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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발전계획
2011. 4.
교육과학기술부
추진배경
○ 기술의 융합화, 기술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가 간 기술인력 교류의 확대, 기술 발전주기 단축,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 가속화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 기술인력의 육성․활용이 관건
○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기술사법」 제5조에 규정, '07.1.26)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11~’13)의 수립․시행 필요
추진 경과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 수립․시행
- ‘08년부터 ’10년까지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11~’13) 수립 추진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10.6~’10.12)
※ 1차 기본계획 과제 평가 및 개선 방향, 중점추진과제 도출 등
-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기술사 대상 설문조사(‘10.10) 및 전문가 평가회(’10.12.23)를 통한 의견 수렴․반영
선진형 기술사 육성 시스템 구축(교육-일-자격의 체계적 연계)
○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자에게 선별적으로 기사자격 부여 또는 필기시험 면제 추진
○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마련
○ 계속전문교육(CPD)과 전문 석․박사학위 취득연계 검토
기술사 자격관리․운영제도의 글로벌화(선진형 자격체계 구축)
○ 국가가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확대 및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단계적 이행 추진
○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수련제(기술사보) 도입 검토
○ ‘기술사공통직무능력표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제도, 교육훈련 등 기술사 자격제도의 개선 추진
기술사 활용 체제의 선진화(기술사 전문성 강화)
○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실시, 국가 취약 인프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의 이수기준이 글로벌 수준에 미흡
<공학교육의 교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국제기준 비교>
◦ 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도입(‘07년)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유인효과 미흡
※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은 2007년도에 WA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0.12월 현재 178개 공과대학 중 79개 대학(47%)의 584개 프로그램 인증
세부추진과제
① 일정 요건을 갖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기술사보 자격을 부여하고 실무경험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일정요건(예): 공학교육인증 참여 대학이 A학점 비중 30%이하이고 인증대상자의 평균학점 B+이상, 기업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현황 및 문제점
◦ ‘07년부터 계속전문교육(CPD :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
- '11. 1월 현재 3개 기술사 교육기관*에서 총 20,402명 CPD교육 이수(고용보험 가입기술사의 79.1%)
* 기술사 교육기관(교과부지정, ‘07.12) :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호남건설기술교육원
◦ 그러나, 교육훈련 내용면에서 기술사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미흡하고, 기술사 교육기관도 전문인력 보유, 시설측면에서 미흡한 실정
◦ IEA(International Engineer Alliance)는 ‘04년 국제기술사 ’공통직무수행표준‘*을 마련,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세부내용 제시
※ 공통직무수행표준 : “보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평생교육”, “법률 및 규제” 등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기술사의 세부 능력요건 제시
세부추진과제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CPD 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0년 교과부-고용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
※ 기술사에 대한 직무능력표준은 교과부에서 제시한 의견 검토․반영
② 기술사 교육기관과 이공계 대학(원)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실험실습 기자재를 공동 활용방안 추진
- CPD 학습결과를 학위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사의 배출, 관리, 활용과 관련된 법령 또는 부처의 다원화로 일관성 있는 육성정책 추진에 어려움
- 관리는 「기술사법」(교육과학기술부), 배출은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활용은 개별 사업법령(13개 주무부처)에 따라 분산 운영
◦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 각 부처가 참여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기술사법)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사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 제1차 기본계획상 총32개의 추진과제중 6개과제만 완료(‘10.12기준)
세부추진과제
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기술사법)을 통해 「기술사법」(육성․관리)과 「국가기술자격법」(배출) 및 각종 사업법령(활용) 간 연계 강화
- 부처별 유사 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부처 간 상호 협력 강화
※ 유사 기본계획 :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교과부),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고용노동부),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국토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지경부)
②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기술사법) 운영의 활성화로 관계부처 간 협력 촉진
- 심의회에서 FTA(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종목정비 등 현안사항 논의 또는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 하는 등 운영 활성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사 검정제도가 산업수요와 국제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 공학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기술사시험에 응시 가능
- 기술사 시험과목이 기술사의 기초 및 전문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함
<국제기준과 국내기술사의 응시요건 비교>
◦ 기술사 이전 단계의 엔지니어가 체계적인 현장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여건 미흡
◦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등록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경력관리에 한계
-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기술사자격제도가 연계되어 관리․운영되기 때문에 기술사의 등록 등에 대해 관계부처별 입장의 차이 발생(이중 신고․등록의 문제제기 등)
세부추진과제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 내용과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 교과부에서 마련중인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의 영역(안) >
* 출처 : 기술사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2008.12, 교육과학기술부)
②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수련제(기술사보) 도입 검토
- 공학교육이수 - 실무수련제(기술사보)을 통한 현장경험 체득 - 자격시험 응시 순으로 개선
③ 기술사가 기술사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근거 마련
- 등록된 기술사가 각종 법령에서 전문기술인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처와 협력방안 강구
※ 기술사 정책의 일관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사의 배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1차 기본계획에 반영․검토중인 사항)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기술사(IntPE) 자격요건(‘08.8 고시)에 따라 ’10년까지 총 16개 기술분야에서 970명의 국제기술사를 배출
- 미국, 영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국제기술사 자격을 부여
※ APEC 엔지니어, EMF 국제기술사를 모두 국제기술사(IntPE)로 명명함
◦ FTA를 통해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MRA)을 위한 논의 추진 중
- 한-미, 한-싱가포르, 한-EU, 한-인도, 한-호주 등과의 FTA 협의 시 기술사 자격 MRA 협상 추진
◦ 그러나, 국내 기술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과 달라 FTA를 통한 기술사 MRA 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 가능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기술사 배출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ODA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에 기술사의 참여 활성화 추진
- MRA 협상 대상국의 기술사 관련 법령분석을 통해 국제기술사 해외 활용 촉진
②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MRA)의 지속적 추진
- MRA 협상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 사전 경제성 분석 등
③ 외국 기술사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여 기술사의 법적책임 및 권한을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 추진
- 아울러, 우리나라 국제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해외진출 계획 단계에서 해외 기업 혹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비자 발급 비용 지원 등
④ 젊은 엔지니어의 해외 진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지원․육성사업 활성화
- 현지적응 교육훈련 확대, 기업알선, 취업비자 발급 지원 등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사 자격종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산업 및 기술변화에 적절한 부응 미흡
- 기술사 자격종목의 세분화로 자격의 활용성이 낮고 시험제도의 관리․운영상 효율성 저하
-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자격 종목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술사 MRA 협상시 불리하게 작용
◦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사 종목의 통합화가 필요
- ‘09년 기존 22개 기술분야 89개 자격종목을 16개 자격종목으로 통합하는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09.12)”을 마련
세부추진과제
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에서 결정된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 계획(안)(‘09. 12.)의 실천 전략 및 로드맵 마련
※ 국제수준에 맞춘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안)의 이행방안 수립 기획연구 완료(‘10.12)
②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에 따른 소관부처 선정 등 단계별 이행 추진
- 단기적으로 현행 기술사 종목명 병기
※ 예시) 차량기술사 ⇒ 기계공학기술사(차량)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건강, 안전, 복지향상 등 엔지니어의 사회적 기여활동이 미약하여 국민 인지도가 낮은 수준
※ 미국기술사회, 토목엔지니어회 등 엔지니어 단체는 자체적으로 교량, 터널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
- ‘기술사의 날’(‘01년 제정) 등을 통해 미약하나마 엔지니어와 국민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우수한 엔지니어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세대 육성대책 미흡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엔지니어링 관련 내용 부재
- 엔지니어와 공과대학, 대학원생 간의 연계 미흡
세부추진과제
① 국가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기술사 인지도 제고
-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인프라(시설)을 제외하고 국민의 관심이 있는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 실시
② 학교, 산업체, 국제사회에 기술사의 역할 확대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실시하여 후진양성 및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 지역산업체 기술자문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
- ODA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 및 국제사회에 공헌
※ 전국적으로 구성된 기술사회 지회(엔지니어 챕터)를 조직하여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사의 위상이 의사, 변리사, 건축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 엔지니어 육성에 한계
- 다른 전문직에 비해 기술사의 권한과 우대조치가 미흡하여 우수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유입에 어려움
※ 의사는 「의료법」,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독점적인 업무영역과 우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기술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기술사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는 학․경력기술자의 존재가 기술사제도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기술사에 준하는 학․경력기술자(특급기술자) : 현재 19만여명으로 추산(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 기술사제도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 발전방안 모색 부족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사 보유 비율이 32.83%수준(엔지니어링통계편람, 2010)
◦ 기술서비스의 융복합화 및 전문화로 인해 기술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서비스(기술사사무소)에 한계가 있음
<기술분야별 기술사사무소 등록현황, ‘11.2.기준>
세부추진과제
① 각종 사업 법령에 기술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각 종 사업법령의 기술사 자격의 활용분야에 사업자 등록(신고)기준, 기술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등 활용방안 제시
- 정부 및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기술용역사업에 기술사사무소가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② 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 강화 추진
- 기술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필수 기술인력으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
- 기술사의 법적책임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책임기술자를 기술사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
※ 제1차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재추진
③ 기술사가 설립·운영 중인 기술사사무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연구)개발지원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기술사회)와 지식경제부 주축으로 연구개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술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범위에 규정
현황 및 문제점
◦ 효율적인 기술사 육성․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정보 제공을 위해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07.1, 「기술사법」)
- ‘08년부터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
◦ 기술사 정보의 부처별 분산 관리로 기술사 활동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기술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기관)와 연계, 협력 필요
※ 기술사의 자격 취득 및 고용정보는 고용노동부, 기술사 활용 정보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개별 사업법령에 따라 관련 부처별로 분산
세부추진과제
① 다양한 법령에 따라 구축된 기술사 관련정보의 연계․통합(‘08~계속)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자격 정보제공(‘08년기준, 기술사DB의 자격정보반영), 행정안전부의 경우 기술사 자격자의 주소정보 제공
②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기술사법」에 따라 발급한 ‘기술사 경력증명서’의 활용 촉진
※ 각종 사업법령에 따른 건설공사․기술용역 관련 입찰참가 시 경력증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술사 자격취득자 DB를 노동시장 정보와 연계 체계 마련
※ 기술사 인적사항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기술사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통계지수 개발 및 보완
- 기술사 정보의 질 향상 및 자격정보,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확충 및 부처 간 공동 활용 추진
③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및 개별시스템 기능 개선, 부가서비스(기술사 포털 구축) 강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인프라 지속 활용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 붙임 1 >
세부추진과제별 주관기관
< 붙임 2 >
기술사 제도 개요
1. 기술사제도의 변천과정
「기술사법」 제정․시행(‘63~’72)
○ 단일법체계(기술사법)에 의해 관리․운영
- 기술사 업무가 경제기획원에서 과학기술처로 이관(‘67)
「국가기술자격법」 제정(‘73)과 「기술사법」 폐지(’76)
○ '시험‘ 사항만 국가기술자격법에 포함되고 교육, 직무윤리 등 효율적인 전문인력 활용 및 국제기준 관련 사항은 공백
○ 국가기술자격 업무가 과학기술처에서 노동부로 이관(‘82)
- 핵심 기술 인력과 일반 기능 인력을 동일하게 관리
기술사법 부활 제정(‘92)
○ 배출근거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존속함으로써 기술사 배출, 육성․관리가 이원화
※ 기술사 활용 부처에서 1995년부터 학․경력기술자 배출(「건설기술관리법」 등)
산업현장 최고 자격자인 기술사의 체계적 양성․활용을 위해 기술사 제도 개선 추진(‘04~)
○ 기술사제도 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04. 5. 24)
○ 관계부처 합동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05.11.10, 국무총리실)
2. 기술사제도 운영 현황
기술사의 정의 및 직무(「기술사법」 제2조 및 제3조)
○ (정의)기술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기술사의 직무)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 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수행
기술사제도 운영체계
○ 기술사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 기술사의 배출(검정)은 고용노동부, 활용은 13개 주무부처에서 관장
<기술사제도 운영 체계도>
기술사 자격종목
○ 기술사는 22개 분야 89개 종목으로 구분
※ ‘12년부터 84개 종목으로 개편(통폐합)
< 붙임 3 >
기술사 현황
기술사 응시 및 취득 현황
○ 기술사 자격증은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총46년 간 39,749개(연평균 약 864개) 배출
※ 총39,749개 중 2,166개는 자격보유자의 사망 등으로 자격이 소멸되어 현재 37,583개의 자격증이 유효
○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술사 응시 및 취득 현황
※ 최근 연평균 응시자는 3만여명, 배출은 2천명내외, 합격률은 6~7%수준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 연도). 2010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기술사 고용 현황
○ 2010년 10월 현재 총34,301명의 기술사 중 75.2%에 해당하는 25,787명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 중
○ 기술사의 직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과반수가 전문가 및 준전문가(기술자)임.
주: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이며, 고용직업분류로 직업이 코딩된 기술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기술사회 기술사DB(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기술사 종목별 배출현황(제1회~제92회)
< 붙임 4 >
관련 법령
[기술사법]
제3조의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인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9인 이내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인 이내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6]
제5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사에 대한 장ㆍ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사법시행령]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과학기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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