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참여를 제안하기위해 작성한 지역사회복지계획관련 소개자료 입니다.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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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소개
- 2010.5.12 지역사회복지사 설현정 작성
1, 법적근거
1) 사회복지 사업법 제15조의 3, 동법시행령 제7조의3
2) 시행시기:
제1기: 2007-2010
제2기: 2011-2014
☀ 참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 각 지역의 보건의료에 관한 계획
2, 추진배경과 필요성
㉠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성 강화
- 저출산, 노령화, 다문화 가족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인구 특성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빠른 대응필요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심화, 신빈곤층의 증가 및 취약계층의 생활의
질 저하 등 대응필요
㉡ 사회복지 중심축 이동: 기족의 중앙집권적, 잔여적 복지에서 지방분권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인구사회적, 재정적 현황, 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의 현황 등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됨
㉢ 지역복지실현기반마련: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욕구의 파악, 효율적인 자원개발과 배분, 맞춤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 단위로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됨
(자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 대두)
㉣ 주민생황 밀착형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주민생활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 능동적 복지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능동적 복지 강화 추진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 하여 지역이 처해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제안이자 실천적 과정임.
(-2010마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 참조)
3, 수립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거쳐 당해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 시행: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해야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 또는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6, 심의기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시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읍, 면, 동 단위에 명예직인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한다.
7, 제2기 사업계획 수립 일정 및 절차
1) 일정
2009년 하반기: 계획수립 design, 기초조사
2010년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2010년 중반기: 의견수렴 및 심의, 시도보고
2010년 상반기: 계획수정, 보건복지부가족부 보고
2010년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2) 절차
계획수립 design-> 욕구 및 자원조사->복지 계획안 마련-> 의견수렴(공고 등)->심의, 확정->제출->권고조정사항반영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필요성
2010.4.22-지역사회복지사 설현정 작성
각 구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복지행정이 지방자치단체로 대부분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4년에 한번씩 각 구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으로 시기가 끝나고,
2011년에서 2014년 4년간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4월 5일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의 복지시민단체 '관악사회복지'에서 '관악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관악구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셨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두 개단체에서 지정토론이 있었구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관악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각구의 복지정책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니
각구에서 수립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는지
각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는 확인을 해보시고, 의견개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관악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아동센터부분의 내용을 아래 싣습니다.
<관악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아동센터부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 예산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 예산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법적으로는 공부방의 종사자는 2인이며, 평균적으로 아동은 20-25명 정도인데 인원부족으로 회의는 아예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구에서 지원액은 거의 320만원인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9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사례 N)
"운영비가 부족하므로 급식비의 단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으며 3,500원의 20%를 급식으로 조리하는 이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조리사를 파견했었는데 비용이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자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넉넉하지 않아서 후원금에 의존하게 되고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비스 자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F)
1) 예산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동별 편중이 심해서 수요는 많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동(예: 인헌동)도 있음. 또한 소규모, 폐쇄적 네트워크로 인해 네트웍크 밖의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음
2) 지역아동센터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확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2. 동별 편중이 심함
-중앙동 아동청소년수 1,943명 지역아동센터의 수 4개소
-난곡동 아동청소년수 5,922명 지역아동센터의 수 1개소
동별 편중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3. 소규모의 폐쇄적 네트워크로 인한 연계문제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규모 있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