼惜有失聲者。賜諡▣公。五月十九日。葬于黃海道白川郡虎山洞先塋之側。夫人朴氏。縣監文璐之女。生三男一女。男長繼善。娶主簿韓棻女。生二女。先卒。次光善。四山監役官。娶縣監金瑞龍女。生三男。俱幼。次宗善。娶幼學李讓女。出繼判書公。壻曰安景泗。郡守彥銖之子也。公之世系。吾所著贈議政公銘文盡之。茲可略。公沈厚端重。寡言咲。常獨處靜室。如對神明。雖妻子。罕見其面。故舊知識。或遺以菜把。亦辭不受。惡衣菲食。微顯一致。屢執政權。門庭如水。旣當榮養。痛不逮具慶。事母大夫人。極其娛悅。伯氏年齒差長。少同筆硯。友愛甚至。而敬之如嚴父。日趨庭拜。雨雪不廢。涵養旣久。理無不通。校鍾律渾象仰釜之制。至於板屋之船。弓弩火砲之造。悉盡其妙。尤精於醫方。嘗領內外醫局。敎之以隨證用藥之法。輒有神效。其爲相也。淸忠厚德。坐鎭浮俗。平居惇惇然似不能言。及臨大事。決大疑。渙然刃解。如燭照龜卜。眞所謂社稷之臣矣。嗚呼。天生一世之才。環奇傑出。蔚爲人表。數十百年。指不多屈。以公不器之資。値文明之運。揚翹振發。位躋台鼎。可謂遭際之盛矣。而亦嗇其壽。豈不深可惜哉。公昔按節而南。余方守制于窮谷。再枉慰撫而去。今二十年矣。悶吾之老。信問藥餌。月屢至焉。勉其調攝。久而彌篤。豈期永訣之音。遽先於吾也歟。遂抆淚而爲之銘曰。
玉城坤隅。有山雄峙。扶輿磅礴。公稟間氣。學紹淵源。文成乃師。行世範之。言古追之。入孝出弟。內秀外朴。莫耶躍冶。良玉剖璞。策名三朝。靑蒲講幄。四知之楊。三省之曾。頃遭否運。連歲天崩。在公服素。盡禮山陵。僉曰無古。當宁孔嘉。奬異伊何。峻級之加。簡在宸衷。不資夢卜。爰立端揆。朝夕啓沃。胡成之艱。而奪之亟。樑摧山仆。蒼生無祿。揭揭相君。忠孝在躬。最跡鑱辭。萬古淸風。
-陽谷先生集卷之十三 소세양(蘇世讓)
議政府左議政 安玹(1501-1560)을 추모하는 신도비명. 안현의 字는 仲珍이고 본관은 順興이다. 형 瑋와 함께 과거에 급제한 일‚ 南道에 기근이 들자 賑恤使로 파견되어 慰撫한 일‚ 醫學에 정통하여 內外 醫局을 이끌고 隨証用藥之法(증세에 따라 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 일 등을 특기하였다.
안현(安玹)의 가계도 1 安子美 2 安永儒 安永麟 安永和 3 安孚 4 安珦 5 安于器 6 安頂音 安牧 安愼 7 安瑗崇 8 安瑗 安祖同 安垂 9 安從約 安從禮 安從義 安從廉 安從信 安從儉 10 安玖 安璟 安琇 安理 11 安重厚 安謹厚 安寬厚 安敦厚 安仁厚 12 安珹 安珙 安嗣全 安山石 13 安舜弼 安舜佐 14 安瑋 安玹 安瑺 15 安繼善 安光善 安宗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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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