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예전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결혼을 하여 현재까지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옷가게를 하다가 빚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약 2800만원인데 연체를 오래전에 해서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시에는 남편 재산이 많은 경우에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남편 재산은 자동차, 전세보증금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후 부터는 아이 둘을 출산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그만 두었습니다. 남편에게 제 채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보니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것을 신청해야 독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울산, 이00, 43세)
A 이00 님이 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결혼 전에 생긴 채무로 현재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현재 남편분 소유의 재산이 남편분의 소득으로 인해 전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가 현재의 가정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결혼 후 현재까지 무직이셨고 현재 남편분의 재산 형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역별로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지역 법원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어떤 법원에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고 보아 파산 신청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채무증가 사유와 현재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해 소명하신다면 파산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