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8 동창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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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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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저동3318회
동창회(저동초등학교33회,우산중학교18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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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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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및 구성) |
① 회 원: 저동초등학교33회, 우산중학교 18회
졸업생 또는 같은 시기에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상 전학간 학우나 중도 포기한 학우. |
② 명예회원: 본회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명예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임원진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승인한자. |
③ 임원진은 회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월 그 내용을 관리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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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본인 자신의 기초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제4조의 ③항을 부득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을 통해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회원 자신이 감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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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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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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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총회는 저동3318회 동창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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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임) 본회의 다음과 같다 |
① 정기 모임은 1년에 한번으로 하되 시기와 장소는
회장단이 모임 1개 월 전에 공지한다. |
② 총회는 2년에 한번씩 정기모임때 개최한다. |
③ 임시 모임은 필요시 회장단이 공지 후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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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본회임원 선출 |
② 본회의 회비 승인 |
③ 회칙의 개정 |
④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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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결정족수) |
본회는 출석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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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칙개정) |
회칙은 총회에서만 하되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만 본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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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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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과 성별 구분을 둔다 |
③ 총부 1명 |
④ 감사 2명 |
⑤ 고문단: 명예회장1명 고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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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문) |
본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은 전직회장을 역임한 동창생을 당연직으로 하고, |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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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
①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
② 회장의 선출은 동창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단을 비롯한 참모진을 선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의결정족수 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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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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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총무는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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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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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원과 회비) |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회비는 년 5만원으로 회원이 납부 하여야 한다. |
③ 필요시 정기회비외 회원의 추가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
④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육성 발전이나 장학사업, 회원명부 발행, 기 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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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무집행) |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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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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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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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상벌) |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 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지대한 발전과 공로가 인정되는자로서 정기총회에서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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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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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
① 본회는 저동3318회의 상조회를 둔다. |
② 회원의 애경사시 우편, 휴대폰, 밴드, 다음카페를 통해 애경사를 공지해 줄 수 있다. |
③ 회원의 애경사시 최근 3년간, 회비 1회 이상 납부한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에게 |
"저동3318회 동창회 一同" 의 화환을 전달 한다. (₩100.000 원 상당) |
④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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